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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8/06/21 19:35:51 |
Name | 김우라만 |
Subject | '권한 분산' 자치경찰제 시행…도입안 마련 언제될까? |
http://naver.me/55BzQdc1 장점은 국가나 정치권으로부터 중립성을 확보하면서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이 가능하다. 책임이 해당 지역민들의 '표심(票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치단체장에게 있기 때문에 질 높은 치안서비스 구현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지역특화로 운영되다보니 다른 지역경찰과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필요할 경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지방 정부의 영향력에 휘둘리거나 토착세력과의 유착 등으로 인한 폐단도 우려된다. 지역내 인사로 경찰공무원 사회에 무사안일주의가 확대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으며 치안서비스 수준이나 지역별 상황에 따른 관련 인적, 물적지원 규모 차이에서 오는 주민반발, 위화감 등의 부작용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도입되면 평범한 사람은 지역토호에게 대들었다간 청원 게시판에 글도 못 올리고 어디 야산 같은 곳으로 사라지는 미래 밖에 떠오르지 않는 건 왜일까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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