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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5/12/16 01:45:47
Name   王天君
Subject   오 알바에게 임금을 안주셨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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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곰도 귀엽다
일이백이 아니라 더 놀랍네요
NightBAya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6조, 제43조, 제56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체불사업주\"라 한다)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불사업주의 사망·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애초에 근로기준법상 일이백정도는 공개 대상이 아니거든요.
NightBAya
http://www.alba.co.kr/customer/notice/NoticeView.asp?idx=1819&page=2&pagesize=20
알바천국은 해당 사업주가 공고를 올리면 해당 공고에 안내문을 붙이는 방식을 이용하네요.

직업안정법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로서... 더 보기
http://www.alba.co.kr/customer/notice/NoticeView.asp?idx=1819&page=2&pagesize=20
알바천국은 해당 사업주가 공고를 올리면 해당 공고에 안내문을 붙이는 방식을 이용하네요.

직업안정법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로서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와 제23조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1.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그 사실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게재할 것]
2.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결정·고시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구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해당 법령에 따라 (1월 개정에 올해 7월 21일부터 시행중이네요) 무조건 게시해야 하고요.
파란아게하
돈 못 줄 알바를 왜 쓰시나 이해가 안 가네요....
시부야린
와.. 알바비 체불 일억원 넘는 놈들은 도대체...
비익조
헐 알바비를 저렇게나 떼먹다니
20억이 넘는곳도 있네요.
뭐 하는 회사길래...
오래 전에 본 것 같은데... 같아서 다시보니. 7월에 올라온 트윗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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