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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9/06/03 16:40:36 |
Name | 빠독이 |
Subject | "임신했다" 속이고 아파트 당첨…국토부, 특별점검 나선다 |
http://v.media.daum.net/v/20190603142502306 신혼부부 및 다자녀 특별 공급 당첨자 중 허위 임신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허위서류을 통한 부정청약인 것으로 드러난 사례가 발견되어 조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허위 임신진단서 같은 건 공문서 위조도 따로 들어가려나요? 표본 조사에서는 83건 중 10%인 8건이 발각되어 수사 중이고 이번 달에 3000여 건에 대해 전수조사에 들어간다고 하네요. 꼭 좋은 취지로 뭔가 하려고 하면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들러붙는데 그래도 이번엔 적발 시 처벌이 강하긴 하네요. 징역 3년 혹은 3000만원 이하(부당 이득의 3배가 3000만원 초과할 시 그에 해당하는)의 벌금에 청약 제한까지.. 꼭 다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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