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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1/01/14 12:15:08 |
Name | 구밀복검 |
Subject | '서울시 전 비서' 재판부, 박원순 성추행 혐의 인정했다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11410472758476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14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정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직원 A씨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은 것과 관련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도 언급했다. A씨 상담 내용을 토대로 볼 때 박 전 시장 성추행 사실이 인정된다는 내용이다. "A씨는 이 사건 발생 이후에 지난해 5월부터 내원해 정신과 상담과 약물치료를 받았고 지난해 11월까지도 계속 치료를 받으며 자신이 겪었던 일을 여러 취지로 진술했다. 병원 진술 내용에 비춰보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진술하기 시작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주요 내용 중 하나는 '박 전 시장 밑에서 근무한 지 1년 반 이후부터 야한 문자, 속옷 차림 사진을 보냈고 냄새를 맡고 싶다든지 사진을 보내달라는 등 문자를 받았다'는 내용이 있다. 2019년 1월경 다른 부서로 이동했는데도 다음달인 2월에 '남자를 너무 모르니 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관계 이야기를 했다는 식의 여러 차례 진술이 있었다." 이전에 떠돌던 유출본 그대로네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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