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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11623008
저쪽의 전형적인 '곁가지로 갈라치는' 수법이죠. 이제 저쪽 의견은 1+1=2도 안 믿습니다. 1심 판결문만 읽어도 한만호 증언은 법원에서도 믿지 않았다는거 다 나옵니다.
저쪽의 전형적인 '곁가지로 갈라치는' 수법이죠. 이제 저쪽 의견은 1+1=2도 안 믿습니다. 1심 판결문만 읽어도 한만호 증언은 법원에서도 믿지 않았다는거 다 나옵니다.
한만호가 한명숙재판때 안했던 얘기가 새로 밝혀진것도 아니고 다 얘기하고 위증죄로 징역까지 살았던 얘기 육성으로 다시 듣는다고 뭐가 달라지죠. 재판에서는 필담으로 했던것도 아니고
저 발언은 법원에서조차 인정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한만호씨는 위증죄로 형을 더 살았구요. 그러므로 한명숙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521190242900
한만호 비망록이 법정에서 증거채택은 되긴 했지만 재판부에서 허위로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한만호 비망록이 법정에서 증거채택은 되긴 했지만 재판부에서 허위로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읽어보시고도 이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시는건가요?
검찰에서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가 재판 과정에서 번복한 데 대해 검찰이 한만호 씨를 위증죄로 기소한 사건에서 한만호씨가 유죄 판결을 받은 바도 있다. 각각 대법원까지 올라갔던 두 사건에서 '한만호 비망록'은 판사들의 판단을 바꿀 결정적 요소로 인정받지 못했던 셈이다.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판결문으로 미뤄 사법부가 비망록을 콕 집어서 '허위'라고 판단하진 않았다는 반론이 나올 수 있다. -???
검찰에서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가 재판 과정에서 번복한 데 대해 검찰이 한만호 씨를 위증죄로 기소한 사건에서 한만호씨가 유죄 판결을 받은 바도 있다. 각각 대법원까지 올라갔던 두 사건에서 '한만호 비망록'은 판사들의 판단을 바꿀 결정적 요소로 인정받지 못했던 셈이다.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판결문으로 미뤄 사법부가 비망록을 콕 집어서 '허위'라고 판단하진 않았다는 반론이 나올 수 있다. -???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상충하는 증거가 있을때 재판부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무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뿐이지 허위라고 볼만한 증거도 없었던 것 아닌가요?
[일단 한 전 총리 사건 1∼3심 판결문에 비망록이 허위라는 직접적인 판단이 적시돼 있지 않다.
오히려 검찰의 부적절한 압박 흔적을 대법관들이 지적한 사실이 있다. 2015년 8월 한 전 총리의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대법관 5명은 "한만호가 허위나 과장 진술을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일단 공소사실... 더 보기
여러 가지 상충하는 증거가 있을때 재판부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무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뿐이지 허위라고 볼만한 증거도 없었던 것 아닌가요?
[일단 한 전 총리 사건 1∼3심 판결문에 비망록이 허위라는 직접적인 판단이 적시돼 있지 않다.
오히려 검찰의 부적절한 압박 흔적을 대법관들이 지적한 사실이 있다. 2015년 8월 한 전 총리의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대법관 5명은 "한만호가 허위나 과장 진술을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일단 공소사실... 더 보기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상충하는 증거가 있을때 재판부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무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뿐이지 허위라고 볼만한 증거도 없었던 것 아닌가요?
[일단 한 전 총리 사건 1∼3심 판결문에 비망록이 허위라는 직접적인 판단이 적시돼 있지 않다.
오히려 검찰의 부적절한 압박 흔적을 대법관들이 지적한 사실이 있다. 2015년 8월 한 전 총리의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대법관 5명은 "한만호가 허위나 과장 진술을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일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자 이를 기화로 검사가 한만호의 진술이 번복되지 않도록 부적절하게 애쓴 흔적이 역력한 사안"이라는 소수의견을 냈다.
또 한씨의 진술번복이 위증이라는 이유로 열린 재판에서도 비망록이 증거로 채택됐지만, 이 재판의 1∼3심 판결문에도 비망록이 허위인지에 대한 판단은 나오지 않는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논란이 해소되기 위해선 비망록에 대한 명확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판사들이 다양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론을 내리는 만큼, 유죄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개별 증거가 모두 유죄 판결과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법적 판단'이 내려졌다는 식의 속단은 무리라는 얘기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비망록이 증거로 채택됐다고 해서 비망록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진 것이라 평가할 수는 없다"며 "판결문에 구체적인 기재가 없는 이상 법원이 비망록을 한 전 총리 유죄의 근거로 활용했다거나 비망록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여러 가지 상충하는 증거가 있을때 재판부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무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뿐이지 허위라고 볼만한 증거도 없었던 것 아닌가요?
[일단 한 전 총리 사건 1∼3심 판결문에 비망록이 허위라는 직접적인 판단이 적시돼 있지 않다.
오히려 검찰의 부적절한 압박 흔적을 대법관들이 지적한 사실이 있다. 2015년 8월 한 전 총리의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대법관 5명은 "한만호가 허위나 과장 진술을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일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자 이를 기화로 검사가 한만호의 진술이 번복되지 않도록 부적절하게 애쓴 흔적이 역력한 사안"이라는 소수의견을 냈다.
또 한씨의 진술번복이 위증이라는 이유로 열린 재판에서도 비망록이 증거로 채택됐지만, 이 재판의 1∼3심 판결문에도 비망록이 허위인지에 대한 판단은 나오지 않는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논란이 해소되기 위해선 비망록에 대한 명확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판사들이 다양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론을 내리는 만큼, 유죄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개별 증거가 모두 유죄 판결과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법적 판단'이 내려졌다는 식의 속단은 무리라는 얘기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비망록이 증거로 채택됐다고 해서 비망록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진 것이라 평가할 수는 없다"며 "판결문에 구체적인 기재가 없는 이상 법원이 비망록을 한 전 총리 유죄의 근거로 활용했다거나 비망록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진짜 어떤 판새인지 실명걸고 얘기좀 하라고 하고 싶네요.
비망록에 적힌 얘기가 검사로부터 압박을 받았고 돈을 줬다는게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인데
돈을 줬다고 인정되어 수뢰죄의 유죄판결이 났고
법정에서 돈을 주지 않았다고 한 증언이 허위로 위증죄로 유죄판결이 났는데
콕 집어 비망록이 허위라고 안했으니 비망록에 대한 판단이 없다고요??
진짜 해도해도 너무들하네요.
비망록에 적힌 사실이 허위가 아니면 당연히 무죄판결이 나와야죠.
합리적의심이 배제될 정도로 유죄가 판단되어야 유죄판결을 할 수 있는건데
사실 돈 안줬음... 더 보기
비망록에 적힌 얘기가 검사로부터 압박을 받았고 돈을 줬다는게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인데
돈을 줬다고 인정되어 수뢰죄의 유죄판결이 났고
법정에서 돈을 주지 않았다고 한 증언이 허위로 위증죄로 유죄판결이 났는데
콕 집어 비망록이 허위라고 안했으니 비망록에 대한 판단이 없다고요??
진짜 해도해도 너무들하네요.
비망록에 적힌 사실이 허위가 아니면 당연히 무죄판결이 나와야죠.
합리적의심이 배제될 정도로 유죄가 판단되어야 유죄판결을 할 수 있는건데
사실 돈 안줬음... 더 보기
진짜 어떤 판새인지 실명걸고 얘기좀 하라고 하고 싶네요.
비망록에 적힌 얘기가 검사로부터 압박을 받았고 돈을 줬다는게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인데
돈을 줬다고 인정되어 수뢰죄의 유죄판결이 났고
법정에서 돈을 주지 않았다고 한 증언이 허위로 위증죄로 유죄판결이 났는데
콕 집어 비망록이 허위라고 안했으니 비망록에 대한 판단이 없다고요??
진짜 해도해도 너무들하네요.
비망록에 적힌 사실이 허위가 아니면 당연히 무죄판결이 나와야죠.
합리적의심이 배제될 정도로 유죄가 판단되어야 유죄판결을 할 수 있는건데
사실 돈 안줬음 이라고 쓴 증거가 허위라는 판단없이 유죄판결이 나올 수 있다니
부장판새 어떤 놈인지 변호사 자격을 박탈해야 합니다. 민주당 가서 정치나 할것이지
형법총론만 들은 법대생도, 아니 법정미드만 열심히본 덕후도 저딴 소리는 못할건데
비망록에 적힌 얘기가 검사로부터 압박을 받았고 돈을 줬다는게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인데
돈을 줬다고 인정되어 수뢰죄의 유죄판결이 났고
법정에서 돈을 주지 않았다고 한 증언이 허위로 위증죄로 유죄판결이 났는데
콕 집어 비망록이 허위라고 안했으니 비망록에 대한 판단이 없다고요??
진짜 해도해도 너무들하네요.
비망록에 적힌 사실이 허위가 아니면 당연히 무죄판결이 나와야죠.
합리적의심이 배제될 정도로 유죄가 판단되어야 유죄판결을 할 수 있는건데
사실 돈 안줬음 이라고 쓴 증거가 허위라는 판단없이 유죄판결이 나올 수 있다니
부장판새 어떤 놈인지 변호사 자격을 박탈해야 합니다. 민주당 가서 정치나 할것이지
형법총론만 들은 법대생도, 아니 법정미드만 열심히본 덕후도 저딴 소리는 못할건데
일단 삼단논리를 이해 못하는 사람으로 공격받는 것은 좀 불쾌합니다.
비망록의 허위여부는 위증혐의재판에서 판단사항이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답을 드렸습니다. 위증재판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룬 기사를 못 찾겠지만 이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증으로 결론내린 한만호의 진술과 비망록의 내용이 상충되지 않는다고 해서 비망록이 허위라고 결론내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비망록은 한만호의 진술을 지지하는 증거로 제출됐지만 위증이 아니라고 증명할 만한 충분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한 것이죠. 어디까지나 본인이 작성한 주관적 기... 더 보기
비망록의 허위여부는 위증혐의재판에서 판단사항이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답을 드렸습니다. 위증재판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룬 기사를 못 찾겠지만 이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증으로 결론내린 한만호의 진술과 비망록의 내용이 상충되지 않는다고 해서 비망록이 허위라고 결론내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비망록은 한만호의 진술을 지지하는 증거로 제출됐지만 위증이 아니라고 증명할 만한 충분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한 것이죠. 어디까지나 본인이 작성한 주관적 기... 더 보기
일단 삼단논리를 이해 못하는 사람으로 공격받는 것은 좀 불쾌합니다.
비망록의 허위여부는 위증혐의재판에서 판단사항이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답을 드렸습니다. 위증재판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룬 기사를 못 찾겠지만 이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증으로 결론내린 한만호의 진술과 비망록의 내용이 상충되지 않는다고 해서 비망록이 허위라고 결론내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비망록은 한만호의 진술을 지지하는 증거로 제출됐지만 위증이 아니라고 증명할 만한 충분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한 것이죠. 어디까지나 본인이 작성한 주관적 기술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한만호의 진술 등을 입증할 다른 물증이 없었고, 반면에 한만호의 진술과 배치되는 물증이 있는데 그 물증을 탄핵하지 못했기에 한만호 진술이 위증이라는 결론을 내린 거겠죠. 그 물증이라는 것이 아마 한명숙 동생이 전세금으로 사용됐다는 1억수표일 거구요.
비망록의 허위여부는 위증혐의재판에서 판단사항이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답을 드렸습니다. 위증재판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룬 기사를 못 찾겠지만 이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증으로 결론내린 한만호의 진술과 비망록의 내용이 상충되지 않는다고 해서 비망록이 허위라고 결론내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비망록은 한만호의 진술을 지지하는 증거로 제출됐지만 위증이 아니라고 증명할 만한 충분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한 것이죠. 어디까지나 본인이 작성한 주관적 기술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한만호의 진술 등을 입증할 다른 물증이 없었고, 반면에 한만호의 진술과 배치되는 물증이 있는데 그 물증을 탄핵하지 못했기에 한만호 진술이 위증이라는 결론을 내린 거겠죠. 그 물증이라는 것이 아마 한명숙 동생이 전세금으로 사용됐다는 1억수표일 거구요.
위증이라는 것은 객관적 거짓을 얘기해서 성립하는게 아니라 주관적 거짓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거짓이라도 주관적으로 사실이면 위증죄가 성립이 안되요.
한만호는 돈을 주지 않았다고 법원에서 증언했고
법원은 그 증언을 한만호가 한명숙에게 뇌물로 돈을 주었고(객관적 거짓)
물론 그 사실을 스스로도 잘 알면서도 거짓으로 뇌물로 돈을 안주었다(주관적 거짓)
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위증죄로 판단한겁니다.
그런데 그 재판에 증거로 제출된 '사실 나 돈 안줬어'라고 자기가 적은 비망록에 대해
법원이 거짓말이라고 판단한 적... 더 보기
객관적으로 거짓이라도 주관적으로 사실이면 위증죄가 성립이 안되요.
한만호는 돈을 주지 않았다고 법원에서 증언했고
법원은 그 증언을 한만호가 한명숙에게 뇌물로 돈을 주었고(객관적 거짓)
물론 그 사실을 스스로도 잘 알면서도 거짓으로 뇌물로 돈을 안주었다(주관적 거짓)
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위증죄로 판단한겁니다.
그런데 그 재판에 증거로 제출된 '사실 나 돈 안줬어'라고 자기가 적은 비망록에 대해
법원이 거짓말이라고 판단한 적... 더 보기
위증이라는 것은 객관적 거짓을 얘기해서 성립하는게 아니라 주관적 거짓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거짓이라도 주관적으로 사실이면 위증죄가 성립이 안되요.
한만호는 돈을 주지 않았다고 법원에서 증언했고
법원은 그 증언을 한만호가 한명숙에게 뇌물로 돈을 주었고(객관적 거짓)
물론 그 사실을 스스로도 잘 알면서도 거짓으로 뇌물로 돈을 안주었다(주관적 거짓)
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위증죄로 판단한겁니다.
그런데 그 재판에 증거로 제출된 '사실 나 돈 안줬어'라고 자기가 적은 비망록에 대해
법원이 거짓말이라고 판단한 적이 없다는 건 말장난도 되지 못합니다.
제가 지금 과학상자님의 댓글에 여러 대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과학상자님의 댓글 중 중간정도 에 있는 같은 내용 댓글 하나에는
제가 거기에 대댓글을 달지 않았다고 치죠. 그때
'이 댓글에는 루카포드가 찬성이든 반대든 판단한 적 없다'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실런지요.
객관적으로 거짓이라도 주관적으로 사실이면 위증죄가 성립이 안되요.
한만호는 돈을 주지 않았다고 법원에서 증언했고
법원은 그 증언을 한만호가 한명숙에게 뇌물로 돈을 주었고(객관적 거짓)
물론 그 사실을 스스로도 잘 알면서도 거짓으로 뇌물로 돈을 안주었다(주관적 거짓)
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위증죄로 판단한겁니다.
그런데 그 재판에 증거로 제출된 '사실 나 돈 안줬어'라고 자기가 적은 비망록에 대해
법원이 거짓말이라고 판단한 적이 없다는 건 말장난도 되지 못합니다.
제가 지금 과학상자님의 댓글에 여러 대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과학상자님의 댓글 중 중간정도 에 있는 같은 내용 댓글 하나에는
제가 거기에 대댓글을 달지 않았다고 치죠. 그때
'이 댓글에는 루카포드가 찬성이든 반대든 판단한 적 없다'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실런지요.
저같은 법알못이 루카포드님과 법리적(?) 논쟁을 벌인다는게 무모한 일인 것 같기도 하지만
루카포드님이 흔쾌히 상대해 주시는 걸로 알고 궁금증 해소 차원에서라도 끝까지 논의를 이어가 보지요.
뇌물사건의 경우 본인이 뇌물을 준 것과 주지 않은 것을 착각할 리는 없기 때문에
'뇌물 준 사실'(객관적 사건)이 입증되면 '뇌물 안줬다는 위증'(주관적 거짓)은 자연히 입증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위증재판은 뇌물재판의 결론이 모두 난 뒤 이루어졌고
뇌물을 준 사실은 이미 법적으로 확정된 사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사실... 더 보기
루카포드님이 흔쾌히 상대해 주시는 걸로 알고 궁금증 해소 차원에서라도 끝까지 논의를 이어가 보지요.
뇌물사건의 경우 본인이 뇌물을 준 것과 주지 않은 것을 착각할 리는 없기 때문에
'뇌물 준 사실'(객관적 사건)이 입증되면 '뇌물 안줬다는 위증'(주관적 거짓)은 자연히 입증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위증재판은 뇌물재판의 결론이 모두 난 뒤 이루어졌고
뇌물을 준 사실은 이미 법적으로 확정된 사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사실... 더 보기
저같은 법알못이 루카포드님과 법리적(?) 논쟁을 벌인다는게 무모한 일인 것 같기도 하지만
루카포드님이 흔쾌히 상대해 주시는 걸로 알고 궁금증 해소 차원에서라도 끝까지 논의를 이어가 보지요.
뇌물사건의 경우 본인이 뇌물을 준 것과 주지 않은 것을 착각할 리는 없기 때문에
'뇌물 준 사실'(객관적 사건)이 입증되면 '뇌물 안줬다는 위증'(주관적 거짓)은 자연히 입증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위증재판은 뇌물재판의 결론이 모두 난 뒤 이루어졌고
뇌물을 준 사실은 이미 법적으로 확정된 사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사실 여부를 뒤집을 다른 명백한 증거가 있지 않는 한
위증이라는 결론은 피하기가 어려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 한만호 비망록은 한만호가 한명숙 1심에서 증언을 번복한 직후 검찰에서 압수해갔고
이후 법정에 제출되긴 했지만 검찰에서 일부분만 추려서 낸 것으로 압니다.
위증재판과정에서 전부가 제출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뇌물 주었다는 사실이 확정된 상태에서
주관적 기술로 이루어진 비망록이 사실을 뒤집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보는데요.
물론 재판의 결론은 비망록이 허위라는 사실을 지지합니다.
그렇지만 법적 판단이라는 것이 모든 증거들을 다 정리해서 진위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유죄증거들과 무죄증거들이 상충될 때 끝까지 탄핵되지 않는 증거들이 있다고 해도
증거들의 증명력을 종합하여 더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결론내리는 것 아닌가요?
루카포드님이 흔쾌히 상대해 주시는 걸로 알고 궁금증 해소 차원에서라도 끝까지 논의를 이어가 보지요.
뇌물사건의 경우 본인이 뇌물을 준 것과 주지 않은 것을 착각할 리는 없기 때문에
'뇌물 준 사실'(객관적 사건)이 입증되면 '뇌물 안줬다는 위증'(주관적 거짓)은 자연히 입증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위증재판은 뇌물재판의 결론이 모두 난 뒤 이루어졌고
뇌물을 준 사실은 이미 법적으로 확정된 사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사실 여부를 뒤집을 다른 명백한 증거가 있지 않는 한
위증이라는 결론은 피하기가 어려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 한만호 비망록은 한만호가 한명숙 1심에서 증언을 번복한 직후 검찰에서 압수해갔고
이후 법정에 제출되긴 했지만 검찰에서 일부분만 추려서 낸 것으로 압니다.
위증재판과정에서 전부가 제출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뇌물 주었다는 사실이 확정된 상태에서
주관적 기술로 이루어진 비망록이 사실을 뒤집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보는데요.
물론 재판의 결론은 비망록이 허위라는 사실을 지지합니다.
그렇지만 법적 판단이라는 것이 모든 증거들을 다 정리해서 진위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유죄증거들과 무죄증거들이 상충될 때 끝까지 탄핵되지 않는 증거들이 있다고 해도
증거들의 증명력을 종합하여 더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결론내리는 것 아닌가요?
과학상자 님// 형사판결은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죄의 가능성이 배제될 정도로 유죄가 입증되어야하는 것이죠. 뇌물을 준게 더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뇌물을 주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상대적으로는 줬다는 것보다는 가능성이 낮아보이지만 그럴듯한 이야기라면 무죄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랬을수도 있겠지만 저랬을 수도 있겠지 라면 유죄판결이 나와서는 안됩니다. '저랬다는 건 말이 안돼' 정도가 되어야하고 그것을 '합리적의심을 배제할 정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도 한만호의 말이 맞고 한명숙이 무... 더 보기
이랬을수도 있겠지만 저랬을 수도 있겠지 라면 유죄판결이 나와서는 안됩니다. '저랬다는 건 말이 안돼' 정도가 되어야하고 그것을 '합리적의심을 배제할 정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도 한만호의 말이 맞고 한명숙이 무... 더 보기
과학상자 님// 형사판결은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죄의 가능성이 배제될 정도로 유죄가 입증되어야하는 것이죠. 뇌물을 준게 더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뇌물을 주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상대적으로는 줬다는 것보다는 가능성이 낮아보이지만 그럴듯한 이야기라면 무죄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랬을수도 있겠지만 저랬을 수도 있겠지 라면 유죄판결이 나와서는 안됩니다. '저랬다는 건 말이 안돼' 정도가 되어야하고 그것을 '합리적의심을 배제할 정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도 한만호의 말이 맞고 한명숙이 무죄라고 생각하시는 건 자유고,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그걸 틀렸다고 단언할 순 없죠.
하지만 비망록의 얘기가 사법적판단을 이미 받았는가에 대해서는 아닐수도 있다는 말은 그냥 틀린 말입니다. 그건 '다른 의견'이 아니에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할 순 있어도 '지구가 도는지 여부에 대해 재판을 받은적 없다'라고 할 순 없는거죠.
이랬을수도 있겠지만 저랬을 수도 있겠지 라면 유죄판결이 나와서는 안됩니다. '저랬다는 건 말이 안돼' 정도가 되어야하고 그것을 '합리적의심을 배제할 정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도 한만호의 말이 맞고 한명숙이 무죄라고 생각하시는 건 자유고,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그걸 틀렸다고 단언할 순 없죠.
하지만 비망록의 얘기가 사법적판단을 이미 받았는가에 대해서는 아닐수도 있다는 말은 그냥 틀린 말입니다. 그건 '다른 의견'이 아니에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할 순 있어도 '지구가 도는지 여부에 대해 재판을 받은적 없다'라고 할 순 없는거죠.
DX루카포드 님// 어느 정도 납득이 됐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무죄 가능성을 배제했기 때문에 유죄가 선고됐다는 것에서
비망록이 허위라는 판단을 이미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군요.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개인적인 인상인데
유죄판결에서 있어 합리적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원칙일 뿐이고
실제로는 가능성이 높은 쪽 또는 기타 판사의 심증으로 결론 내리는 게 현실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아요.
저도 합리적의심을 배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들은 적은 있는데
이미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 더 보기
무죄 가능성을 배제했기 때문에 유죄가 선고됐다는 것에서
비망록이 허위라는 판단을 이미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군요.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개인적인 인상인데
유죄판결에서 있어 합리적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원칙일 뿐이고
실제로는 가능성이 높은 쪽 또는 기타 판사의 심증으로 결론 내리는 게 현실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아요.
저도 합리적의심을 배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들은 적은 있는데
이미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 더 보기
DX루카포드 님// 어느 정도 납득이 됐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무죄 가능성을 배제했기 때문에 유죄가 선고됐다는 것에서
비망록이 허위라는 판단을 이미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군요.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개인적인 인상인데
유죄판결에서 있어 합리적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원칙일 뿐이고
실제로는 가능성이 높은 쪽 또는 기타 판사의 심증으로 결론 내리는 게 현실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아요.
저도 합리적의심을 배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들은 적은 있는데
이미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졌을 정도로 체감이 안됩니다.
정말 우리 사법부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충분히 지켜지고 있고
한명숙, 한만호 재판에서도 그랬다고 느꼈다면 이런 얘기 하지도 않았을 거구요.
한명숙이 무죄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쪽도 확신이 없어요.
다만 검찰이나 재판부도 의심스러울 때가 많고 이번도 그런 건은 아닌가 하는 느낌만 있습니다.
무죄 가능성을 배제했기 때문에 유죄가 선고됐다는 것에서
비망록이 허위라는 판단을 이미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군요.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개인적인 인상인데
유죄판결에서 있어 합리적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원칙일 뿐이고
실제로는 가능성이 높은 쪽 또는 기타 판사의 심증으로 결론 내리는 게 현실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아요.
저도 합리적의심을 배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들은 적은 있는데
이미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졌을 정도로 체감이 안됩니다.
정말 우리 사법부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충분히 지켜지고 있고
한명숙, 한만호 재판에서도 그랬다고 느꼈다면 이런 얘기 하지도 않았을 거구요.
한명숙이 무죄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쪽도 확신이 없어요.
다만 검찰이나 재판부도 의심스러울 때가 많고 이번도 그런 건은 아닌가 하는 느낌만 있습니다.
과학상자 님//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리고 그런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주로 사소한 사건들에서 그런 유죄추정 경향이 있고 저도 자주 얘기합니다만 성범죄가 특히 그러합니다.
그러나 제가 마지막에 얘기한것처럼, 재판결과에 불구하고 '그래도 지구는 돈다'는 사실이죠. '지구가 도는 것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짓이고요. 저 부장판새(실존한다면)의 이야기는 명백한 거짓입니다.
그러나 제가 마지막에 얘기한것처럼, 재판결과에 불구하고 '그래도 지구는 돈다'는 사실이죠. '지구가 도는 것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짓이고요. 저 부장판새(실존한다면)의 이야기는 명백한 거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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