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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1/30 19:48:59수정됨 |
Name | 다군 |
Subject | 부부공동명의도 종부세 공제 선택 가능…소득세율 최고 45% 통과(종합2보) |
https://www.yna.co.kr/view/AKR20201130168452001 기재위에서 개정안이 의결되어서 종합2보로 수정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1130159700003 https://www.yna.co.kr/view/AKR20201130150600001 저는 해당사항이 없지만, 혜택(?)을 받는 분들도 많을 것 같네요. 직진은 더 이상 어려운 분위기일까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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