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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01/10 11:25:25 |
Name | 구글 고랭이 |
File #1 | 1.jpg (489.0 KB), Download : 66 |
Subject | 무죄일 확률 : 8억 2,000만분의 1 |
https://entertain.v.daum.net/v/20200920000925302 당시 검찰은 보고서에서 "일부러 누군가가 담배꽁초를 놓았을 가능성이 있다. 8억 2천만 분의 1의 확률로 다른 사람과의 DNA가 같을 가능성이 있다"며 담배꽁초의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무죄를 정해두고 작성한 게 아닌지 궁금했다"고 말했다. "8억 2천만 분의 1의 확률로 다른 사람과의 dna가 같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표현이 무죄 가능성을 표현한다기엔 무리가 있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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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확률을 가르쳐야..ㅡㅅㅡ
근데 유전자는 유전자고 저 담배꽁초의 존재가 곧 범인이라는 증명은 아닐 수는 있죠. 누가 꽁초를 가져다놨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저 현장에서 담배를 피웠다는게 곧 방화를 증명하는것도 아닐테니까요.
근데 유전자는 유전자고 저 담배꽁초의 존재가 곧 범인이라는 증명은 아닐 수는 있죠. 누가 꽁초를 가져다놨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저 현장에서 담배를 피웠다는게 곧 방화를 증명하는것도 아닐테니까요.
근데 8억2천만분의 1을 '가능성이 없지않다'라고 한건 까여도 할말없..일단 저 담배꽁초가 피의자것이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논리를 진행했어야하는데 그것도 아닐수 있다 같은 말은 억지긴 하죠..
전체 논지가 그렇다면 그건 상관이 없는데, 검사에서 8.2억분의 1의 확률이 있어도 꽁초의 주인이 아닐 수 있다는 말을 쓰는건 기본적인 자질을 의심케 하는 수준이니까요.
저정도면 형사상의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정도라고 봐도 되지않나.... 꽁초의 유전자는 본인이 맞다, 하지만 그것이 곧 범죄의 성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논리를 펼치면 모를까 저 두 개를 같이 놓으니 그냥저냥 받아들일 수 있을만한 내용도 억지같아보이게 만드는 기적이....
'병신'이라는 단어의 사용은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해석되어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분쟁이 유발됩니다.
해당 단어의 사용을 피해주세요.
홍차넷에는 정체성 공격과 관련한 규정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https://redtea.kr/?b=8&n=51
해당 단어의 사용을 피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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