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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2/13 12:04:37수정됨 |
Name | 다군 |
Subject | "5평짜리 감옥에 갇힌 기분"…코로나에 드러난 청년 주거 |
https://www.yna.co.kr/view/AKR20201212057900004 2차 유행 때도 소개들이 되었지만, 특히 청년층 1인 가구의 경우 주거 환경이 빈곤상태인 경우가 거의 1/5 수준(2017년 기준 22.6%) 이라고 합니다. 재택근무가 뉴노멀이라고까지 하려면 최소한 집이 잠만 자면 되는 공간은 아니고, 어느 정도 식사와 근무/공부까지 가능해야 할 터인데. 2018년 방송 https://youtu.be/3pBDf7ZrNlg 2019년 방송 https://youtu.be/06qNPR_Fv4I https://www.yna.co.kr/view/AKR20201212033300002 과연?? https://youtu.be/0NUNR3bCKb4 참고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신청을 부모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12월 1일부터 받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온라인 신청도 됩니다. 실제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해도 주거급여는 동일가구로 봐서 청년들은 따로 받을 수가 없었는데, 세대주와 별도로 청년에게 급여가 나오게 됩니다. 만 19세~30세까지 미혼청년 대상이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내라야 합니다. 서울이 31만원, 인천, 경기도가 23만 9천원, 세종과 광역시가 19만, 그 외 지역 16만원 한도로 나오고, 재산과 소득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분리지급 대상이 되면 부모 가구 주거급여 지급액은 소폭 낮아지지만, 둘을 합하면 전보다 커집니다. 심사에는 2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하니, 대상자는 미리 신청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정되면 그 전 것도 지급은 된다고 합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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