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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2/01 09:15:17 |
Name | Schweigen |
Subject | 말년병장 "군인 두발 제한은 위헌".. 헌재 "너무 늦어" |
https://news.v.daum.net/v/20200201080154419 전역 1개월 앞둔 병장이 "병사·간부 두발 차이는 차별" 헌법소원 / 헌재 "입대 직후 냈어야.. 기본권 침해 알고 1년 지나 무효" 각하 법리적으로 옳겠지만 신병이 헌법소원을 냈다가 남은 군생활이 어떻게 펼쳐질지 재판관들은 모르겠지요. 근데 별개로 해군 제외 사병들 빡빡 밀어버리는 건 미국을 포함해 다른 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나요? 어릴때 이태원에서 같이 놀던 미군애들 보면 똑같든디... 물론 다른 나라가 그런다고 간부와 병사간 온갖 차별과 부조리에 동의한다는건 결단코 네버 아닙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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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만]
엄밀히 보자면 후자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재판관들 군대도 장교로 갔다왔을 테니 이런 거에 관심있을리가...
엄밀히 보자면 후자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재판관들 군대도 장교로 갔다왔을 테니 이런 거에 관심있을리가...
군대 관련 헌재의 의견들은 궤변과 웃음벨의 연속이군요. 물론 군대 자체가 부조리의 집합체인 마당에 헌재 입장상 혼자서 입바른 말을 할 수 없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만...그래도 웃긴건 웃긴거죠.
솔까 이건 이미 묵살하기로 답은 정해져 있는 거고 그냥 적당한 법리적 구실을 찾은 것뿐이죠. 그렇다고 이등병이 소원 냈다고 들어줬을 리가 있겠습니까.. 두발 규정 자체는 지침으로 있을 수 있겠지만 간부와 병사 사이 차등이 있을 이유는 딱히 없는 거고. 그런 거에서 사실 부조리가 출발하는 거죠. 상병 5호봉부터 되고 안 되고 3호봉부터 되고 안 되고 상사 2년차부터 되고 안 되고
동감합니다. 아니 두발제한이 1회적 제한이 아닌데 말도 안되는 소리죠. 현재도 계속되는 기본권제한인데 무슨 1년이내를 찾나요. 법리적으로도 전혀 옳지않은 판단입니다.
타국의 사례는 잘 모릅니다만 군에서 세칙을 정할 때는 계급별 가이드라인을 따로 두어 나열하는 식이 일반적이고 그런 과정에서 계급에 따른 '구별짓기'는 어디나 흔한 거니까 대부분의 국가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마 자연스럽겠죠. 물론 자연스럽다는 것이지 지당하다고 볼 수는 없을 테고요. 그냥 그런 관성이 세계적으로 만연하다는 정도의 의미일 뿐.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런 해당국들의 속사정을 따져봤을 때 한국처럼 간부와 병사 사이에 확연한 정도의 두발격차가 존재하는지 의문이고요. 입장을 밝혀두자면 저는 간부표준형 정도면 전군 수준에 적용되어도 크게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 생각합니다. 뭐 그게 아니라 빡빡 미는 게 필요하다고 하면 그걸 표준으로 삼아 평시에는 계급적 차등을 둘지언정 훈련기나 비상태세 들어갈 때마다 다같이 빡빡 미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른 사이트 반응도 찾아봤는데, 친정부 성향이 강한 모 커뮤니티에서는 "헌재가 잘했네! 규정상 당연함!", "저 병장 저거 괜히 심퉁나서 그런거네" 소리하는 사람들이 많군요.
...군대 문화에 비판적이고 기본권과 인권 중요시 하는 곳 아니었나...
...군대 문화에 비판적이고 기본권과 인권 중요시 하는 곳 아니었나...
법도 모르면서 법리에 맞다고 하니..
참고로 저는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장교 병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요. '다른것은 다르게' 근데 각하사유가 안되는데 각하하는건 틀렸다는것.
참고로 저는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장교 병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요. '다른것은 다르게' 근데 각하사유가 안되는데 각하하는건 틀렸다는것.
예. 저도 헌재가 일단 헌법소원을 받아들이고 자기들 나름의 논리로 반박했다면 그 논리가 황당할지라도 찬반 나눠서 따져볼건 있을거라 생각하는데, 지금처럼 각하사유도 안되는걸 각하해버리는건 문제라고 보네요.
예전에 현역병이 최저임금 관련해서 헌법소원 제기하니까 "군인은 나라에서 의식주 제공하니까 최저임금 안줘도 된다!" 소리하고 돌려보낸 적 있었죠. 그러자 사회복무요원이 "그러면 우리는 숙식을 자비로 해결하는데 왜 돈을 더 안주냐?" 또 헌법소원을 제기한 케이스가 있는데, 이렇게 헌법소원이 계속 이어지는걸 우려해서 미리 싹을 짤라버린게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예전에 현역병이 최저임금 관련해서 헌법소원 제기하니까 "군인은 나라에서 의식주 제공하니까 최저임금 안줘도 된다!" 소리하고 돌려보낸 적 있었죠. 그러자 사회복무요원이 "그러면 우리는 숙식을 자비로 해결하는데 왜 돈을 더 안주냐?" 또 헌법소원을 제기한 케이스가 있는데, 이렇게 헌법소원이 계속 이어지는걸 우려해서 미리 싹을 짤라버린게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와! 의견이 갈린다!!! 싸웁시다아앙!!!
군인의 두발규정은 군인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것이라 생각해요. 해군의 경우 계급에 상관 없이 윗머리 11센티 옆머리는 단정하게 였어요. 물에 빠지면 머리채 잡아 끌어 올려야 하니까요. 마찬가지로 타군의 경우 훈련 및 전투의 효율성을 위해 짧은 머리를 요구하는 것일진데 사병만 전쟁하는 게 아니지요. 그런데 간부는 표준형, 사병은 운동형으로 구분짓는 건 불합리 한 것이죠. 도리어 간부들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사병과 간부의 구별은 복장과 대우로서 족한 것이지 사병에게만 빡빡머리를 강요하는 두발규정으로 구분짓는 건 자기모순이라고 생각해요. 죄짓고 감방 사는 재소자들도 빡빡 밀지는 않자나요?
군인의 두발규정은 군인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것이라 생각해요. 해군의 경우 계급에 상관 없이 윗머리 11센티 옆머리는 단정하게 였어요. 물에 빠지면 머리채 잡아 끌어 올려야 하니까요. 마찬가지로 타군의 경우 훈련 및 전투의 효율성을 위해 짧은 머리를 요구하는 것일진데 사병만 전쟁하는 게 아니지요. 그런데 간부는 표준형, 사병은 운동형으로 구분짓는 건 불합리 한 것이죠. 도리어 간부들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사병과 간부의 구별은 복장과 대우로서 족한 것이지 사병에게만 빡빡머리를 강요하는 두발규정으로 구분짓는 건 자기모순이라고 생각해요. 죄짓고 감방 사는 재소자들도 빡빡 밀지는 않자나요?
심판대상이 침해의 원인이 1회적인 처분이 아닌 계속적 영향이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침해가 현재도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예컨대 신병입소시 머리를 강제로 잘린것이 기본권침해다. 라고 당시일어났던 강제삭발을 다툰다면 기간이 도과한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병영규정 자체의 문제라면 침해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으므로 '침해가 있은지 1년내'에 해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매일 만원을 강제로 내도록하는 규정이 있다 하면, 1년전 만원을 낸것에 대해서는 기간이 도과했지만 그 이후 낸거나 규정자체는 현재도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신병입소시 머리를 강제로 잘린것이 기본권침해다. 라고 당시일어났던 강제삭발을 다툰다면 기간이 도과한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병영규정 자체의 문제라면 침해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으므로 '침해가 있은지 1년내'에 해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매일 만원을 강제로 내도록하는 규정이 있다 하면, 1년전 만원을 낸것에 대해서는 기간이 도과했지만 그 이후 낸거나 규정자체는 현재도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죠. 머리 치렁치렁해서 전쟁을 어찌하고 훈련은 또 어떡하겠어요. 요새늨 백병전 안한다지만 머리채 잡히면... 어우야.
외국의 사례를 들기 위해 미국(?) 포스타 양반 사진을 가져오신듯 한데 한국 사병들과 미국 사병들이 동일한 대접을 받는지도 생각해 주셨으면해요. 미국은 동성애자도 군에서 아무 차별없이 근무하지만 한국은 어떤가요. 외에도 엄청난 차이가 있죠. 긍까 미국도 그렇다 가 무조건 답이 될 순 없다는거지요.
다시 논점으로 돌아가면 두발차이를 두는 이유가 사회인으로 필요성 때문에 외국도 그렇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더 보기
외국의 사례를 들기 위해 미국(?) 포스타 양반 사진을 가져오신듯 한데 한국 사병들과 미국 사병들이 동일한 대접을 받는지도 생각해 주셨으면해요. 미국은 동성애자도 군에서 아무 차별없이 근무하지만 한국은 어떤가요. 외에도 엄청난 차이가 있죠. 긍까 미국도 그렇다 가 무조건 답이 될 순 없다는거지요.
다시 논점으로 돌아가면 두발차이를 두는 이유가 사회인으로 필요성 때문에 외국도 그렇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더 보기
당연하죠. 머리 치렁치렁해서 전쟁을 어찌하고 훈련은 또 어떡하겠어요. 요새늨 백병전 안한다지만 머리채 잡히면... 어우야.
외국의 사례를 들기 위해 미국(?) 포스타 양반 사진을 가져오신듯 한데 한국 사병들과 미국 사병들이 동일한 대접을 받는지도 생각해 주셨으면해요. 미국은 동성애자도 군에서 아무 차별없이 근무하지만 한국은 어떤가요. 외에도 엄청난 차이가 있죠. 긍까 미국도 그렇다 가 무조건 답이 될 순 없다는거지요.
다시 논점으로 돌아가면 두발차이를 두는 이유가 사회인으로 필요성 때문에 외국도 그렇기 때문에 정당하다는건 군인의 특수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해군이 계급에 상관 없이 11센티인것처럼 임무나 병과에 따른 필요성의 차이라면 맥번 인정합니다만 계급에 따라 구분 짓는건 불필요하고 복장과 대우로 사병과 간부를 구분하는거로서 충분하다고 봐요.
외국의 사례를 들기 위해 미국(?) 포스타 양반 사진을 가져오신듯 한데 한국 사병들과 미국 사병들이 동일한 대접을 받는지도 생각해 주셨으면해요. 미국은 동성애자도 군에서 아무 차별없이 근무하지만 한국은 어떤가요. 외에도 엄청난 차이가 있죠. 긍까 미국도 그렇다 가 무조건 답이 될 순 없다는거지요.
다시 논점으로 돌아가면 두발차이를 두는 이유가 사회인으로 필요성 때문에 외국도 그렇기 때문에 정당하다는건 군인의 특수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해군이 계급에 상관 없이 11센티인것처럼 임무나 병과에 따른 필요성의 차이라면 맥번 인정합니다만 계급에 따라 구분 짓는건 불필요하고 복장과 대우로 사병과 간부를 구분하는거로서 충분하다고 봐요.
헌법재판소 주장이 가관이였죠. 정 생계가 어려우면 근무 끝나고 추가로 아르바이트 하라고 ㅋㅋㅋ 지구상에 이런 나라 또 있나 싶습니다.
그런거야 뭐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도 그 케이스중 하나라고 해도 무방한 "여호와의 증인 병역거부"에만 해당하는 것 같이 언급함으로서
(+"우린 양심없어서 군대가냐?"같은 얘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양심이 그 양심이 아니라는 것이라 교정하지 않고)
몇십년간 이념관련없이 국민들 잘 속여넘기려고 노력중이니까...
(+"우린 양심없어서 군대가냐?"같은 얘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양심이 그 양심이 아니라는 것이라 교정하지 않고)
몇십년간 이념관련없이 국민들 잘 속여넘기려고 노력중이니까...
간부라고 해도 표준형이 스포츠형(운동형)보다 훈련과 전투에 적합하지는 않죠. 마찬가지로 스포츠형이 더 나을 것이고요. 다만 간부에게는 좀 더 예외를 허용한다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위관급은 모르겠지만 영관급 되면 관리자 역할을 할 때가 많고 최전선에서 백병전 하는 일보다는 참모나 지휘관일 테니까요. 이것도 나름대로의 임무나 병과에 따른 차이가 되겠죠.
물론 전인범 장군이나 이런 분들처럼 사단장이나 특수전사령관이 빡세게 머리를 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보통 이 경우 전투의지를 불어넣기 위한 솔선수범의 표현이고 본인이 직접 전투를 하기 편해서 자르는 건 아니죠. 위의 사진처럼 대체로 저 정도만 되도 군인으로서 느낌은 나는 편이고.
음... 제가 곰곰히 생각해 봤는데요.
이런 접근은 어떨까요? 저 위에 복무 기간을 말씀하셨자나요.
긍까 큰 싸이클로 보면 일반 병들의 근무기간은 훈련을 받는 과정,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정직원이 되는 수련기간으로 보는것이죠.
영내하사도 일정기간 후 영외자가 되는데 얼추 병들 복무기간과 비슷한걸로 알아요. 두발규정에 따르면 영내하사도 병들과 마찬가지로 운동형을 하는데 이를 고려하면 사병들의 근무기간은 훈련의 과정으로 보고 간부들의 이후 기간은 훈련을 실행하는 기간으로 말이죠.
에~~ 어쩌다 보니 댓글이 길어... 더 보기
이런 접근은 어떨까요? 저 위에 복무 기간을 말씀하셨자나요.
긍까 큰 싸이클로 보면 일반 병들의 근무기간은 훈련을 받는 과정,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정직원이 되는 수련기간으로 보는것이죠.
영내하사도 일정기간 후 영외자가 되는데 얼추 병들 복무기간과 비슷한걸로 알아요. 두발규정에 따르면 영내하사도 병들과 마찬가지로 운동형을 하는데 이를 고려하면 사병들의 근무기간은 훈련의 과정으로 보고 간부들의 이후 기간은 훈련을 실행하는 기간으로 말이죠.
에~~ 어쩌다 보니 댓글이 길어... 더 보기
음... 제가 곰곰히 생각해 봤는데요.
이런 접근은 어떨까요? 저 위에 복무 기간을 말씀하셨자나요.
긍까 큰 싸이클로 보면 일반 병들의 근무기간은 훈련을 받는 과정,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정직원이 되는 수련기간으로 보는것이죠.
영내하사도 일정기간 후 영외자가 되는데 얼추 병들 복무기간과 비슷한걸로 알아요. 두발규정에 따르면 영내하사도 병들과 마찬가지로 운동형을 하는데 이를 고려하면 사병들의 근무기간은 훈련의 과정으로 보고 간부들의 이후 기간은 훈련을 실행하는 기간으로 말이죠.
에~~ 어쩌다 보니 댓글이 길어졌는데요 제 의견을 정리하면 1. 군인의 틋수성을 고려하면 운동형이 스탠다드여만 한다. 2. 간부들이라고 다를 이유가 없다. 3. 해군이 11센티인것처럼 임무나 보직에 따른 예외는 당연하지만 4. 일괄적으로 간부/사병 차이를 두는 건 불합리 하다. 입니다.
말씀 잘 들었구요. 오늘은 주말입니다. 즐겁고 뜨거운 밤 되시길 바랄게요. 꺄이~~~
이런 접근은 어떨까요? 저 위에 복무 기간을 말씀하셨자나요.
긍까 큰 싸이클로 보면 일반 병들의 근무기간은 훈련을 받는 과정,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정직원이 되는 수련기간으로 보는것이죠.
영내하사도 일정기간 후 영외자가 되는데 얼추 병들 복무기간과 비슷한걸로 알아요. 두발규정에 따르면 영내하사도 병들과 마찬가지로 운동형을 하는데 이를 고려하면 사병들의 근무기간은 훈련의 과정으로 보고 간부들의 이후 기간은 훈련을 실행하는 기간으로 말이죠.
에~~ 어쩌다 보니 댓글이 길어졌는데요 제 의견을 정리하면 1. 군인의 틋수성을 고려하면 운동형이 스탠다드여만 한다. 2. 간부들이라고 다를 이유가 없다. 3. 해군이 11센티인것처럼 임무나 보직에 따른 예외는 당연하지만 4. 일괄적으로 간부/사병 차이를 두는 건 불합리 하다. 입니다.
말씀 잘 들었구요. 오늘은 주말입니다. 즐겁고 뜨거운 밤 되시길 바랄게요. 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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