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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9/10/23 00:58:12 |
Name | 늘쩡 |
Subject | '문서 위조'를 대하는 검찰의 이중성(?) |
https://www.ytn.co.kr/_ln/0134_201909290800062331 [기사 내용 중 발췌] 물론 조국 장관을 둘러싼 의혹, 수사해야 합니다. 꼼꼼하고 치밀하게 수사해야 유죄든, 무죄든 답을 내릴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와 별개로, 검찰 수사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분명 검찰이 자초한 부분이 있습니다. 검찰 내부의 잘못에는 '관대'하면서, 검찰 외부의 잘못에는 '엄격'한 모습이 과거 우리가 봐온 잘못된 검찰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차례나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가 3차 수사에서 억대 뇌물 혐의가 적용된 검사장 출신 김학의 전 차관 수사, 팔짱 낀 채 웃으며 검찰 조사를 받다가 카메라에 찍혀 '황제 소환' 논란을 불러온 검찰 출신 우병우 전 수석, 숱한 조작과 강요로 무고한 시민들에게 유죄 판결을 받게 했지만, 수사 검사들은 승승장구한 수많은 간첩 조작 수사. 검찰이 마음먹기에 따라 무죄가 유죄가 되고, 유죄가 무죄가 됐습니다. 이건 참, '고심 끝에 해체' 스킬을 쓸 수도 없는 노릇이고... 여기저기 유착 관계는 많아 보이고, 자정 능력도 없어보입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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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통제받지 않는 권력과 그늘]
①동료검사 약점 노출 막으려 피의자 20일간 구금에 면회까지 막은 검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8200600001&code=940100
②경찰수사권을 사적 보복수단으로... 더 보기
①동료검사 약점 노출 막으려 피의자 20일간 구금에 면회까지 막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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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통제받지 않는 권력과 그늘]
①동료검사 약점 노출 막으려 피의자 20일간 구금에 면회까지 막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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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경찰수사권을 사적 보복수단으로 활용한 검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8210600001&code=940100
③정권이 바뀌어도 검사님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인권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8220732001&code=940100
④우병우 때 시작해 윤석열호가 완성한 '방석호 황제출장'면죄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8290645001&code=940100
⑤조국을 옥죄는 윤석열의 '칼잡이'가 2년전 여름에 한 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9050600011&code=940100
⑥대우건설 로비스트 인권 걱정하며 내부고발자는 2번 죽인 검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9190600105&code=940100
[한국의 전문기자들 ⑨ ] 강진구 경향신문 노동 전문 기자
http://special.mediatoday.co.kr/expert/?p=106
검찰... 짱이에요~!!
올해 안종필 자유언론상 본상 수상한 저널리즘 토그쇼 J 프로그램
https://youtu.be/lorBEPbpNbI
https://youtu.be/rgICp_JGEzA
①동료검사 약점 노출 막으려 피의자 20일간 구금에 면회까지 막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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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우병우 때 시작해 윤석열호가 완성한 '방석호 황제출장'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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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종필 자유언론상 본상 수상한 저널리즘 토그쇼 J 프로그램
https://youtu.be/lorBEPbpNbI
https://youtu.be/rgICp_JGEzA
권력 주어지면 다 그 권력은 마음대로 휘두르고 싶고 자신의 치부는 덮고 싶어하는 게 세상 이치죠. 그걸 막아야 하는 게 정치구조와 사회제도이고.
내로남불이야 정부 조직만이 아니라 어디나 다 그런건데, 문제가 불거졌을때 다른 곳은 그래도 검찰동원이든 뭐든 해서 어느 정도 해결가능하고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검찰은 이게 제대로 작동을 안하는게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사실 좀 짜증나는데..이 '고소장 위조'사건이 과연 형사처벌이 꼭 필요한 사안입니까? 이건 검찰의 내로남불이 아니라 어떤 공무원 조직에서 일어났어도 내부징계로 끝나기가 쉽고 고발된다해도 기소유예될 가능성도 높은 건이죠. 이게 무슨 검찰의 권력형 범죄라고 미는게 이해가 안가요.
아니 우리 검찰 이렇게 깨끗한 조직이었어요? 고작 서류분실 보고하면 야단맞을까봐 짜가로 성적표위조하는 학생같은 짓한게 검찰의 무소불위권력 얘기가 나오게?
이게 무슨 검사가 사건을 은폐하려는 수작을 부린 것도 아니고 사건기록에서 서류를 분실해서 그걸... 더 보기
아니 우리 검찰 이렇게 깨끗한 조직이었어요? 고작 서류분실 보고하면 야단맞을까봐 짜가로 성적표위조하는 학생같은 짓한게 검찰의 무소불위권력 얘기가 나오게?
이게 무슨 검사가 사건을 은폐하려는 수작을 부린 것도 아니고 사건기록에서 서류를 분실해서 그걸... 더 보기
사실 좀 짜증나는데..이 '고소장 위조'사건이 과연 형사처벌이 꼭 필요한 사안입니까? 이건 검찰의 내로남불이 아니라 어떤 공무원 조직에서 일어났어도 내부징계로 끝나기가 쉽고 고발된다해도 기소유예될 가능성도 높은 건이죠. 이게 무슨 검찰의 권력형 범죄라고 미는게 이해가 안가요.
아니 우리 검찰 이렇게 깨끗한 조직이었어요? 고작 서류분실 보고하면 야단맞을까봐 짜가로 성적표위조하는 학생같은 짓한게 검찰의 무소불위권력 얘기가 나오게?
이게 무슨 검사가 사건을 은폐하려는 수작을 부린 것도 아니고 사건기록에서 서류를 분실해서 그걸 다시 만들었다는건데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 서류분실이란건 심심찮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기서 공동체나 사회정의에 대한 위협이나 손상같은 걸 저는 느낄 수가 없군요.
개중엔 검찰 법원 거치면서 증거도 분실하는 진짜 웃지못할 어처구니없는 촌극도 봅니다만..아무튼
고소장을 새로 만들면서 내용을 변경해서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을 파괴하거나 강화하는 식으로 서류를 만들었다면 형사처벌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런 주장은 보이지 않더군요.
그야 보고하면 깨졌겠죠 그게 싫어서 이런 짓을 하면 안되기야하지만 입시에 내려는 부정목적을 가지고 표창장을 위조한 게 더 가볍다는 식의 주장은 정말 염치가 없는거에요. 정경심이 표창장 받은걸 잃어버려서 새로 만들려고 위조했다 같은 주장을 하고 있지 않은 한에는 말이죠.
고소장이란건 고소인이 작성한 서면이죠. 일단 제출되어 편철되면 증거가 되긴 하지만 그 자체로 별로 중요한 증거는 못됩니다. 일방적으로 작성한 서면이고, 고소인의 진술은 진술조서에서 다시 구체화되고 정리되기 때문이죠. 앞서 얘기한것처럼 고소장이 중요할 때는 뒤에 작성된 진술서와 앞뒤가 안맞을 때 뿐이에요. 사실 고소장은 작성명의인이 사인이기 때문에 사문서지 공문서도 아니에요. 이게 공문서위조가 된 이유는 표지에 상급자 도장을 찍어서 그렇게 되었네요. 아마 고소인이 그냥 개인이었을것 같은데 변호사가 고소대리했으면 전화해서 '미안한데 서류가 분실되었다고 하나 다시 내달라'고 했을거에요 ㅋㅋㅋㅋㅋ
아니 우리 검찰 이렇게 깨끗한 조직이었어요? 고작 서류분실 보고하면 야단맞을까봐 짜가로 성적표위조하는 학생같은 짓한게 검찰의 무소불위권력 얘기가 나오게?
이게 무슨 검사가 사건을 은폐하려는 수작을 부린 것도 아니고 사건기록에서 서류를 분실해서 그걸 다시 만들었다는건데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 서류분실이란건 심심찮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기서 공동체나 사회정의에 대한 위협이나 손상같은 걸 저는 느낄 수가 없군요.
개중엔 검찰 법원 거치면서 증거도 분실하는 진짜 웃지못할 어처구니없는 촌극도 봅니다만..아무튼
고소장을 새로 만들면서 내용을 변경해서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을 파괴하거나 강화하는 식으로 서류를 만들었다면 형사처벌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런 주장은 보이지 않더군요.
그야 보고하면 깨졌겠죠 그게 싫어서 이런 짓을 하면 안되기야하지만 입시에 내려는 부정목적을 가지고 표창장을 위조한 게 더 가볍다는 식의 주장은 정말 염치가 없는거에요. 정경심이 표창장 받은걸 잃어버려서 새로 만들려고 위조했다 같은 주장을 하고 있지 않은 한에는 말이죠.
고소장이란건 고소인이 작성한 서면이죠. 일단 제출되어 편철되면 증거가 되긴 하지만 그 자체로 별로 중요한 증거는 못됩니다. 일방적으로 작성한 서면이고, 고소인의 진술은 진술조서에서 다시 구체화되고 정리되기 때문이죠. 앞서 얘기한것처럼 고소장이 중요할 때는 뒤에 작성된 진술서와 앞뒤가 안맞을 때 뿐이에요. 사실 고소장은 작성명의인이 사인이기 때문에 사문서지 공문서도 아니에요. 이게 공문서위조가 된 이유는 표지에 상급자 도장을 찍어서 그렇게 되었네요. 아마 고소인이 그냥 개인이었을것 같은데 변호사가 고소대리했으면 전화해서 '미안한데 서류가 분실되었다고 하나 다시 내달라'고 했을거에요 ㅋㅋㅋㅋㅋ
[그런데 사립대 교수인 민간인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이라는 '사문서'를 위조한 의혹을 밝히는 사건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3부, 3차장 밑의 방위사업수사부 등 15명 이상의 검사가 투입됐습니다.]
누가 들으면 정경심의 혐의가 표창장 위조 단 하나인줄 알겠네요. 정경심 옹호하는 네티즌들이 이런 억지를 쓰는건 흔히 봤지만 기자라는 사람이...
누가 들으면 정경심의 혐의가 표창장 위조 단 하나인줄 알겠네요. 정경심 옹호하는 네티즌들이 이런 억지를 쓰는건 흔히 봤지만 기자라는 사람이...
법원에서 압수수색을 계속 기각했다죠. 사생활 보호가 중요하다나 뭐라나. 자택 압수수색도 몇차례 기각됐고요.
유착 관계 많고 자정이 안되는게 과연 어딘지 원
유착 관계 많고 자정이 안되는게 과연 어딘지 원
조금 더 찾아보니 "민원인이 냈던 다른 사건에 첨부된 고소장을 복사"해서 첨부했다고 나오는군요.
즉 분실한 고소장의 사본이네요. 진짜 이게 꼭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시는거에요?
사표까지 냈는데? 여러분 회사에서 결재받은 서류 잃어버려서 새로 프린트하고 부장결재사인 위조해서
서류파일에 넣어두면 그게 사표내고 형사처벌도 받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칙이야 똑같은 서류 이미 결재받은 서류라도 잃어버렸으면
새로 프린트한거 다시 부장한테 들고가서 싸인 다시 받아야하는거고
사인 위조하면 사문서위조죄 ... 더 보기
즉 분실한 고소장의 사본이네요. 진짜 이게 꼭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시는거에요?
사표까지 냈는데? 여러분 회사에서 결재받은 서류 잃어버려서 새로 프린트하고 부장결재사인 위조해서
서류파일에 넣어두면 그게 사표내고 형사처벌도 받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칙이야 똑같은 서류 이미 결재받은 서류라도 잃어버렸으면
새로 프린트한거 다시 부장한테 들고가서 싸인 다시 받아야하는거고
사인 위조하면 사문서위조죄 ... 더 보기
조금 더 찾아보니 "민원인이 냈던 다른 사건에 첨부된 고소장을 복사"해서 첨부했다고 나오는군요.
즉 분실한 고소장의 사본이네요. 진짜 이게 꼭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시는거에요?
사표까지 냈는데? 여러분 회사에서 결재받은 서류 잃어버려서 새로 프린트하고 부장결재사인 위조해서
서류파일에 넣어두면 그게 사표내고 형사처벌도 받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칙이야 똑같은 서류 이미 결재받은 서류라도 잃어버렸으면
새로 프린트한거 다시 부장한테 들고가서 싸인 다시 받아야하는거고
사인 위조하면 사문서위조죄 성립은 하죠.
그런데 진심으로 이게 형사처벌할 일이라고 생각하시는거에요?
검찰이 제식구 봐주는 게 아니라 일반인도 기소유예될거라 생각하고,
실제로 이 사건에서 법원도 선고유예했죠.
이런 이유로 징계해고를 한다면 징계가 과하다고 부당해고구제심판도 승소할 자신이 있습니다.
즉 분실한 고소장의 사본이네요. 진짜 이게 꼭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시는거에요?
사표까지 냈는데? 여러분 회사에서 결재받은 서류 잃어버려서 새로 프린트하고 부장결재사인 위조해서
서류파일에 넣어두면 그게 사표내고 형사처벌도 받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칙이야 똑같은 서류 이미 결재받은 서류라도 잃어버렸으면
새로 프린트한거 다시 부장한테 들고가서 싸인 다시 받아야하는거고
사인 위조하면 사문서위조죄 성립은 하죠.
그런데 진심으로 이게 형사처벌할 일이라고 생각하시는거에요?
검찰이 제식구 봐주는 게 아니라 일반인도 기소유예될거라 생각하고,
실제로 이 사건에서 법원도 선고유예했죠.
이런 이유로 징계해고를 한다면 징계가 과하다고 부당해고구제심판도 승소할 자신이 있습니다.
뭐 검찰뿐만 아니라 어느조직도 자체감사 자체개혁 같은건 어렵죠. 더구나 힘있는 조직일수록 말이죠. 검사를 수사를 조직과 판사를 재판할 재판부는 별도로 구성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의심가는 내용이 저거 단 하나는 아니라지만 설령 지금나오는 내용이 다 맞다고 쳐도 다른 사안에 비교해봐서 이렇게 전격적이고 요란하게 떠들썩하게 수사할 내용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네요. 조국씨 물타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수사는 철저히 해야죠. 다만 조국씨가 잘못이 있다고해서 정치질하는게 명확히 보이는 검찰의 행보에 대해서도 물타기하는 것도 반대네요.
검사의 법적 지위는 준사법기관입니다. 일반기업체와 달리 직원이 서류들고 밖에 돌아다닐 일도 없고, 서류가 특히 고소장이 사무실 밖을 나갈 일도 거의 없습니다. 고소장은 공문서가 맞아요. 고소장 뒤에 고소인피고소인증거서류참고인서류 드글드글하게 붙어도 모든 수사와 기소에 관련된 업무는 고소장으로 시작하는 가장 핵심서류입니다.
일개 회사원과 준사법기관의 업무를 같이 놓고 비교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군요.
더구나 해당기사의 핵심은 공문서 위조한 검사, 위조로 고발된 수사를 질질 끌다 당사자는 사직해버린 징계체계, 자정체계의 마비를 비판하는 기사로 보입니다.
검사의 서류분실이요? 이게 가벼운 겁니까? 서류꾸러미 하도 두꺼워서 잃어버리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일개 회사원과 준사법기관의 업무를 같이 놓고 비교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군요.
더구나 해당기사의 핵심은 공문서 위조한 검사, 위조로 고발된 수사를 질질 끌다 당사자는 사직해버린 징계체계, 자정체계의 마비를 비판하는 기사로 보입니다.
검사의 서류분실이요? 이게 가벼운 겁니까? 서류꾸러미 하도 두꺼워서 잃어버리는 것도 쉽지 않아요.
예. 가볍다는 겁니다. 형사처벌할 일도 중징계할 일도 아니라는거고요.
그래서 기사의 핵심이 우습다는건데요? 경징계사유라서 사표처리했다는 말이 전혀 이상하지도 않고,
자정체계 마비를 운운할 건이 못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리기 어려운 서류꾸러미에서 고소장이 어떻게 없어졌을거 같으신데요?
서류꾸러미가 통째로 없어진게 아닌데 두꺼워서 잃어버리는게 쉽지 않단 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고소장'만 없어졌죠. 말씀대로 고소장은 기록 제일 앞쪽에
붙어있었을 거고 표지랑 앞쪽에 붙어있다가 기록 들춰보고 반복되다가 표지... 더 보기
그래서 기사의 핵심이 우습다는건데요? 경징계사유라서 사표처리했다는 말이 전혀 이상하지도 않고,
자정체계 마비를 운운할 건이 못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리기 어려운 서류꾸러미에서 고소장이 어떻게 없어졌을거 같으신데요?
서류꾸러미가 통째로 없어진게 아닌데 두꺼워서 잃어버리는게 쉽지 않단 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고소장'만 없어졌죠. 말씀대로 고소장은 기록 제일 앞쪽에
붙어있었을 거고 표지랑 앞쪽에 붙어있다가 기록 들춰보고 반복되다가 표지... 더 보기
예. 가볍다는 겁니다. 형사처벌할 일도 중징계할 일도 아니라는거고요.
그래서 기사의 핵심이 우습다는건데요? 경징계사유라서 사표처리했다는 말이 전혀 이상하지도 않고,
자정체계 마비를 운운할 건이 못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리기 어려운 서류꾸러미에서 고소장이 어떻게 없어졌을거 같으신데요?
서류꾸러미가 통째로 없어진게 아닌데 두꺼워서 잃어버리는게 쉽지 않단 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고소장'만 없어졌죠. 말씀대로 고소장은 기록 제일 앞쪽에
붙어있었을 거고 표지랑 앞쪽에 붙어있다가 기록 들춰보고 반복되다가 표지랑 앞부분
종이 헐어가지고 기록 맨앞에 몇장 어디선가 떨어져나갔겠죠.
상사 도장찍어서 공문서위조라는거 보니까 표지도 같이 없어졌을 거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어디선가는 수사기록 열람등사 해주다 없어졌기가 쉽겠죠. 말씀대로 사무실에서
기록 밖으로 나갈 일이 보통 그거 외에는 없고, 서무직이나 열람등사 신청인이 복사하느라
기록 손대고 누르고 하니까 기록손상되기도 쉽고 말입니다.
(솔까말 이런 분실은 검사가 최종책임자니까 책임지는거지 검사잘못이 아니라
직원 잘못일 가능성이 훠얼씬 높음)
준사법기관이건 회사원이건 같이 놓고 비교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죠?
서류업무하다 서류분실했다, 완전히 똑같은 서류를 복사해다가 보충해놨다는 본질이 똑같은데요.
잘 생각해보세요 이 건이 왜 공문서위조가 되었을지. 문서위조는 작성명의인을 위조해야 성립하는 거고
자기 이름으로 된 공문서면 가짜로 만들어도 허위공문서 작성죄지 공문서위조죄가 아닙니다.
표지에 결재 도장 무단으로 찍어서 '결재권자 명의'를 위조해서 공문서위조죄인거에요.
고소장 분실해서 다른 고소장 복사해다 붙여만 놨으면 문서위조죄도 안되었을 겁니다.
고소장이 핵심서류든 아니든 중요한건 고소장의 내용이지 고소인이 낸 '서류실물'이 아닙니다.
사안을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고소장을 분실한게 아니라, 검사가 기록보다가 실수로 고소장이
찢어졌다고 칩시다. 그래서 기록에서 빠지고 너덜거려요.
그 찢어진 고소장 붙여서 복사해서, 펀칭해서 기록에 편철해 놓으면
그게 공문서위조죄가 됩니까? 안됩니다. 위조고 변조고 아무것도 성립하질 않아요.
서류분실한게 가볍지 않다 처벌해야 한다면 직무유기죄로 기소를 해야겠죠.
그런데 똑같은 사본 입수해서 보충해놨는데 이게 직무유기로 인정될 가능성은 0입니다.
그래서 기사의 핵심이 우습다는건데요? 경징계사유라서 사표처리했다는 말이 전혀 이상하지도 않고,
자정체계 마비를 운운할 건이 못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리기 어려운 서류꾸러미에서 고소장이 어떻게 없어졌을거 같으신데요?
서류꾸러미가 통째로 없어진게 아닌데 두꺼워서 잃어버리는게 쉽지 않단 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고소장'만 없어졌죠. 말씀대로 고소장은 기록 제일 앞쪽에
붙어있었을 거고 표지랑 앞쪽에 붙어있다가 기록 들춰보고 반복되다가 표지랑 앞부분
종이 헐어가지고 기록 맨앞에 몇장 어디선가 떨어져나갔겠죠.
상사 도장찍어서 공문서위조라는거 보니까 표지도 같이 없어졌을 거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어디선가는 수사기록 열람등사 해주다 없어졌기가 쉽겠죠. 말씀대로 사무실에서
기록 밖으로 나갈 일이 보통 그거 외에는 없고, 서무직이나 열람등사 신청인이 복사하느라
기록 손대고 누르고 하니까 기록손상되기도 쉽고 말입니다.
(솔까말 이런 분실은 검사가 최종책임자니까 책임지는거지 검사잘못이 아니라
직원 잘못일 가능성이 훠얼씬 높음)
준사법기관이건 회사원이건 같이 놓고 비교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죠?
서류업무하다 서류분실했다, 완전히 똑같은 서류를 복사해다가 보충해놨다는 본질이 똑같은데요.
잘 생각해보세요 이 건이 왜 공문서위조가 되었을지. 문서위조는 작성명의인을 위조해야 성립하는 거고
자기 이름으로 된 공문서면 가짜로 만들어도 허위공문서 작성죄지 공문서위조죄가 아닙니다.
표지에 결재 도장 무단으로 찍어서 '결재권자 명의'를 위조해서 공문서위조죄인거에요.
고소장 분실해서 다른 고소장 복사해다 붙여만 놨으면 문서위조죄도 안되었을 겁니다.
고소장이 핵심서류든 아니든 중요한건 고소장의 내용이지 고소인이 낸 '서류실물'이 아닙니다.
사안을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고소장을 분실한게 아니라, 검사가 기록보다가 실수로 고소장이
찢어졌다고 칩시다. 그래서 기록에서 빠지고 너덜거려요.
그 찢어진 고소장 붙여서 복사해서, 펀칭해서 기록에 편철해 놓으면
그게 공문서위조죄가 됩니까? 안됩니다. 위조고 변조고 아무것도 성립하질 않아요.
서류분실한게 가볍지 않다 처벌해야 한다면 직무유기죄로 기소를 해야겠죠.
그런데 똑같은 사본 입수해서 보충해놨는데 이게 직무유기로 인정될 가능성은 0입니다.
'다른 사건 고소장에 첨부된' 고소장을 복사했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동일 고소인이 B건을 고소하면서 관련사건 A의 고소장을 자료로 첨부했는데,
A건에서 고소장을 잃어버린 검사가 B건 기록에 첨부되어 있는 A고소장을 가져다 복사했다는 거죠.
혹은 동일고소인이 똑같은 고소를 반복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긴 합니다.
맨 처음 댓글에서 이야기한것처럼 고소의 내용이 달라져버리면 문제가 되죠.
'고소장을 새로 만들면서 내용을 변경해서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을 파괴하거나 강화하는 식으로 서류를 만들었다면 형사처벌도 필요하... 더 보기
동일 고소인이 B건을 고소하면서 관련사건 A의 고소장을 자료로 첨부했는데,
A건에서 고소장을 잃어버린 검사가 B건 기록에 첨부되어 있는 A고소장을 가져다 복사했다는 거죠.
혹은 동일고소인이 똑같은 고소를 반복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긴 합니다.
맨 처음 댓글에서 이야기한것처럼 고소의 내용이 달라져버리면 문제가 되죠.
'고소장을 새로 만들면서 내용을 변경해서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을 파괴하거나 강화하는 식으로 서류를 만들었다면 형사처벌도 필요하... 더 보기
'다른 사건 고소장에 첨부된' 고소장을 복사했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동일 고소인이 B건을 고소하면서 관련사건 A의 고소장을 자료로 첨부했는데,
A건에서 고소장을 잃어버린 검사가 B건 기록에 첨부되어 있는 A고소장을 가져다 복사했다는 거죠.
혹은 동일고소인이 똑같은 고소를 반복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긴 합니다.
맨 처음 댓글에서 이야기한것처럼 고소의 내용이 달라져버리면 문제가 되죠.
'고소장을 새로 만들면서 내용을 변경해서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을 파괴하거나 강화하는 식으로 서류를 만들었다면 형사처벌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런 주장은 보이지 않더군요. '
동일 고소인이 B건을 고소하면서 관련사건 A의 고소장을 자료로 첨부했는데,
A건에서 고소장을 잃어버린 검사가 B건 기록에 첨부되어 있는 A고소장을 가져다 복사했다는 거죠.
혹은 동일고소인이 똑같은 고소를 반복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긴 합니다.
맨 처음 댓글에서 이야기한것처럼 고소의 내용이 달라져버리면 문제가 되죠.
'고소장을 새로 만들면서 내용을 변경해서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을 파괴하거나 강화하는 식으로 서류를 만들었다면 형사처벌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런 주장은 보이지 않더군요. '
잘 모르겠네요. 아래 기사도 보면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활용'이라고 나오네요. 판사도 '공문서를 위조', '고소장 분실은 이례적' 이라고 하고 있고요.
https://www.nocutnews.co.kr/news/5169267
개인적으로 법조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양형에 대해 따지고 싶은 생각도 없는데, 사실 관계는 좀 확실히 알고 싶군요.
https://www.nocutnews.co.kr/news/5169267
개인적으로 법조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양형에 대해 따지고 싶은 생각도 없는데, 사실 관계는 좀 확실히 알고 싶군요.
저도 사실관계가 궁금해지네요..-_- 판결문 어디 없나..
링크하신 기사내용을 보니 B에 첨부된 A고소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소가 각하되었고, 분실된 고소장도 각하 처리되었을 개연성이 높다는 판시를 봐서는
문제의 고소장이 똑같은 고소를 반복하는 사건으로 추측되네요.
이러면 앞에서 한 추리들이 다 의미가 없어지는데, 그 경우라고 해도
제가 주장하는 큰 틀이나 행위에 처벌필요성에 대한 평가는 별로 바뀌진 않습니다.
"민원인의 고소장을 분실하자 해당 민원인이 앞서 냈던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활용한 혐의로 재판에... 더 보기
링크하신 기사내용을 보니 B에 첨부된 A고소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소가 각하되었고, 분실된 고소장도 각하 처리되었을 개연성이 높다는 판시를 봐서는
문제의 고소장이 똑같은 고소를 반복하는 사건으로 추측되네요.
이러면 앞에서 한 추리들이 다 의미가 없어지는데, 그 경우라고 해도
제가 주장하는 큰 틀이나 행위에 처벌필요성에 대한 평가는 별로 바뀌진 않습니다.
"민원인의 고소장을 분실하자 해당 민원인이 앞서 냈던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활용한 혐의로 재판에... 더 보기
저도 사실관계가 궁금해지네요..-_- 판결문 어디 없나..
링크하신 기사내용을 보니 B에 첨부된 A고소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소가 각하되었고, 분실된 고소장도 각하 처리되었을 개연성이 높다는 판시를 봐서는
문제의 고소장이 똑같은 고소를 반복하는 사건으로 추측되네요.
이러면 앞에서 한 추리들이 다 의미가 없어지는데, 그 경우라고 해도
제가 주장하는 큰 틀이나 행위에 처벌필요성에 대한 평가는 별로 바뀌진 않습니다.
"민원인의 고소장을 분실하자 해당 민원인이 앞서 냈던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활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바꿔치기한 고소장 사본에 첨부할 고소장 표지에 실무자를 통해 차장검사와 사건과장의 도장을 임의로 찍는 등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분실된 고소장이 각하 처리됐을 개연성이 높고, 위조된 사건 기록 표지는 고소 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불기소결정이 아니라 '각하'처리가 되었다는 건 각하사유가 있다는 건데 고소내용 불특정
이런 사유가 아니고 동일민원인의 이전 고소장을 복사했다는 걸 보면 동일내용 고소를
반복하는 경우로 추측됩니다.
그럼 이건 아마 기록을 통째로 잃어버렸기가 쉽겠네요.
검찰단계에서 각하된 기록을 열람등사했을 것도 아니니까
기록이 두껍거나 하지가 않고 표지랑 고소장밖에 없었을 겁니다.
다른 수사를 하질 않았을 거에요. 얄팍하게 서너장밖에
없는 기록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표지랑 세트로 잃어버려서
표지랑 같이 만들었겠네요 -ㅅ-
앞서 추측한 내용보다는 적정 징계수위는 좀 올라갑니다만,
형사처벌이 꼭 필요한 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링크하신 기사내용을 보니 B에 첨부된 A고소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소가 각하되었고, 분실된 고소장도 각하 처리되었을 개연성이 높다는 판시를 봐서는
문제의 고소장이 똑같은 고소를 반복하는 사건으로 추측되네요.
이러면 앞에서 한 추리들이 다 의미가 없어지는데, 그 경우라고 해도
제가 주장하는 큰 틀이나 행위에 처벌필요성에 대한 평가는 별로 바뀌진 않습니다.
"민원인의 고소장을 분실하자 해당 민원인이 앞서 냈던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활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바꿔치기한 고소장 사본에 첨부할 고소장 표지에 실무자를 통해 차장검사와 사건과장의 도장을 임의로 찍는 등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분실된 고소장이 각하 처리됐을 개연성이 높고, 위조된 사건 기록 표지는 고소 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불기소결정이 아니라 '각하'처리가 되었다는 건 각하사유가 있다는 건데 고소내용 불특정
이런 사유가 아니고 동일민원인의 이전 고소장을 복사했다는 걸 보면 동일내용 고소를
반복하는 경우로 추측됩니다.
그럼 이건 아마 기록을 통째로 잃어버렸기가 쉽겠네요.
검찰단계에서 각하된 기록을 열람등사했을 것도 아니니까
기록이 두껍거나 하지가 않고 표지랑 고소장밖에 없었을 겁니다.
다른 수사를 하질 않았을 거에요. 얄팍하게 서너장밖에
없는 기록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표지랑 세트로 잃어버려서
표지랑 같이 만들었겠네요 -ㅅ-
앞서 추측한 내용보다는 적정 징계수위는 좀 올라갑니다만,
형사처벌이 꼭 필요한 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1심이 고소장 위조가 아니라고 본 건 애초 부산지검이 고소장 표지를 대상으로만 기소한 탓이다. "고소장 위조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에서 명시한 죄목이 사문서(고소장)가 아닌 공문서(고소장 표지) 위조인 점에 착안해 '기술적 기소'를 한 것으로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부산지검은 기소 당시 소속 부장검사 10명 전원이 참석한 부장검사회의를 거쳤다. 부장검사들이 모여 어떤 방향으로 법률 검토를 한 것인지는 따져봐야 할 일이다.
출처 : 위키리크스한국(http://www.wiki... 더 보기
출처 : 위키리크스한국(http://www.wiki... 더 보기
1심이 고소장 위조가 아니라고 본 건 애초 부산지검이 고소장 표지를 대상으로만 기소한 탓이다. "고소장 위조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에서 명시한 죄목이 사문서(고소장)가 아닌 공문서(고소장 표지) 위조인 점에 착안해 '기술적 기소'를 한 것으로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부산지검은 기소 당시 소속 부장검사 10명 전원이 참석한 부장검사회의를 거쳤다. 부장검사들이 모여 어떤 방향으로 법률 검토를 한 것인지는 따져봐야 할 일이다.
출처 : 위키리크스한국(http://www.wikileaks-kr.org)
위 기사는 이 건을 중대범죄로 보고 중한 처벌을 구하고 있지만,
적어도 공문서 위조와 사문서 위조를 구별할 줄 아는 기자가 썼습니다.
죄명은 공문서위조, 공소사실은 표지 위조였네요.
고소장은 사문서이기에 이를 다투려면 사문서위조죄를 함께 기소해야 했는데,
이 기사에서 예시로 든 경유증표 위조에서 나온 원본복사가 사문서 위조인지
요건에서 든 '문서의 원본인지 여부가 중요한 거래' 요건을 이 기사는
고소장에도 적용된다고 보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문서 위조로는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설령 항소심에서
사문서위조를 포함시켜 공소장을 변경하더라도 분실 고소장과 내용이 동일한 이상
이 부분은 무죄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출처 : 위키리크스한국(http://www.wikileaks-kr.org)
위 기사는 이 건을 중대범죄로 보고 중한 처벌을 구하고 있지만,
적어도 공문서 위조와 사문서 위조를 구별할 줄 아는 기자가 썼습니다.
죄명은 공문서위조, 공소사실은 표지 위조였네요.
고소장은 사문서이기에 이를 다투려면 사문서위조죄를 함께 기소해야 했는데,
이 기사에서 예시로 든 경유증표 위조에서 나온 원본복사가 사문서 위조인지
요건에서 든 '문서의 원본인지 여부가 중요한 거래' 요건을 이 기사는
고소장에도 적용된다고 보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문서 위조로는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설령 항소심에서
사문서위조를 포함시켜 공소장을 변경하더라도 분실 고소장과 내용이 동일한 이상
이 부분은 무죄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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