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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12/28 00:38:32
Name   Leeka
File #1   1672145759_Screenshot_20221227_215421_Chrome.jpg (1.54 MB), Download : 6
Subject   빌라왕 또 또 사망. 반년사이 3명째 숨져


https://youtu.be/tGp8k_9EEHM



1. 보증보험을 들었을 경우


빌라왕의 상속 승계를 누군가 받을때까지 보증보험은 동작하지 않음
-> 아무도 안받는다면 법원이 대신 받아서 진행하게 되고 여기까지 빠르면 몇개월~늦으면 몇년까지도 걸림


매우 늦게 돌려받지만, 돈 자체는 돌려받을 수 있음.


왜 보증보험이 동작하지 않을까?

-> 사망하게 되면 해당 사람하고 '계약을 종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나서 돈을 안돌려줬을때 보증보험이 동작하는건데
임대차계약의 종료 자체가 '상속 대리인'이 나올때까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 왜 종료를 할 수 없나?
내 가족이 사망했을때.  누구의 동의도 없이 상대가 마음대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변경한다는게 말이 안되니까.
적법한 상속절차가 끝난 상태에서 상속인에게 계약이 승계되는게 맞기 때문에 해지 절차가 진행되지 않음.




2. 보증보험을 안들었을 경우

죄다 재산 없음 + 갭투자 + 막대한 체납세금및 빛..으로 인해
긴 시간동안 경매타고 뭐하고 하다보면 돈은 저 멀리 증발..

물론 소송걸어서 돈을 탈 수도 없음.. 왜냐? 사망한 사람한테 뭔 수로...



3. 대비는 어떻게?

뭔 수로 대비함?.. 원래 집주인은 깨끗했는데
내가 전세사는 도중에 갑자기 빌라왕으로 집주인이 바뀌는거임..
보증보험 가입하는 방법 이외에는 대비할 수 있는 방법같은건 없음.





확실히 하락장이 오니 가장 위험한 고리중 하나인 전세사기가 이번엔 다른 스케일로 터지네요..

전세를 구하는 분들은 아파트의 매매가 - 전세가 갭이 확실한곳.. 이런곳이면 몰라도
빌라등은 진짜 무조건 전세보증보험 가입 안되는 전세 매물은 거르셔야 합니다..   그게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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