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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8/08/17 02:21:47 |
Name | tannenbaum |
Subject | "친근감의 표시였다"..병사들 손 공구로 내리친 軍 간부 실형 |
https://news.v.daum.net/v/20180816100728937?f=m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직무수행군인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육군 강원도 화천 GOP 부대 소속 최모(26) 중위와 김모(22) 하사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피해 병사들은 대대장 등 상급 지휘관에게 여러 차례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후속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 중위 등은 “친근감의 표시로 몇 번 쳤을 뿐”이라며 가혹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친근감으로 손톱을 부러뜨려? 아린애들이 멋된것만 처 배워서..거기다 대대장이란 놈은 무시하고... 이래서 헌병대에 바로 찌르고 신문고에 올리라는거지요. 보고체계는 개뿔. ㅡㅡ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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