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정책도 있지만, 대부분 이전에도 거론된 것일 것이라서 기자도 약사를 제목에 넣은 것입니다.
지금 논란이 되는 사건이 신고를 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도 아닌데,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는 신고의무직종을 추가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대책인지 묻고 있는 것 입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아동학대처벌법 제1...더 보기
신고의무자라는 것은 교육의 의무도 있고, 미신고시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다른 정책도 있지만, 대부분 이전에도 거론된 것일 것이라서 기자도 약사를 제목에 넣은 것입니다.
지금 논란이 되는 사건이 신고를 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도 아닌데,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는 신고의무직종을 추가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대책인지 묻고 있는 것 입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2항)
진짜 쌍욕 나오게 만드네요
신고 안해서 이 사단이 일어났읍니까?
그래서 신고 무시한 경찰은 어떤 책임을 지는 건가요?
씹은 거 사후점검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지요. 홈페이지 터지면 그대로 닫아 놓고 관내에 아동학대 사망자 있었다고 6개월치 모아서 전임자 짓이니 어쩔 수 없네요 데헷 류의 '사후보고' 할건가요?
신고 계속 씹는 마당에 반복 신고 다음날에 확인을 하겠읍니까? 높으신 분들 레알 그렇게 믿는 거에요?
분리 해줄지도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분리시킨다고 칩시다 그 분리된 아기들에게는 어떤 지원이 어떤 예산으로 이루어지는...더 보기
진짜 쌍욕 나오게 만드네요
신고 안해서 이 사단이 일어났읍니까?
그래서 신고 무시한 경찰은 어떤 책임을 지는 건가요?
씹은 거 사후점검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지요. 홈페이지 터지면 그대로 닫아 놓고 관내에 아동학대 사망자 있었다고 6개월치 모아서 전임자 짓이니 어쩔 수 없네요 데헷 류의 '사후보고' 할건가요?
신고 계속 씹는 마당에 반복 신고 다음날에 확인을 하겠읍니까? 높으신 분들 레알 그렇게 믿는 거에요?
분리 해줄지도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분리시킨다고 칩시다 그 분리된 아기들에게는 어떤 지원이 어떤 예산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결국 또 돌려보낼 거 아닌가요?
문제의 본질은 하나도 개선되지 않는데 뭐 기사를 읽으라 마라니 이건 또 무슨 이야기인지...
그러게요.
'그냥 이거 추가해서 앞으로 잘할거야. '
라는 걸로 인정하고 지지할 수 있는 거라면
전두환이 아무런 반성없는 현재 상태에서
'사람 생명은 소중한 법이지. 앞으로 군대가 민간인을 죽이면 안돼. '라고 말해도 지지할 수 있어야 하겠네요.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책임/반성/사과/개선 (의미있는) 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홀트는 양부모 쉴드나 쳐준 주제에 일 터지니까 캡쳐된 4과문 하나 인스타에 대충 걸고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입양 업무 못하게 하던지 뭔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읍니다만
이 부분 역시 이번 대책에선 문제의 본질을 건드리지 않네요
정부 대책안 보니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홀트는 또 대충 4과문 걸고 넘어갈 것 같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