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 20/10/15 01:06:57 |
Name | danza |
Subject | 유럽 전역의 COVID 증가 관련 |
확진자 증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럽 소식입니다. https://www.bbc.com/news/world-54482905 요약하자면(틀린부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1. 유럽 전역 확진자 증가, 병원 입원도 증가하고 있다. 2. 프랑스/체코/독일/네덜란드/스페인의 사망자 등 3. 한국과 싱가포르는 다른 길을 걸어왔음을 소개 # 한국사례부분만 조금 자세히 보면 1) 2월에 위기였으나 확진자 증가를 잘 잡음 2) 그 비결은 mass testing + strict contact tracing(확진자의 휴대폰과 은행기록으로 추적) + strict quarantine measures(2주간 자가격리 등) + 사람들이 마스크 잘씀 + 기타 몇가지 규제 # 특히 확진자의 휴대폰과 은행기록 관련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사생활보다 전염병 통제를 우선시했다"고 썼네요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가 무엇이든 대부분은 그것을 지불 할 가치가있는 대가로 보았다." 고 마지막에 한번 더 쓰고요. # 유럽에서 보기에는 이 방법이 특이해 보인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 프라이버시 관련해서는 포털사이트 메인화면에 이슈가 안되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도 사망자가 눈에 띄게 적으니 아시아의 두 국가를 참고하자고 넣은거일테고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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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56&aid=0010915940
인터넷진흥원 “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 공개 제한해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3130150
개인정보 침해 논란 일었던 확진자 동선, 이젠 ‘장소 기준’
실제로 여러 논의들이 있었고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해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진흥원 “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 공개 제한해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3130150
개인정보 침해 논란 일었던 확진자 동선, 이젠 ‘장소 기준’
실제로 여러 논의들이 있었고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으사양반한테 으료서비스 받는 순간에는 내 성기든 항문이든 어느 부위든 간에 몸을 맏기잖아요. 그렇다고 그게 평생동안 내몸을 마음대로 유린해주세요 라는 뜻은 아니죠. 필요할때 필요한 만큼 위임하는것이죠. 그 필요가 어느정도인지를 정해야 하는 문제인데, 저동네에서 하는 이야기를 보면 너무 모아니면 도로 생각하는것 같네요.
우리도 과하다는 의견이 나오니까 또 정보공개 수준을 조정하고 그렇게 했죠. 어차피 야생에서 살거 아닌 이상,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받고싶으면 이런식으로 실행과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김대기점]을 찾아가면 되는 일입니다.
우리도 과하다는 의견이 나오니까 또 정보공개 수준을 조정하고 그렇게 했죠. 어차피 야생에서 살거 아닌 이상,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받고싶으면 이런식으로 실행과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김대기점]을 찾아가면 되는 일입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법익은... 는 뭐 여러 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 바탕을 두었다고 보는 것 이겠죠(다른 썰은 17조와 18조에 근간을 두었다고도 하고... )
기본적으로 과잉금지의 법칙 하에서 기본권 역시 제한될 수 있다 봄이 합당할텐데 우리 사회가 수용하는 '개인정보의 활용이 허용되는 지점' 과 유럽이 생각하는 '개인정보의 활용이 허용되는 지점' 간에 차이가 있는것으로 봐야 할 듯 싶습니다. 우리는 방역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는 우리의 기본권이 제한되고 정부가 하나의 빅브라더로써 개인의 민감... 더 보기
기본적으로 과잉금지의 법칙 하에서 기본권 역시 제한될 수 있다 봄이 합당할텐데 우리 사회가 수용하는 '개인정보의 활용이 허용되는 지점' 과 유럽이 생각하는 '개인정보의 활용이 허용되는 지점' 간에 차이가 있는것으로 봐야 할 듯 싶습니다. 우리는 방역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는 우리의 기본권이 제한되고 정부가 하나의 빅브라더로써 개인의 민감... 더 보기
개인정보의 보호 법익은... 는 뭐 여러 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 바탕을 두었다고 보는 것 이겠죠(다른 썰은 17조와 18조에 근간을 두었다고도 하고... )
기본적으로 과잉금지의 법칙 하에서 기본권 역시 제한될 수 있다 봄이 합당할텐데 우리 사회가 수용하는 '개인정보의 활용이 허용되는 지점' 과 유럽이 생각하는 '개인정보의 활용이 허용되는 지점' 간에 차이가 있는것으로 봐야 할 듯 싶습니다. 우리는 방역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는 우리의 기본권이 제한되고 정부가 하나의 빅브라더로써 개인의 민감정보를 활용해도 괜찮다 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는 것 입니다.
물론 그 개인정보의 활용과 공개가 무한정 허용되지 않는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초반에 질본 기준 환자번호가 수십번대 수준일때 공개되던 동선 정보와, 지금 각 지자체에서 공개하는 동선 정보만 봐도 큰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찌보면 전체주의적, 공리주의적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음에도 그 안에서 최대한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형태가 우리나라 사회의 특징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어찌보면 모순적인것은 우리와 유럽의 비식별화된 개인정보에 대한 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가이드라인 등에서 가명화된 데이터를 거의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와는 구별되는 우리나라만의 아주 특이한 '주민등록번호'라는 개인과 1:1로 매핑되며 이론적으로 무한의 연결성을 가지는 고유값이 존재하기 때문이겠지만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지지하는 유럽에서도 가명화 데이터의 활용은 상당부분 허용되어 있습니다. 단, 그 가명화된 데이터를 모아서 식별화를 시도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우리는 타인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건지, 주민등록번호의 무한한 킹능성때문인건지 아에 가명화된 데이터도 안되고 규정에 따른 비식별화된 데이터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과잉금지의 법칙 하에서 기본권 역시 제한될 수 있다 봄이 합당할텐데 우리 사회가 수용하는 '개인정보의 활용이 허용되는 지점' 과 유럽이 생각하는 '개인정보의 활용이 허용되는 지점' 간에 차이가 있는것으로 봐야 할 듯 싶습니다. 우리는 방역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는 우리의 기본권이 제한되고 정부가 하나의 빅브라더로써 개인의 민감정보를 활용해도 괜찮다 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는 것 입니다.
물론 그 개인정보의 활용과 공개가 무한정 허용되지 않는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초반에 질본 기준 환자번호가 수십번대 수준일때 공개되던 동선 정보와, 지금 각 지자체에서 공개하는 동선 정보만 봐도 큰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찌보면 전체주의적, 공리주의적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음에도 그 안에서 최대한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형태가 우리나라 사회의 특징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어찌보면 모순적인것은 우리와 유럽의 비식별화된 개인정보에 대한 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가이드라인 등에서 가명화된 데이터를 거의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와는 구별되는 우리나라만의 아주 특이한 '주민등록번호'라는 개인과 1:1로 매핑되며 이론적으로 무한의 연결성을 가지는 고유값이 존재하기 때문이겠지만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지지하는 유럽에서도 가명화 데이터의 활용은 상당부분 허용되어 있습니다. 단, 그 가명화된 데이터를 모아서 식별화를 시도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우리는 타인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건지, 주민등록번호의 무한한 킹능성때문인건지 아에 가명화된 데이터도 안되고 규정에 따른 비식별화된 데이터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상황과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계신데 모순이라고 보시는 게 신기하긴 해요. 유럽은 GDPR로 현실적인 데이터 활용 가이던스를 제시했다고 보고, 여기에는 익명화 데이터의 활용이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낮다는 사회적 기반과 신뢰가 깔려 있어요. 국내는 지침의 문제를 떠나, 개인정보를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약하고 이 때문에 문제가 되는 상황이나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당장 n번방만 봐도 그렇고요. 사실, 익명화 데이터도 조합하면 충분히 개인 특정이 가능하다는 보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뒷받침이 없다면 데이터 활용은 너무 나간 거죠.
이 문제는 외국의 인식과 국내의 인식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서 벌어지는 거예요. 실제 감염 관리에선 방역조사관의 일대일 면담이 감염자의 동선 확인의 주요한 방식이고, 이건 국내나 외국이나 사생활 침해라고 보지 않아요. 오히려, K-방역이 마치 기술의 승리인 것처럼 홍보된 게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데, 방역조사관에게 물어보면 디지털 자료 조사는 보완 역할을 할 뿐이라고 말해요(아직 미발간 자료의 내용이라, 공개되면 더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필요없거나 과도한 개인정보 공개가 계속 이뤄져 왔고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조금씩 줄어온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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