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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8/08/16 09:46:13
Name   nickyo
Subject   법조인들 "안희정, 2심도 무죄 가능성 높다"
http://www.nocutnews.co.kr/news/5015418

여성,남성변호사 한 분씩 재판의 쟁점을 잘 정리해 주신거 같아요.
이 사건을 보는데 괜찮은 정보라고 생각해서 기사 링크 겁니다.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 법이 가질 수 있는 한계는 명확한 거 같아요. '사법체계'라는 시스템 자체가 과거의 왕권군주제 시절처럼 딱 보고 아 이거 이거네! 하고 때려잡을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니까 결국 어떤 개인이 법 체계속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는건 법체계로 가기 이전에 증거나 갈등을 마주할 생각이 있어야하는거고 보이지 않는 위력이 있다 하더라도 갈등과 저항의 주체성 역시 감당할 수밖에 없는게 사법체계라는거.. 그게 없다면 인터뷰말미에 드러난대로 피고인으로 의심받게되는 이들이 너무 협소한 법적 입장을 갖게 되는데 이렇게되는건 사법체계 자체가 지향하고자 했던 원칙과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래서도 안되고. 감정적으로 어떻게 그럴수있냐! 할 수도 있고 충분히 억울하고 피해자가 그 상황에서 그러기 힘들수 있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만 몇 가지 특징적인 하자, 이를테면 미성년이라거나 극빈곤자라거나 장애가 있다거나 의사결정에 심대한 자기판단이 불가한 상태가 명확하지 않으면 사회도 법정도 한 개인에게 그 갈등을 벗어나기 위한 장치가 빈약하더라도 갈등을 일으키는 것 까지는 감당하라는게 기준인 것 같고 이걸 부정하긴 어려운거같아요. 노조 안하고 노동자 권리 다 찾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갈등없이는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이고 결국 갈등까지 가야 할 수 있다는거..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갑을관계에 위치한 갑은 을이 자신에게 호감을 보여도 되도록이면 인간적 관계로 이어지지 않는게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사람이 꼭 그럴수가 있나 하면 좀 의아하긴하죠. 그건 계급이나 권력과는 또 다른 작동기제인데..

안타깝기도하고, 왜 이렇게까지 을에 입장이 있는 사람들이 몇 가지 빈약하지만 그래도 준비되어있는 장치들, 언론이나 SNS뿐만아니라 부당노동행위 관련 기구나 성범죄 관련 제도들이 있는데도 무력하게 갈등을 피해야 한다는 압박속에서 자기 결정을 포기하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사회가 힘들고 어려워서 더 인사권을 쥔 사람들의 위력이 강성한것도 있겠지만, 때로는 갈등에 대해 너무 과도한 공포를 갖고 살게 된건 아닐까 싶기도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부당한 것을 부당한 것으로 만들려면 먼저 싸워볼 수밖에 없는게 근대 이후의 사회의 룰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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