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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5/05/13 20:52:33 |
Name | 김치찌개 |
File #1 | 1.JPG (693.8 KB), Download : 42 |
Subject | 백종원 식품용 기구 기준 위반 혐의.jpg |
백종원 식품용 기구 기준 위반 혐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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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이건 방송이 틀린거 같은데요...
무슨 모든 조리기구를 식약처에서 검사하고 인증받고 인증받은 제품만 쓸 수 있고 그런게 아닙니다
애초에 그런 식이면 인증비용이 죄다 가격에 포함될텐데 천원 이천원짜리 다이소제 조리기구 3천원짜리 냄비에 그런게 가능할리가요?
그리고 식약처도 그런거를 할만한 행정력이 안됩니다.
음식용 조리기구에 관한 규격들은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론 자율적으로 지키는거에요.
혹시 문제가 생기거나 신고를 받거나 뭐 그러면 아마 식약처가 나서서 조사를 하는 거일테고...
저번에 그 백종원 저격 빌런이... 더 보기
무슨 모든 조리기구를 식약처에서 검사하고 인증받고 인증받은 제품만 쓸 수 있고 그런게 아닙니다
애초에 그런 식이면 인증비용이 죄다 가격에 포함될텐데 천원 이천원짜리 다이소제 조리기구 3천원짜리 냄비에 그런게 가능할리가요?
그리고 식약처도 그런거를 할만한 행정력이 안됩니다.
음식용 조리기구에 관한 규격들은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론 자율적으로 지키는거에요.
혹시 문제가 생기거나 신고를 받거나 뭐 그러면 아마 식약처가 나서서 조사를 하는 거일테고...
저번에 그 백종원 저격 빌런이... 더 보기
음... 이건 방송이 틀린거 같은데요...
무슨 모든 조리기구를 식약처에서 검사하고 인증받고 인증받은 제품만 쓸 수 있고 그런게 아닙니다
애초에 그런 식이면 인증비용이 죄다 가격에 포함될텐데 천원 이천원짜리 다이소제 조리기구 3천원짜리 냄비에 그런게 가능할리가요?
그리고 식약처도 그런거를 할만한 행정력이 안됩니다.
음식용 조리기구에 관한 규격들은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론 자율적으로 지키는거에요.
혹시 문제가 생기거나 신고를 받거나 뭐 그러면 아마 식약처가 나서서 조사를 하는 거일테고...
저번에 그 백종원 저격 빌런이 이거 비슷한 문제로 무슨 식약처 인증서를 공개 안했네 어쩌네 하길래 조사했던건데
그딴거 없습니다. 제조사에서 알아서 자체 테스트하는겁니다.
그 인간이 트집잡아서 더본코리아에서 자체테스트 결과를 공개했는데 식약처 인증서 공개안했다고 민원넣고 자랑하길래
식약처 인증서 따위는 애초에 존재 안한다고 좀 싸웠었죠.
다만 식품용 기기 인증 제도라고 해서 좀더 복잡한 종류의 조리기구들... 특히 조리용 로봇을 대상으로 해서
인증을 받는 제도가 2024년 11월에 신설되기는 했습니다.
식약처에서 테스트해서 인증서 발급해주는건 이게 전부인걸로 압니다.
저번에 농약통같은건 스테인레스라서 논란이 좀 된거지
제가 보기엔 무쇠 솥으로 보이는데.. 애초에 무쇠재질의 솥이면 별로 문제될거 자체가 없을텐데요.
이딴게 문제되면 가마솥 삼겹살 이런거 다 문닫아야 할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인증받아야만 한다 -> 인증제도 따윈 애초에 없다
저 조리기구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식약처가 조사를 해야하나? -> 순수 무쇠재질 조리기구는 아주 흔함 그리고 어쨌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식약처가 조사해봐야 결과로서 알 수 있다. 뭐 만에 하나 중금속이 들어있다던가 그럴 수도 있는거긴 하니까요... 근데 그게 백종원 잘못이 되나? 그건 또 다른 얘기죠... 업체에서 제조해서 납품받은거면 제조업체 책임인거지... 저런 류의 솥이면 전문업체 제작일텐데 그럼 더더욱 그렇죠.
아니 말나온 김에 좀 더 하자면 저 솥이 무슨 더본코리아 특수 발주 제품인 것처럼 말하는데.. 저정도 사이즈의 가마솥은 좀 대형식당이면 충분히 쓸만한 규모일걸요? 인터넷 검색하면 그냥 팝니다. 저것보단 조금 작은 1미터 짜리 솥이 220만원이고 그 이상 1.5미터 2미터 짜리는 가격 공개는 안되어 있네요. 그냥 평범한 제품이고 더본코리아는 사서 쓴겁니다. 근데 어떻게 여기에서 백종원 책임이라는게 생기죠? 저 솥에 문제가 있으면 백종원은 피해자인거죠.
아니 뭐 일반인이야 착각을 할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방송이라는데서 조사도 안해보고 이런거 내보내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백종원 담그려고 악에 받힌 그 인간이야 그러려니 하는데 방송이 동조하면 안되죠.
무슨 모든 조리기구를 식약처에서 검사하고 인증받고 인증받은 제품만 쓸 수 있고 그런게 아닙니다
애초에 그런 식이면 인증비용이 죄다 가격에 포함될텐데 천원 이천원짜리 다이소제 조리기구 3천원짜리 냄비에 그런게 가능할리가요?
그리고 식약처도 그런거를 할만한 행정력이 안됩니다.
음식용 조리기구에 관한 규격들은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론 자율적으로 지키는거에요.
혹시 문제가 생기거나 신고를 받거나 뭐 그러면 아마 식약처가 나서서 조사를 하는 거일테고...
저번에 그 백종원 저격 빌런이 이거 비슷한 문제로 무슨 식약처 인증서를 공개 안했네 어쩌네 하길래 조사했던건데
그딴거 없습니다. 제조사에서 알아서 자체 테스트하는겁니다.
그 인간이 트집잡아서 더본코리아에서 자체테스트 결과를 공개했는데 식약처 인증서 공개안했다고 민원넣고 자랑하길래
식약처 인증서 따위는 애초에 존재 안한다고 좀 싸웠었죠.
다만 식품용 기기 인증 제도라고 해서 좀더 복잡한 종류의 조리기구들... 특히 조리용 로봇을 대상으로 해서
인증을 받는 제도가 2024년 11월에 신설되기는 했습니다.
식약처에서 테스트해서 인증서 발급해주는건 이게 전부인걸로 압니다.
저번에 농약통같은건 스테인레스라서 논란이 좀 된거지
제가 보기엔 무쇠 솥으로 보이는데.. 애초에 무쇠재질의 솥이면 별로 문제될거 자체가 없을텐데요.
이딴게 문제되면 가마솥 삼겹살 이런거 다 문닫아야 할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인증받아야만 한다 -> 인증제도 따윈 애초에 없다
저 조리기구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식약처가 조사를 해야하나? -> 순수 무쇠재질 조리기구는 아주 흔함 그리고 어쨌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식약처가 조사해봐야 결과로서 알 수 있다. 뭐 만에 하나 중금속이 들어있다던가 그럴 수도 있는거긴 하니까요... 근데 그게 백종원 잘못이 되나? 그건 또 다른 얘기죠... 업체에서 제조해서 납품받은거면 제조업체 책임인거지... 저런 류의 솥이면 전문업체 제작일텐데 그럼 더더욱 그렇죠.
아니 말나온 김에 좀 더 하자면 저 솥이 무슨 더본코리아 특수 발주 제품인 것처럼 말하는데.. 저정도 사이즈의 가마솥은 좀 대형식당이면 충분히 쓸만한 규모일걸요? 인터넷 검색하면 그냥 팝니다. 저것보단 조금 작은 1미터 짜리 솥이 220만원이고 그 이상 1.5미터 2미터 짜리는 가격 공개는 안되어 있네요. 그냥 평범한 제품이고 더본코리아는 사서 쓴겁니다. 근데 어떻게 여기에서 백종원 책임이라는게 생기죠? 저 솥에 문제가 있으면 백종원은 피해자인거죠.
아니 뭐 일반인이야 착각을 할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방송이라는데서 조사도 안해보고 이런거 내보내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백종원 담그려고 악에 받힌 그 인간이야 그러려니 하는데 방송이 동조하면 안되죠.
백종원이 잘못한걸 이야기하면 왜 '저격'이 되고 왜 '빌런' 인가요?
다이소의 싸구려 조리기구라도 고시된 기준과 규격을 지키면 문제 없습니다. 식약처가 직접 인증을 하지 않지만 고시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자체 테스트]가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인정해줄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장 기구와 용기ㆍ포장]
제8조(유독기구 등의 판매ㆍ사용 금지) 유독ㆍ유해물... 더 보기
다이소의 싸구려 조리기구라도 고시된 기준과 규격을 지키면 문제 없습니다. 식약처가 직접 인증을 하지 않지만 고시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자체 테스트]가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인정해줄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장 기구와 용기ㆍ포장]
제8조(유독기구 등의 판매ㆍ사용 금지) 유독ㆍ유해물... 더 보기
백종원이 잘못한걸 이야기하면 왜 '저격'이 되고 왜 '빌런' 인가요?
다이소의 싸구려 조리기구라도 고시된 기준과 규격을 지키면 문제 없습니다. 식약처가 직접 인증을 하지 않지만 고시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자체 테스트]가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인정해줄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장 기구와 용기ㆍ포장]
제8조(유독기구 등의 판매ㆍ사용 금지)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으면 해로운 영향을 끼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반ㆍ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9조(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1. 제조 방법에 관한 기준
2. 기구 및 용기ㆍ포장과 그 원재료에 관한 규격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과 규격을 인정받으려는 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될 때까지 해당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반ㆍ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약처] https://www.mfds.go.kr/brd/m_580/view.do?seq=133
8. 반드시 식품용 표시를 확인하고 사용해요!
식품용 기구에는 '식품용' 단어 또는 '식품용 기구 도안'을 표시하고 있으며, 재질명과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등이 표시되어 있어요.
- 식품용 기구는 반드시 '식품용' 표시 및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사용하세요.
소스류 등을 담는 분무기는 식품용 분무기를 사용하세요!
- 식품용 분무기는 반드시 '식품용' 표시를 확인하고 사용하세요.
다이소의 싸구려 조리기구라도 고시된 기준과 규격을 지키면 문제 없습니다. 식약처가 직접 인증을 하지 않지만 고시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자체 테스트]가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인정해줄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장 기구와 용기ㆍ포장]
제8조(유독기구 등의 판매ㆍ사용 금지)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으면 해로운 영향을 끼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반ㆍ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9조(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1. 제조 방법에 관한 기준
2. 기구 및 용기ㆍ포장과 그 원재료에 관한 규격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과 규격을 인정받으려는 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될 때까지 해당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반ㆍ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약처] https://www.mfds.go.kr/brd/m_580/view.do?seq=133
8. 반드시 식품용 표시를 확인하고 사용해요!
식품용 기구에는 '식품용' 단어 또는 '식품용 기구 도안'을 표시하고 있으며, 재질명과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등이 표시되어 있어요.
- 식품용 기구는 반드시 '식품용' 표시 및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사용하세요.
소스류 등을 담는 분무기는 식품용 분무기를 사용하세요!
- 식품용 분무기는 반드시 '식품용' 표시를 확인하고 사용하세요.
말씀하신건 할 수 있다지 해야한다가 아닙니다.
해야하는건 반드시 지켜야 하는거지만 할 수 있다는건 그냥 그렇게도 할 수 있다는거죠.
자체테스트 말고도 그런 방법도 있다는거지 그거 안했다고 법 위반이 아니라는겁니다.
백종원이 잘못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애초에 자체테스트든 뭐든간에 그건 백종원이 해야하는 일이 애초에 아닙니다.
그건 제조업체에서 알아서 할 일이죠.
사실 백종원 저격이라고 나온 것중 상당수가 애초에 더본코리아가 아닌 별개 업체의 문제죠.
뭐 그중에는 더본코리아만 ... 더 보기
해야하는건 반드시 지켜야 하는거지만 할 수 있다는건 그냥 그렇게도 할 수 있다는거죠.
자체테스트 말고도 그런 방법도 있다는거지 그거 안했다고 법 위반이 아니라는겁니다.
백종원이 잘못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애초에 자체테스트든 뭐든간에 그건 백종원이 해야하는 일이 애초에 아닙니다.
그건 제조업체에서 알아서 할 일이죠.
사실 백종원 저격이라고 나온 것중 상당수가 애초에 더본코리아가 아닌 별개 업체의 문제죠.
뭐 그중에는 더본코리아만 ... 더 보기
말씀하신건 할 수 있다지 해야한다가 아닙니다.
해야하는건 반드시 지켜야 하는거지만 할 수 있다는건 그냥 그렇게도 할 수 있다는거죠.
자체테스트 말고도 그런 방법도 있다는거지 그거 안했다고 법 위반이 아니라는겁니다.
백종원이 잘못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애초에 자체테스트든 뭐든간에 그건 백종원이 해야하는 일이 애초에 아닙니다.
그건 제조업체에서 알아서 할 일이죠.
사실 백종원 저격이라고 나온 것중 상당수가 애초에 더본코리아가 아닌 별개 업체의 문제죠.
뭐 그중에는 더본코리아만 바라보고 사는,
즉 법적으론 더본코리아에 책임이 없지만 그래도 도의적으로 더본코리아가 관리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식의 약간 억지 지적도 그런 하청업체건에 대해서는 인정할 거리가 있지만
이런 가마솥 제작은 애초에 완전히 별개의 업체죠. 백종원을 걸고 넘어길 건덕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해야하는건 반드시 지켜야 하는거지만 할 수 있다는건 그냥 그렇게도 할 수 있다는거죠.
자체테스트 말고도 그런 방법도 있다는거지 그거 안했다고 법 위반이 아니라는겁니다.
백종원이 잘못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애초에 자체테스트든 뭐든간에 그건 백종원이 해야하는 일이 애초에 아닙니다.
그건 제조업체에서 알아서 할 일이죠.
사실 백종원 저격이라고 나온 것중 상당수가 애초에 더본코리아가 아닌 별개 업체의 문제죠.
뭐 그중에는 더본코리아만 바라보고 사는,
즉 법적으론 더본코리아에 책임이 없지만 그래도 도의적으로 더본코리아가 관리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식의 약간 억지 지적도 그런 하청업체건에 대해서는 인정할 거리가 있지만
이런 가마솥 제작은 애초에 완전히 별개의 업체죠. 백종원을 걸고 넘어길 건덕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닙니다. 잘 읽어보시면,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과 규격을 인정받으려는 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될 때까지 해당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입니다. 백종원이 아닙니다.
- ... 더 보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과 규격을 인정받으려는 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될 때까지 해당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입니다. 백종원이 아닙니다.
- ... 더 보기
아닙니다. 잘 읽어보시면,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과 규격을 인정받으려는 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될 때까지 해당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입니다. 백종원이 아닙니다.
-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이 각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했어야 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야만 인정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반ㆍ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니된다고 나와있습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과 규격을 인정받으려는 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될 때까지 해당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입니다. 백종원이 아닙니다.
-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이 각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했어야 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야만 인정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반ㆍ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니된다고 나와있습니다.
둘째줄은 이미 설명 드린거잖아요..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반ㆍ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영업에 쓰고 싶으면 기준과 규격에 맞게 만들어야 한다. 기준과 규격이 없으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식품 의약품 안전처장은 인정해 줄 수 있다. 이지 백종원이 임의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자체테스트가 아닌 검사를 거쳐서 인정해 줄 수도 있는 것이지 인정받아도 되고 안받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럴거면 뭣하러 인정이 필요하겠습니까?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반ㆍ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영업에 쓰고 싶으면 기준과 규격에 맞게 만들어야 한다. 기준과 규격이 없으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식품 의약품 안전처장은 인정해 줄 수 있다. 이지 백종원이 임의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자체테스트가 아닌 검사를 거쳐서 인정해 줄 수도 있는 것이지 인정받아도 되고 안받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럴거면 뭣하러 인정이 필요하겠습니까?
@보이차 예 이 비슷한 건으로 민원이 한두개 들어간게 아니죠. 스테인레스로 만든게 있었는데 아마 그거 얘기인거 같네요. 업체에서 자체 테스트 결과를 내걸었는데 그 자체 테스트 결과도 부족하다는 평을 봤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님이라면 물건을 샀는데 제조업체에서 문제 없다고 자체 테스트 결과도 보여줬어요. 그럼 더이상 뭘 어떡하실겁니까? 그 자체테스트 결과도 못믿겠으니까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인증을 받아오라고 하실거에요? 애초에 그게 법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런 의무도 아닌데 인증을 강요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인증이 한두푼 하는게 아닙니다. 아마 물건값보다 인증비용이 비쌀걸요? 그 비용은 대체 누가 책임지는거죠? 백종원한테 좀 현실적인 책임을 들이미셔야죠. 백종원은 피해자입니다.
@단비아빠
안전성 평가 비용이 감당이 안되면 그 아이템으로 사업 안하면 됩니다. 그래도 돈이 꽤 되니까 축제마다 조리기구 대여해주면서 예산 따와서 사업에 참가하겠죠? 따온 예산 계획서에 평가 비용도 잡아 놓았어야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절차구요.
비용을 누가 책임지냐뇨... 그걸로 돈 버는 사람이 책임져야죠. 그럼 역으로 질문드리면 위해식품 먹은 사람들 건강은 누가 책임지나요?
안전성 평가 비용이 감당이 안되면 그 아이템으로 사업 안하면 됩니다. 그래도 돈이 꽤 되니까 축제마다 조리기구 대여해주면서 예산 따와서 사업에 참가하겠죠? 따온 예산 계획서에 평가 비용도 잡아 놓았어야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절차구요.
비용을 누가 책임지냐뇨... 그걸로 돈 버는 사람이 책임져야죠. 그럼 역으로 질문드리면 위해식품 먹은 사람들 건강은 누가 책임지나요?
@보이차 누가 책임지긴요 제조업체가 사기치고 장사했으니까 제조업체가 책임지는거지..
왜 자꾸 제조업체의 책임을 백종원한테 미루느냔 말입니다. 책임질 사람이 분명히 옆에 따로 있는데.
백종원이 행정처분당한건 그냥 그 기구를 속아서 사용한 잘못이 다에요.
그리고 그나마 지금 본문의 건은 애초에 걸릴 건덕지 자체가 없을거구요.
원래 조리기구 기준이 좀 널널했는데 2018년엔가 스테인레스 제품에 한해서 굉장히 빡빡해졌습니다.
저도 잘은 모르지만 자체테스트 결과만 봐도 뭐뭐... 더 보기
왜 자꾸 제조업체의 책임을 백종원한테 미루느냔 말입니다. 책임질 사람이 분명히 옆에 따로 있는데.
백종원이 행정처분당한건 그냥 그 기구를 속아서 사용한 잘못이 다에요.
그리고 그나마 지금 본문의 건은 애초에 걸릴 건덕지 자체가 없을거구요.
원래 조리기구 기준이 좀 널널했는데 2018년엔가 스테인레스 제품에 한해서 굉장히 빡빡해졌습니다.
저도 잘은 모르지만 자체테스트 결과만 봐도 뭐뭐... 더 보기
@보이차 누가 책임지긴요 제조업체가 사기치고 장사했으니까 제조업체가 책임지는거지..
왜 자꾸 제조업체의 책임을 백종원한테 미루느냔 말입니다. 책임질 사람이 분명히 옆에 따로 있는데.
백종원이 행정처분당한건 그냥 그 기구를 속아서 사용한 잘못이 다에요.
그리고 그나마 지금 본문의 건은 애초에 걸릴 건덕지 자체가 없을거구요.
원래 조리기구 기준이 좀 널널했는데 2018년엔가 스테인레스 제품에 한해서 굉장히 빡빡해졌습니다.
저도 잘은 모르지만 자체테스트 결과만 봐도 뭐뭐 항목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아마 더본코리아가 거래한 그 업체도 옛날 관성대로 하면서 2018년에 강화된 규정에 대해서는 인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의로 사기를 친건 아닐 수도 있다는거죠.
하지만 본문의 건은 무쇠솥이라서... 대충 찾아보니까 걸릴 건덕지는 중금속 정도인데 글쎄요...
왜 자꾸 제조업체의 책임을 백종원한테 미루느냔 말입니다. 책임질 사람이 분명히 옆에 따로 있는데.
백종원이 행정처분당한건 그냥 그 기구를 속아서 사용한 잘못이 다에요.
그리고 그나마 지금 본문의 건은 애초에 걸릴 건덕지 자체가 없을거구요.
원래 조리기구 기준이 좀 널널했는데 2018년엔가 스테인레스 제품에 한해서 굉장히 빡빡해졌습니다.
저도 잘은 모르지만 자체테스트 결과만 봐도 뭐뭐 항목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아마 더본코리아가 거래한 그 업체도 옛날 관성대로 하면서 2018년에 강화된 규정에 대해서는 인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의로 사기를 친건 아닐 수도 있다는거죠.
하지만 본문의 건은 무쇠솥이라서... 대충 찾아보니까 걸릴 건덕지는 중금속 정도인데 글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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