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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1/02/10 19:34:34 |
Name | Leeka |
Subject | 성남시 분당구 '서현공공주택지구 취소' 행정소송, 주민 승소 |
http://naver.me/F1IjsXwS 정부에서 공급대책중 하나로, 국토교통부에서 2019년 5월 분당구 서현동 110 일원 24만7천631㎡를 공공주택지구로 확정·고시를 하면서 2023년에 2500세대를 입주시키겠다고 했던 계획이 주민들의 반대를 시작으로 공공주택지구가 들어오면 환경·교육·교통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2019년 7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금일 법원에서 승소하면서, 서현의 정부주택공급도 폰 공급으로 끝나게 되는 분위기로 가고있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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