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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9/09/23 16:20:25수정됨 |
Name | 공기반술이반 |
Subject | 경찰 "장제원 아들 운전자 바꿔치기, 대가성 없어" 결론 |
https://news.v.daum.net/v/20190923143900857 카테고리 유머가 없네요... 아...뉴스 게시판이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혐의를 아무 대가성 없이 뒤집어 써줄 사람이 있다니... 와아... 저분 천사인가... 참고 :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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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
사고 직후 장씨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김모씨(27)- [범인도피] 혐의,
동승자 A씨 - 음주운전 방조,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
지은 죄에 대해 전부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는데 대가성얘기는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마치 바꿔치기에 대해 면죄부를 받은 것같은 기사제목이고 기사 댓글도 그런것처럼 이해하고 달린 댓글이 많은데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데다가, 무슨 대가를 주고받았다해도 죄명은 바뀔게 없습니다.
사고 직후 장씨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김모씨(27)- [범인도피] 혐의,
동승자 A씨 - 음주운전 방조,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
지은 죄에 대해 전부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는데 대가성얘기는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마치 바꿔치기에 대해 면죄부를 받은 것같은 기사제목이고 기사 댓글도 그런것처럼 이해하고 달린 댓글이 많은데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데다가, 무슨 대가를 주고받았다해도 죄명은 바뀔게 없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60725066900060
이 사건하고는 전혀 다른 경우인가 보죠?
여 사건에서는 운전자 바꿔치기가 뺑소니로 처벌받았다는 것 같은데...
이 사건하고는 전혀 다른 경우인가 보죠?
여 사건에서는 운전자 바꿔치기가 뺑소니로 처벌받았다는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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