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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19 14:19:04
Name   사악군
Subject   "상대 동의없는 성관계 음성 녹음하면 성폭력특례법 처벌" 개정안 발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1190950001&code=940100


성관계 음성녹음의 반포와 배포, 협박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마땅히 그래야지요.


'녹음'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현재 성범죄 관련 형사소송 추세에 비추어 최악입니다.

거의 유일한 증거방법이었는데요.

이제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불법없이,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없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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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닐라
동의 여부는 어떻게 입증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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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악군
녹음 내용상 녹음되고 있음을 알고 있다는 내용이 없으면 전부 비동의라고 하겠죠.
그리고 뭐..녹음에 대한 동의여부는 그렇게 판단하는게 맞기도 하고요.

'녹음'이라는 것이 사후 문제가 생겼을 때 과거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기록인데
녹음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발언은 사실 거의 증거가치가 없죠.

코코에서 녹음되고 있다는 걸 알면 에르네스토가 자기 비밀을 이야기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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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스동의서 공증을 받아야 하는 날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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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나남편
진짜 이건뭐..
ebling mis
본인이 대화에 참여하는 녹음은 고지하지 않아도 합법으로 알고있는데 특례법은 이 법을 무시하는 건가요? 그래서 특례인가...
4
프랄린
와.. 아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이제 모르겠습니다. 어떤 세상을 꿈꾸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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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호
아니 제3자가 아닌 당사자의 녹취는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로 인정받는거 아니었나요?
왜 제3자의 불법 도청 녹취사건을 빌미삼아 당사자의 녹취까지 막으려 하나요?

생각이 있는건가? 아니면 내가 뭘 잘못 이해하고 있는건가?
캡틴아메리카
미쳤네...
바닷내음
민주당 멀리가네요
바닷내음
나라를 빼먹는 정당 vs 국민을 터는 정당
자강두천 아주 재밌습니다..
하는 방법만 다르지 둘다 아주 같은 짓거리를 하는 중이네요
3
음성녹음에 의한 처벌과 증거능력 인정이 별개로 취급되어 둘 다 성립할 수는 없나요?
둘다 성립한다는 것은 나의 무죄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범죄를 저질러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다 성립하긴 합니다.. 그게 잘못되었다는거고요.
취지는
실제 지난해 3년 간 모텔에서 투숙객들의 성관계 소리를 녹음해오다 적발된 40대 종업원에 대해 적용된 법조항은 방실침입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역시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이렇게 적었는데

진짜 이유는 제3자가 아닌 당사자 남성들이 녹음을 증거로 빠져나가는 거 짜증나니까 퇴로를 막자 뭐 이런 건가요?
사악군
진짜 이유가 뭔지는 알 수도, 필요도 없고, 저 개정안 내용으로는 그런 결과가 일어납니다.

당사자간에는 녹음을 빼고 유포등을 처벌하고,
제3자는 녹음도 처벌하도록 하면 그런 문제는 생기지 않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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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차
폭주하는 대본영, 군국주의자들의 광기를 보는 듯 한데 결말이 어찌될지 궁금합니다
바라스비다히
그냥 강간으로 걸면 쳐맞고 감옥 들어가 조용히 반항할 생각 말고.

어메이징합니다.
2
호타루
얼씨구... 이 미친 발의의 뒷배는 누구일까요?
rustysaber
당사자간 녹음도 안된다고 하면 루저들의 방법은 하나 뿐입니다. 섹스를 안하면 돼요. 그렇게 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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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료사
법안 잘못된건 알겠는데 개인적으로 성관계할때 고소당할거 무서워서 녹음한다는 마인드 개 찐따같습니다ㅋ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ㅉㅉ 그러게 걍 집에서 야동이나 보라고요 ㅋ 자위기구도 요새 잘나오드만 ㅋ vr도 점점 발전하고ㅋ 뭐하러 무서워하면서 여자를 만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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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은추석
음.. 아마 알료사님도 지나치게 비꼬는 댓글을 다셔서 곧 경고메세지가 날라올 것 같고, 저도 후술할 댓글을 통해서 좀 욕좀 먹을 수 있겠습니다만 댓글에 동의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오래 산 건 아니고 연애도 그렇게 많이 한 편은 아닙니다만 성관계를 하기 직전에 녹음을 못할까봐 (남성이)걱정을 하게 되는 관계라니... 그런 끔찍한 걱정을 가정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성애의 기준과는 거리가 먼 관계라고 할 수 있지 않나 싶고.... 일천한 경험으로 상상해보면 클럽 포차 등에서 헌팅, 원나잇 정도로 만난 관계 혹은 성매매가 생각나는데, 해당 기사에 격분하는 커뮤니티 칭구들이 성관계시 녹음을 못하는 것으로 인해 크게 피해볼 계층이라고 생각되진 않아서 마음이 좀 더 안쓰럽더군요.
1
보이차
여자에게 여성성을 기대하면 안되지만 남자는 남자답지 않으면 찐따가 되는 요새 세상 모습이 담겨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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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악군
사실 "고소당할까 무서워서"랑은 좀 다르죠.
"무고를 당했을때 무죄를 밝힐 다른 방법이 없어서"입니다.
정상적인 형사사법절차라면 이런 녹음 없이도 무죄를 받을 수 있어야 할텐데 이제 그게 안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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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스비다히
비꼬기랑 찐따패기랑 한개만 하시지 두마리 토끼를 다 놓치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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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존일각
비꼬기 수위를 조금만 낮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례한 말씀이 될 수 있음은 알지만 요근래 계속 폭주하신다는 느낌입니다.
뭐 저희같은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한 파트너와 계속 만날 경우엔 자신이 있을 수도 있는데 다양한 파트너와 간단한 만남을 할 때는 자신이 없을 수도 있죠. 찐따를 위한 법인이라기엔 문란한 인싸를 위한 걸 수도 있고... 뭐 합의하에 자유로운 성관계를 갖는 걸 죄로 볼 수는 없으니 방어권 상실 관점에서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1
뭐... 누구나 자기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쿨해질 수 있습니다만... 미래에도 자기일이 아니라는 보장도 없으니 이렇게 다수가 격분하는 거지요.
1
공격적 표현 사용에 대해 이용정지 3일 드립니다.

과격한 표현은 그 자체로 도발이 됩니다.
https://redtea.kr/?b=8&n=156
공지를 참고해주시고 거친 표현을 삼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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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는 찐따마인드 가지면 안되는건지...? 병걸릴까 무서워서, 운전하다 사고날까 무서워서 보험드는건 알료사님 말씀대로면 다 찐따마인드이겠군요. 그냥 운전 안하고 집에 가만히 있으면 될 것을..
세상의빛
https://redtea.kr/?b=38&n=44657&c=191472
님 바로 전에 이용정지 처분을 받은 탐라 글입니다. 여기에 공격적인 언어 사용 자제를 당부드린다는 토비님의 댓글에 좋아요를 누르셨네요. 근데 바로 뒤에 공격적인 언어 사용으로 이용정지 처분을 받으시네요. 뭔가 상황이 웃기지 않습니까?
1
무고죄 무서워서 정 녹음하고 싶으면 하기 전에 '자, 너도 하기로 동의한 거다, 맞지?'라고 하는 걸 녹음하면 안됩니까? 요즘 보통 남성들이 무고죄 무서워서 성관계 과정을 녹음하나요? 그럼 내가 무서워서 못하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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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악군
1. 동의는 번복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런 내용의 녹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그런 내용의 녹음이라면 오히려 폭력에 의해 동의하는 발언이 강제되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2. 뭐 일반적인 남녀교제에서 무고죄를 걱정하면서 성관계하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사실 뭐 범죄화가 잘못되었다는 거지 이상한 짓이라는거야 당연한거고요.
소위 원나잇 등 상대방에 대한 정보없이, 위험을 동반하는 성관계의 경우에는 다소 사례가 있습니다.
2
명절은추석
대부분의 경우 보통 남성들은 무고죄 무서워서 성관계 녹음하진 않습니다.

성관계시 녹음을 하는 목적으로 두가지를 상상해 볼 수 있을텐데,

1. 음습한 목적, 예컨대 불법 촬영물 몰카 등을 목적으로 여자친구 몰래 녹음을 한다.

2. 여자친구의 무고가 무서워서 여자친구 몰래 녹음을 한다.

대부분의 보통 남성, 여성은 '성관계시 녹음'이라는 문구를 딱 봤을 때 전자를 먼저 떠올릴겁니다. 까놓고 말해서 지금 커뮤니티에서 무고죄 양산이다 꽃뱀보호법이다 뭐다 하면서 들끓어서 그렇지 성관계 시 녹음 행위를 무고를... 더 보기
대부분의 경우 보통 남성들은 무고죄 무서워서 성관계 녹음하진 않습니다.

성관계시 녹음을 하는 목적으로 두가지를 상상해 볼 수 있을텐데,

1. 음습한 목적, 예컨대 불법 촬영물 몰카 등을 목적으로 여자친구 몰래 녹음을 한다.

2. 여자친구의 무고가 무서워서 여자친구 몰래 녹음을 한다.

대부분의 보통 남성, 여성은 '성관계시 녹음'이라는 문구를 딱 봤을 때 전자를 먼저 떠올릴겁니다. 까놓고 말해서 지금 커뮤니티에서 무고죄 양산이다 꽃뱀보호법이다 뭐다 하면서 들끓어서 그렇지 성관계 시 녹음 행위를 무고를 회피하기 위한 정당한 자기방어의 수단으로 보는 시각이 분명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죠.
2
엇. 두번째 문장은 설의법 같은 거였는데...진지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현생 잘 살고 있어요. 소근소근..) 그렇죠. 역시 커뮤랑 현실 세계는 다르지 말입니다. ㅋㅋㅋㅋ
2에서 "여자친구의" 라는 부분을 "그날 만난 이성의" 라고 보면 그다지 1번이 보편적인 경우로 쏠릴 것 같지도 않은데요.
그날 만난 여자한테 무고당하는 경우가 많은지, 그날 만난 남자한테 몰카 및 녹음 혹은 실제 성폭행당하는 피해 경우가 많은지요? ㅎ
둘 다 모르겠는데 성폭행> 몰카, 무고 순 일 것 같긴 한데요.

그런데 애초에 몰카는 당연히 불법인데 녹음은 합법이었던 것 아닌가요? 본인도 등장하는 녹음을 피해로 지칭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녹음해서 유포 당하면 부끄럽겠죠
그에 반해 무고 당하면 음... 비교가 가능할까요

녹음유포는 처벌이라도 가능하지 음...
거기다 성폭행은 왜 갑자기 말씀하시는건지
성폭행으로 예를 들면 이런거죠 법정에서 성폭행 피해를 잘 인정해주지 않고 증거를 대라면서 그 상황 녹음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
무고라는게 성폭행 안했는데 했다고 하는걸 얘기하니까 실제 성폭행 얘기가 나오죠. 뭐가 갑자깁니까. 애초에 성폭행으로 고발당한 건중 무고가 몇건이나 되는데요.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할거면 본인이 증거를 대야할 겁니다. 증거가 그럴듯하면 형 받을거고요. 그럴듯하지 않으면 걍 무죄 받겠죠. 전 저 법안의 취지가 타당해 보입니다. 녹음은 부끄럽고 끝, 무고는 비교불가?라는것도 너무나 선생님 자의적 판단같아서 뭐 더 할 얘기가 없네요.
1
꼴 보기 싫을 수 있고 의심스러울 순 있어요. 저도 그걸 녹음해야 하는 상황이 썩 괜찮아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것들을 기어이 불법으로 규정해서 부정하는게 나치랑 뭐가 다르겠어요.
녹음해서 유포하면 처벌이 너무나 손쉬워요. 그런데 무고는 처벌도 내가 받고 나는 방법이 없을텐데 어떻게 하나요?
성폭행 피해를 당했는데 그걸 입증도 못하게 방해하는 법안을 생각해보시면 된다니까요
무고의 경우가 불법 유포의 경우보다 빈도수가 더 적다는 말은 이해를 하겠는데 무고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신다면 저도 할 말이 없네요
치킨스톡
본문의 글쓴분이 성폭행의 경우는 피해를 일관되게 진술하기만 하면 딱히 증거를 대지 않아도 유죄를 주는 경향이 심해졌음을 자주 토로하셨고 그런 맥락에서 저런 부작용을 예상하시는 거죠. 그리고 어떤 취지에서 이 법안을 만든 것인지는 이해가 가지만 부작용을 논외로 하더라도 녹음 자체에 대한 규제가 녹음 유포를 강하게 처벌하는 것에 비해 별로 더 나은 효과를 보일 것으로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관련 논의에서 무고 피해 가능성을 이야기하면 반대하시는 분들은 항상 성범죄 피해자가 훨씬 많다는 이야기만 하시는데 그게 유죄추정을 정당화하는 것도 잘 이해가 안되지만 그건 어쨌든 범죄자를 더 잘 잡을 가능성이라도 있지, 이번 건처럼 딱히 범죄자를 더 잘 잡는데도 도움이 안될 것 같은 법까지 옹호하는 것은 전혀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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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악군님이 어떤 성토를 해오셨는지 그 맥락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걸 여기서까지 꺼내면 논지가 흐려질 것 같은데... 전 유죄추정을 정당화한 적 없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건 단순히 '응 넌 일단 가해자가 아니야'라고 경찰이나 검사가 인정해주는 것을 의미하는게 아니라 법체계 전반에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공부한지 좀 돼서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상상적 경합이나 상소에 관한 규정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 반영되며, 이는 성범죄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겠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또한 단순히 '쟤가 나 성폭행했어요'라고 똑같은 소리를 앵무새 읊듯이 해서만 인정받는 것도 아니구요. 그날의 상황과 맥락... 더 보기
사악군님이 어떤 성토를 해오셨는지 그 맥락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걸 여기서까지 꺼내면 논지가 흐려질 것 같은데... 전 유죄추정을 정당화한 적 없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건 단순히 '응 넌 일단 가해자가 아니야'라고 경찰이나 검사가 인정해주는 것을 의미하는게 아니라 법체계 전반에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공부한지 좀 돼서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상상적 경합이나 상소에 관한 규정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 반영되며, 이는 성범죄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겠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또한 단순히 '쟤가 나 성폭행했어요'라고 똑같은 소리를 앵무새 읊듯이 해서만 인정받는 것도 아니구요. 그날의 상황과 맥락, 장소 시간 등등 모든걸 일관되게 짜맞춰 구라로 진술하는건 어렵다는게 입증되었기에 사용하는 방법이겠죠. 물론 더 그럴듯한 증거가 있으면 좋겠지만 성범죄 특성상 그런 증거를 가져오는 게 어렵다는 현실도 반영된 걸거구요. 무고 피해도 물론 심각한 피해입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799272 이런 케이스도 있죠. 안타까운 피해이고 이에 관해서는 법 정비가 필요해보입니다만 녹음을 허용하여 발생하는 문제와 녹음을 허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 중 전자가 더 크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전 법안이 효용적이라고 판단했구요. 당사자가 같이 녹음되었는데 뭐가 문제냐구요? 그냥 대화 녹음과 성관계 녹음이 다르다는 건 뭐 제가 굳이 설명 안해도 상식이겠습니다만. 그냥 회사 같은 곳에 cctv 설치해놓는거랑 화장실이나 모텔 등에 cctv 설치해놓는거랑 다르잖아요? 근데 전 사실 여기 계신 저랑 생각이 다른 많은 분들의 생각을 굳이 바꾸고 싶지는 않아요. 키배로 그런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구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하고 싶어서 댓글을 단 것뿐인데 지금 치킨스톡님이 다신 댓글에는 저에 대해 이런저런 유추가 포함되었을 뿐더러 이해가 안된다는 내용도 있네요. 선생님의 이해를 바라고 쓴 댓글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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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악군
주디 님// 상상적 경합은 무죄추정의 원칙과는 별 관련이 없습니다.

녹음을 허용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무엇인가요? 녹음을 허용해서 발생하는 법익침해가?

유포, 배포, 협박 등 후속행위가 아닌 녹음 자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생각하셔야
어떤 문제가 더 큰가- 녹음허용과 불허 사이의 법익침해의 균형을 올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악군 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죄들 중 어느 것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없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하나의 판결만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도 피고인의 이익(무죄 추정의 원칙)과 관련된 것 아닙니까?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위에 명절은추석님의 댓글로 보자면 1,2번 중 1번일 경우를 생각해 보죠. 2번보다는 1번의 경우가 훨씬 많을 것 같아서요. 선생님 이전에 부동산 관련 글에서 사기를 칠 거라고 전제하고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러면 녹음을 하면 이걸 유포할 거라고 전... 더 보기
사악군 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죄들 중 어느 것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없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하나의 판결만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도 피고인의 이익(무죄 추정의 원칙)과 관련된 것 아닙니까?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위에 명절은추석님의 댓글로 보자면 1,2번 중 1번일 경우를 생각해 보죠. 2번보다는 1번의 경우가 훨씬 많을 것 같아서요. 선생님 이전에 부동산 관련 글에서 사기를 칠 거라고 전제하고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러면 녹음을 하면 이걸 유포할 거라고 전제하고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성관계 몰카도 유포 안하고 그냥 찍기만 해도 범죄잖아요. 몰래 녹음되는 것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일이잖아요? 음습한 의도로 녹음해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아마 이 과정에서 실제 유포하진 않아도 유포할 거라고 협박할 수 있겠죠) 사례vs성관계 녹음할 수 있었는데 이 법 때문에 녹음 못해서 무고당하는 사례.... 관념적으로만 따지지 말고 실제로 어떤 사례가 빈발하는지도 고려해야 법안의 효용을 따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디 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들은 인정되는 수개의 죄명중 가장 중한 것으로 처벌됩니다.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하나의 판결이 선고되는게 아닙니다.
1개의 행위를 중복해서 처벌하지 않는 것뿐이죠.


1. 그래서 유포를 처벌합니다. 부동산 관련 글에서 사기를 전제로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법의 내용이 사기가 가능하도록 구성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이 사안은 법에 의해서 범죄의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야 있건없건 녹음하고 유포하는건 가능하죠.
이전 부동산 관련 글의 입법내용은 법을 그렇게 만듦으로써 사기의 가능성이
새로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기가 일어... 더 보기
주디 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들은 인정되는 수개의 죄명중 가장 중한 것으로 처벌됩니다.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하나의 판결이 선고되는게 아닙니다.
1개의 행위를 중복해서 처벌하지 않는 것뿐이죠.


1. 그래서 유포를 처벌합니다. 부동산 관련 글에서 사기를 전제로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법의 내용이 사기가 가능하도록 구성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이 사안은 법에 의해서 범죄의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야 있건없건 녹음하고 유포하는건 가능하죠.
이전 부동산 관련 글의 입법내용은 법을 그렇게 만듦으로써 사기의 가능성이
새로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기가 일어난다는 것을 전제로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한겁니다.

2. 네 결국 '녹음'의 법익침해는 오로지 피해자의 성적수치심뿐입니다.
그것도 본인이 합의하여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는 경험의 재현뿐이죠.

그 기록이 유포되거나 협박을 당하는 등 추가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는
처벌이 가능하고 규제되는 것이니 지금 논의에서 포함시킬 법익이 아니고요.

기사 내용 보시면 유포만이 아니라 이를 이용한 협박도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본문에서 저도 그러한 협박을 가중처벌하는데 찬성한다고 적었습니다.

반면 녹음을 허용하지 않아 무고를 당해 강간범이 되는 경우 발생하는 침해가 현저히 클뿐아니라
회복이 불가능하고 피해사실의 확인조차 불가능합니다.

3. 영상과 녹음의 차이는 영상의 경우 당사자 특정이 음성과 비교가 안될정도로 더 명확하고
성적수치심 유발 정도에도 현격한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영상도 유출안하고 촬영만으로 범죄 아니냐, 유포시 피해의 정도가 다르므로
내재된 위험성의 크기가 다르고 성적수치심의 크기도 다르죠.

방어방법을 위한 증거확보라는 면에 있어서도 상대에게 침해가 덜한 녹음이라는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필요이상의 침해가 되어 피해의 최소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4. https://pgr21.com/freedom/88841#4086214
이미 무고를 당했을 때 몰카범은 강간죄의 누명을 벗어나고 평범한 사람은 강간범이 되는 것은 현실입니다.

'무고가 얼마나 되냐'는 '무고 인정이 얼마나 되냐'와 같은 말이죠.

'성범죄는 암수가 많아서 실상은 훨씬 처참하다'는 과거 주장과 완전히 동일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수를 고려하더라도 법익침해 균형은 침해되는 법익의 크기로도 맞춰야죠.

내 성관계 음성이 녹음되었다는 수치심(유포/협박으로 인한 법익침해는 처벌규정있으니 제외) x 불법녹음 수
2~3년 징역 실형. 수백~수천만원의 손해배상. 신상공개. 취업제한 x 성범죄무고 수

의 법익을 서로 비교해야 하는겁니다. 그리고 설령 숫자의 차이가 더 월등해서 전자의 법익이 크다고 한들
후자의 침해되는 법익은 너무 본질적인 것이라 그 침해를 정당화하기 어렵습니다.
사악군 님// 그래서 어느 것도 유죄로 판결되지 않을 때를 상정하고 말한 겁니다만. 가령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죄들 중 하나는 무죄, 하나는 면소의 사유가 있다고 판결될 때 주문에는 무죄가 선고되고 면소인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의 이유에서만 언급된다고 알고 있으며 이것이 절차법에 관한 사안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관철되는 예로 볼 수 있다고 압니다. 뭐 아무튼 상상적 경합 말고도 상소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도 언급했고 이에 관해서는 이견 없으신 걸로. 1번부터 4번까지 다 읽어봤는데요. 영상과 녹음의 차이에 대해서는 굳이 말 안해주... 더 보기
사악군 님// 그래서 어느 것도 유죄로 판결되지 않을 때를 상정하고 말한 겁니다만. 가령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죄들 중 하나는 무죄, 하나는 면소의 사유가 있다고 판결될 때 주문에는 무죄가 선고되고 면소인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의 이유에서만 언급된다고 알고 있으며 이것이 절차법에 관한 사안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관철되는 예로 볼 수 있다고 압니다. 뭐 아무튼 상상적 경합 말고도 상소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도 언급했고 이에 관해서는 이견 없으신 걸로. 1번부터 4번까지 다 읽어봤는데요. 영상과 녹음의 차이에 대해서는 굳이 말 안해주셔도 당연히 인지하고 있고요. 일단 선생님하고 저하고는 저 성적 수치심과 관련된 법익에 대한 견해가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열심히 댓글 달아주셨는데 4번 사항에 대해 법익의 크기를 수치화할 수 없으므로(수치화한다고 다 믿는것도 아니지만) 제 생각은 바뀌지 않아요. 저도 선생님 생각 바꿀 마음 없구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술했다시피 제가 선생님 글에 싸움걸고 싶어서 저런 댓글 단 건 아니니까요.
사악군
주디 님// 애초에 아무것도 유죄가 아닐때 면소안쓰고 무죄를 쓴다고 그게 피고인에게 별 의미있는 유리함도 아닌거 같고 그건 그저 법기술적인 얘기지 주문에 뭐는 무죄 뭐는 면소라고 기재한다고 그게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이기나 한걸까요? 무죄추정과는 상관없죠. 무죄라고 판단했으니 무죄라고 판결할뿐인건데.
BibGourmand
형사사건은 검사가 증거를 찾는 것이지, 피해자가 증거를 찾아다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범죄에 한해서는 증거가 그럴듯하지 않음에도 사실상의 유죄추정으로 형을 받는 사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링크가 잘못되어 수정합니다. https://imnews.imbc.com/news/2019/society/article/5413043_29136.html '성범죄에 한해서는'이라고 하실 거면 더 그럴듯한 통계 자료를 가져오세요.
주디 님// 성인지감수성 어쩌고 한 것이 무려 판례로 정립된 판에 뭘 가져오고 말 게 있습니까? 다른 형사사건과 다르게 판단하는 것이 확립된 판례라니까요?
그리고 유죄추정 당하는 것과 무고죄 확률이 어떻다는 게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아무 관련없는 숫자를 들고오셔서는 통계를 찾아오라고 하시니 뭐라 말을 이어가야 할지 모르겠군요.
BibGourmand 님// 성범죄에 한해서는 유죄추정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온다길래 실제로 그러한가에 대한 통계를 가져오라고 말씀드린겁니다. 그리고 유죄추정과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해서는 위에 치킨스톡님께 단 댓글로 갈음하겠습니다. 성인지감수성 어쩌고 한 것이 무려 판례로 정립되었다는 건 도대체 뭔소린지 잘 이해가 안되네요.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1612 혹시 이런거 말씀하신 겁니까?
1
BibGourmand
주디 님// 그게 통계로 잡히겠습니까? 단순히 숫자 합산해서 따질 게 아니라 하나하나 따져봐야 할 텐데요. 누가 연구해주면 좋겠습니다만, 쉬운 일은 아니겠지요.
판사들이 직접 '애매하면 유죄'라고 실토하는 인터뷰가 있으니 좋은 예가 되지 않겠습니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1252219115&code=940301
사악군
1.의 경우 유포 배포를 처벌하는 것으로 처벌규정을 두면 됩니다.
화이트카페모카
이걸 악용하는 경우가 생길 삘인데....
점점 남녀간에 사이가 힘들어지는 시대가 도래하는듯
이런거 말고 더 열올리고 집중할 사안이 없나 대충 부동산 이라던가...
Algomás
일반적인 연인과의 관계에서는 걱정이 없긴한데.. 뭔가 꼬롬하단 말입니다
K-출산율 저하에 또 일조하겠네요. 남녀간에 자연스런 만남을 점점 위축시키게 하고 있으니...
2
제루샤
??? 이게...돼요??? 당사자가 자기 일 녹음하는 건 동의없이도 원래 합법 아닌가요? 이게 된다고??? 법 어디로 가는거야...;-;
지금까지 [성관계 시에 동의없는 녹음]이 합법이었다는게 더 충격적인 거 아닌가요? 전 이런 반응이 더 이해 안되네요.
더 충격적일 것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다시 생각해보니 그냥 촬영과 성관계촬영이 다른 것처럼 평상시의 대화와 성관계 대화가 다르니 기본 법골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동의없이 녹음하는 것에 대해 성관계 시 상황을 예외로 두어야 하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이 갈릴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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