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1640
기사를 보면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은 'n번방 방지법이 모든 이용자의 게시물과 콘텐츠 전체를 들여다보는 사전검열'에 해당해 위헌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미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3항 등에서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의무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개정 조항을 새로운 사전검열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리고
"개정안은 삭제·접속차단 등의 조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불법촬영·편집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명시하고 있어 통신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대화는 조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 여성변호사특위에서 주장했다는데
기존 전기통신사업법과 차이가 없으면
뭐하러 새 법 입법하는거죠...?
국회의원들이 나 열심히 일한다고 주장하려는 마케팅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