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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8/07/17 18:29:12 |
Name | tannenbaum |
Subject | "가족 위험해" 세월호 유족에 억대 굿값 챙긴 무속인 2심도 무죄 |
http://v.media.daum.net/v/20180717170327596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세월호 참사로 남편을 잃은 B씨에게 2015년 5월 내림굿을 받게 하고 굿 비용으로 1억원을 받았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신 기운이 있어서 남편이 사망했다”,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남동생도 위험하다”는 말을 했다. 흠터레스팅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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