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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2/08 01:34:16수정됨 |
Name | 사악군 |
Subject | 법관회의 '사찰안건' 기습상정후 117인중 96인 반대로 부결되자 7차까지 표결 ㅡ 모두 부결 |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324773 사실 판사는 판결외에 밖으로 무슨 의견을 내는것 자체가 부적절하죠. 매우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이게 판사사찰이라고 판사들이 격앙되었다는 기사를 볼때마다 의구심이 들었어요. 정말? 정말 판사들이 이게 진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내 리걸마인드가 잘못되었나? 내가 판사가 아니라 이해를 못한걸까? 판사들 입장에서는 진짜 심각한건데 이해를 못한걸까? 다행히도 그런건 아니었던것같네요. 어떻게든 무슨 안을 발표하고 싶었던 이유가 있겠죠. 120명 회의 참가자중 1명제청 9명동의였군요.. ㅡㅡ 이 항의는 법원내부망에 올라온 것입니다. http://naver.me/Gsl6irtb 117명중 96명이 ‘원안’ 반대 이후 6차례 수위 낮췄지만 찬성 못얻어 원안 ㅡ(재판부 사찰 문건 의혹에 대해) 삼권분립과 절차적 정의에 위배하여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일체의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내용을 안건으로 제시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특히 “서울행정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고, 앞으로 추가로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서 재판의 독립을 위해 전국법관대표회의 차원의 입장 표명은 신중해야 한다”는 반발이 거셌다. 이에 장 부장판사 등은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 및 보고가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지양되어야 한다”는 수정안 ㅡ 역시 부결. 이후 ‘법관대표회의의 분과위원회에 회부해 논의하자’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겠다’는 추가 수정안 등 원안을 포함해 총 7차례에 걸친 투표가 이날 진행됐지만 모두 부결. ㅡㅡ 7차례 투표. 계속 수위를 완화해가며 어떻게든 뭔가 하고싶었던 자들.. 21명의 적극찬성자와 최종 30여명의 찬성자가 있었군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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