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게임의 정의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라고 했으니 이 정의만 읽어보아도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지는 명확하네요
매우 환영합니다. 비록 이딴거나 하고 있다고 평가될 정도로 사소할지 몰라도 당장 게이머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체감되는 법안이라 매우 좋아보이네요
글쎄요. 굳이 입법까지 해 가면서 막아야 할 일인가 싶습니다.
'업'으로 하는 자들만 처벌한다고 하니 일견 그럴 듯하게도 보이기는 하는데요.
대리겜 업자에게 맡긴다고 해 봐야... 어차피 의뢰인의 실력이 그 모양 그 꼴이라면 다시 랭크는 낮아질테고,
그럼 결국 의뢰인은 다시 업자에게 맡기는 식이 될 텐데,
이러면 애초에 그 게임을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기는 사람들이 있기는 할 테지만...
그 수가 굳이 범죄자를 만들어가면서까지 형벌이라는 형태로 규제해야 할 만큼 큰가.. 싶으면 그건 ...더 보기
글쎄요. 굳이 입법까지 해 가면서 막아야 할 일인가 싶습니다.
'업'으로 하는 자들만 처벌한다고 하니 일견 그럴 듯하게도 보이기는 하는데요.
대리겜 업자에게 맡긴다고 해 봐야... 어차피 의뢰인의 실력이 그 모양 그 꼴이라면 다시 랭크는 낮아질테고,
그럼 결국 의뢰인은 다시 업자에게 맡기는 식이 될 텐데,
이러면 애초에 그 게임을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기는 사람들이 있기는 할 테지만...
그 수가 굳이 범죄자를 만들어가면서까지 형벌이라는 형태로 규제해야 할 만큼 큰가.. 싶으면 그건 아닌 듯 하거든요.
막말로... 전 이게 꼭 법을 새로 만들어가면서까지 처벌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이런 법률안 때문에 수사기관이 처벌의 필요성이 크지도 않은 일에 수사력을 쏟는..
일종의 사회적인 낭비가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