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277&aid=0004461650
내용을 요약하면
- 롯데홈쇼핑에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1월 4일부터 6개월간 하루 6시간(오전2시~8시)업무정지 처분. 사유는 2015년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임직원의 범죄행위를 고의로 누락한 뒤 재승인을 받아 방송법 제18조를 위반했기 때문
- 본래는 2016년 5월 롯데홈쇼핑에 대해 6개월 동안 프라임 시간대에 하루 6시간(8~11시, 20~23시) 업무정치 처분을 내렸지만, 행정소송을 통해 업무정지 시간대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처분 수위를 낮춤
법을 고의로 위반해 놓고, 당초 처분대로 프라임타임도 아니고 새벽 2시 ~ 8시에 업무정지를 가지고 무슨 '충격'이니 '일벌백계'니 '업계 전체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느니 하는 소리를 하는 거 보면 한참 멀었다 싶습니다.
- The xi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