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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은 상급병원이 전원을 무조건 받아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전원/이송 거부할 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유권해석 내놓은 몇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다만 권역응급의료센터에 한해서 하급 병원의 응급 환자 전원 받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규정하고는 있지요
그리고 저건 외상도 아니라서... 중증외상센터는 법적인 의무는 없더라도 혹시 전원/이송을 거절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해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의 심사가 매우매우 빡센데, 일반적인 병원폐쇄/단전/단수/전산망 마비 이런 거 제외하면 거의 유일하게 허용되는 사유로는 현재 중환... 더 보기
그리고 저건 외상도 아니라서... 중증외상센터는 법적인 의무는 없더라도 혹시 전원/이송을 거절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해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의 심사가 매우매우 빡센데, 일반적인 병원폐쇄/단전/단수/전산망 마비 이런 거 제외하면 거의 유일하게 허용되는 사유로는 현재 중환... 더 보기
실은 상급병원이 전원을 무조건 받아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전원/이송 거부할 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유권해석 내놓은 몇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다만 권역응급의료센터에 한해서 하급 병원의 응급 환자 전원 받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규정하고는 있지요
그리고 저건 외상도 아니라서... 중증외상센터는 법적인 의무는 없더라도 혹시 전원/이송을 거절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해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의 심사가 매우매우 빡센데, 일반적인 병원폐쇄/단전/단수/전산망 마비 이런 거 제외하면 거의 유일하게 허용되는 사유로는 현재 중환자실이 다 차있을 때 심정지 아닌 이상 전원 거부 가능합니다. 그 외의 사유에는 사유서 써야하고 기준이 좀 엄격합니다.
그리고 전원/이송 거부의 경우 지금까지의 선례를 봤을 때 병원이 책임지지 저렇게 의사 개인이 책임지지는 않으니까요
그리고 저건 외상도 아니라서... 중증외상센터는 법적인 의무는 없더라도 혹시 전원/이송을 거절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해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의 심사가 매우매우 빡센데, 일반적인 병원폐쇄/단전/단수/전산망 마비 이런 거 제외하면 거의 유일하게 허용되는 사유로는 현재 중환자실이 다 차있을 때 심정지 아닌 이상 전원 거부 가능합니다. 그 외의 사유에는 사유서 써야하고 기준이 좀 엄격합니다.
그리고 전원/이송 거부의 경우 지금까지의 선례를 봤을 때 병원이 책임지지 저렇게 의사 개인이 책임지지는 않으니까요
표현이 좀 거시기하지만 실제로 거부할 수는 있으니까 그렇게 썼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근데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중환자실 조건이 들어간 이유 중 하나는, 실제로 외상환자 초기 처치나 수술은 이미 다 끝나고 안정화된 상태에서 단지 중환자실 케어만을 계속하거나 혹은 일반적인 입원치료만 해주면 되는데 해당 병원에서 이제 `단물 다 빠졌다`고 보낸다던지 단지 보호자가 큰 병원 가고 싶어서 밀고 들어오는 환자들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환자군은 `중환자`는 맞을지언정 `응급환자`는 아니기 때문이죠. 정말 많이들 오시는데 실... 더 보기
표현이 좀 거시기하지만 실제로 거부할 수는 있으니까 그렇게 썼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근데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중환자실 조건이 들어간 이유 중 하나는, 실제로 외상환자 초기 처치나 수술은 이미 다 끝나고 안정화된 상태에서 단지 중환자실 케어만을 계속하거나 혹은 일반적인 입원치료만 해주면 되는데 해당 병원에서 이제 `단물 다 빠졌다`고 보낸다던지 단지 보호자가 큰 병원 가고 싶어서 밀고 들어오는 환자들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환자군은 `중환자`는 맞을지언정 `응급환자`는 아니기 때문이죠. 정말 많이들 오시는데 실은 외상센터 설립 취지에도 안 맞는 환자들이라.... (실제로 저희는 급성기 치료가 끝났는데 단지 icu care만을 위해 오는 환자들이 미리 사전 협의되지 않고 응급실로 밀고 들어오면 되돌려 보냅니다)
그리고 이것도 어디까지나 `전원` 거부라서... 119가 초반에 데려오는 경우는 선생님 말씀대로 중환자실이 없더라도 일단 뭐 봐야죠 ㅠㅠ
그리고 이것도 어디까지나 `전원` 거부라서... 119가 초반에 데려오는 경우는 선생님 말씀대로 중환자실이 없더라도 일단 뭐 봐야죠 ㅠㅠ
판사도 판결 실수하면 똑같이 당해봐야 정신차릴 텐데. 사농공상은 조선시대랑 달라진게 없네요. 달라진게 있다면 성리학에서 법으로 바뀌었다 뿐? 만들다 만 것 같은 퀄리티라는게 유사점이라면 유사점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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