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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6/29 12:56:17수정됨 |
Name | goldfish |
Subject | 이해찬 "野, 공수처 출범 방해하면 법 고쳐서라도 시한 내 해결" |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4722559 현행 공수처법을 보면 공수처장 후보추천 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통과되도록 하고 있죠. 법무장관, 법원행정처장, 변호사협회장 등의 당연직 3명에 여당추천자 2인 야당추천자가 2인 해서 7인이 구성원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사실상 5인은 여당의 의중대로 구성되겠죠. 문제는 야당에서 추천할 2명이겠는데요. 5석의 정의당, 100석의 미통당 중 정의당은 교섭단체 성립이 불가하여 야당추천자 2인은 미통당 몫이 된 거죠. 결국 현행법상으로는 공수처장 후보가 추천위원회를 통과하기가 난망이고, 고민하던 해찬옹 결국 한 번도 시행되지 않은 법을 180석의 힘으로 바꿔서라도 밀고나가겠다는 거군요. 18개 상임위원장 전부를 여당이 가지게 되면 부담이 적지 않을텐데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끝내 법제사법위원회를 내놓지 못하겠다는 것도 이것과 관련된 거 아닐까싶네요. 그런데 애초에 현행법이 발의되고 국회에서 통과될 때 야당이 페스트 트렉에 얹어 용인한 것도 여차하면 저 야당 추천몫으로 저지시킬 수 있을거라는 것이 컸을건데 이래도 되는가 싶네요. 절래절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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