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Date 22/07/20 16:54:53수정됨
Name   Wolf
Subject   코인·투자 손실금까지 변제해주는 게 맞냐?
https://www.fnnews.com/news/202206281813470630

위 기사는 이전에 뉴스게시판에 한번 올라온 기사입니다. 마치 제목은 코인 주식으로 인한 손실금은 개인회생에서 면제해주는 것처럼 적혀있지만 조금 사실과는 다릅니다.


저 기사에서 언급하는, 이번에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 추가된 조항의 일부입니다.

① 채무자가 주식 또는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발생한 손실금은 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 받을 총액”을 산정할 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사에서도 초반에 몇줄은 [개인회생 단계에서 코인·주식투자 손실금은 법원이 청산 가치에 반영치 않기로]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회생 절차가 어떤 것인지, 그중에서 청산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한국에서의 회생절차는 개인이나 기업이 과도한 채무 상태에 있어서 버는 족족 이자로 나가거나, 이자비용이 이익을 초과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때(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의 위기에 처해있을 때),
채무의 일부 조정(또는 법적 권리관계의 조정)을 통해 개인이나 기업이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신청한다고 해서 모든 채무를 조정해 줄 수 없으니 몇몇 기준을 통해서 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중의 하나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인데,

이건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해서 청산가치가 더 큰 경우, 회생절차는 더이상 진행되지 않고 파산절차를 통해 부채를 정리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채무자의 총 변제금액이 청산가치보다 높아야 합니다.. 이걸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인 A가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미래에 벌어들일 돈의 현재가치가 2,500원이고 A의 최저 생계비의 현재가치가 500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Case 1) A가 보유한 자산이 없거나 가치 없을 때
청산가치가 0원으로 A의 현재가치 차액인 2,000원이 크니까 회생을 진행합니다.

Case 2) A가 보유한 자산의 가치(부동산)가 3,000원일 때,
청산가치가 3,000원으로 A의 현재가치 차액인 2,000원보다 크니까 회생을 진행하지 못합니다.

Case 3) A가 보유한 자산의 가치(가상화폐 혹은 주식)가 1,000원인데 취득원금이 3,000원일 때,
청산가치 산정할 때, 주식 및 가상화폐는 취득원가로 산정하기 때문에, 청산가치가 3,000원으로 A의 현재가치 차액인 2,000원보다 크니까 회생을 진행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이번에 변동된 내용 대로라면, Case 1, 2 는 변화가 없고, 단지 Case 3만 청산가치를 1,000원으로 보게되어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A가 회생절차 신청에 성공하든 말든 A가 갚을 수 있는 금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갚아야 하는 금액은 변동할겁니다. 회생절차는 그런것이니까.)
A가 벌어들이는 소득 이상을 변제할 수 없는건 회생 절차 이외의 A 개인의 역량 문제니까요.
이번 절차로 인해서 딱히 추가적인 채무가 면제된다는 것 보다는, A가 회생을 진행할 수 없었던 것이 회생을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 도박이나 투자손실을 청산가치 산정할 때 인정하지 않은 것은 법리적인 면도 있겠으나 징벌적인 성격도 있었겠죠
(감히 니가 도박을? 주식을?(예전 분들은 주식이나 도박이나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니))

그런데 이자비용이 수입보다 큰 채무자의 채권을 조정해서 새로운 경제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것이 회생절차인데
그게 도박같은 반사회적인 것이면 몰라도, 개인 사업에 대한 채무, 기타 지주택이라든가, 기획부동산이라든가 하는 등 투자금의 손실은 조정해주는 반면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대한 손실을 조정해주지 않는 것에 어떤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는지 와닿지는 않습니다.


물론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결국 회생을 인정한다는 건 코인, 주식 등을 한 친구들에게 투자손실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투자손실이 1회라도 크게 발생했을때, 회생의 기회조차도 부여받지 못하는 것도 지나치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가상화폐나 주식에 돈 넣었다가 큰 손실을 입어서 재정적인 파탄에 처한 사람들은 갚을 수 없는 채무에 영원히 종속되어 이자를 꼬박꼬박 내야만 하냐는거죠.

이건 사실관계라기 보다는 가치관에 더 가까운 문제이니 굳이 깊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서 패스하겠습니다.


결론은 이번 개정이 최근의 기사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투자손실에 대한 무조건적인 채무 면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채권자 입장에서는 회생절차의 진행이 채무가 법적으로 일부 면제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는 않겠지만,
저 조항이 적용될만한 대부분의 채무자는 아마 더이상 재산 떨어먹을 것도 없을 것 같아 별 차이 없을 것 같이 보이긴 합니다.

이상 법알못입니다.
반박시 무조건 제가 틀렸습니다.



22
  • 관련 종사자인데 궁금했던 점 간단하고 유익하네요!
이 게시판에 등록된 Wolf님의 최근 게시물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2090 역사뉴질랜드와 핵실험, 거짓말쟁이 프랑스. 4 코리몬테아스 21/09/18 3706 15
7740 기타2018 GSL 시즌2 코드S 결승전 우승 "조성주" 2 김치찌개 18/06/24 3707 0
8658 방송/연예POOQ 기준, 올해의 예능 VOD 1~10위 Leeka 18/12/19 3707 0
9592 음악Rachmaninov, 피아노 협주곡 2번 C단조, 작품번호 18번 4 Darker-circle 19/08/28 3707 6
11628 경제올해 7월, 내년 7월에 각각 대출한도가 크게 변경됩니다. 30 Leeka 21/04/29 3707 1
2611 기타20대 총선 현재까지 개표현황.jpg 7 김치찌개 16/04/14 3708 0
5015 일상/생각여친과 헤어진 기념 산책, 서생왜성 9 파사드 17/02/27 3708 6
5232 기타스타1 리마스터 공개 임박??.jpg 23 김치찌개 17/03/19 3708 0
9606 일상/생각난 왜 옆집 개를 몰랐나 7 저퀴 19/09/01 3708 13
11455 도서/문학『성의 역사』 4 - 『육체의 고백』 2 메아리 21/03/01 3708 6
12449 일상/생각겨울방학이 끝나고.. 10 풀잎 22/01/17 3708 13
5366 일상/생각대학원 때로 돌아간다면 다신 돌아가지 않을겁니다. 18 집에가고파요 17/04/04 3709 0
9155 음악[계층] 오늘 유난히 생각나는 한곡 알겠슘돠 19/05/05 3709 0
13253 일상/생각돈과 친구 둘 다 잃은 이야기 13 활활태워라 22/10/21 3709 3
2598 일상/생각나는 과연 몇번에 투표를 해야하는가. 4 소노다 우미 16/04/12 3710 0
7838 일상/생각2003, 2007, 2010, 2015, 야구, 형, 그리움 은채아빠 18/07/13 3710 24
7366 오프모임극초단타 한번 가봅니다...오늘 PM 1:00~2:00 냉면 ㄱ 하실분? 29 Erzenico 18/04/11 3710 1
13008 경제코인·투자 손실금까지 변제해주는 게 맞냐? 30 Wolf 22/07/20 3710 22
13042 도서/문학8월의 책 독서모임 -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13 풀잎 22/08/02 3710 5
3421 게임노바 미션팩 2가 출시되었습니다. 3 소노다 우미 16/08/02 3711 0
6353 영화이번 주 CGV 흥행 순위 5 AI홍차봇 17/09/28 3711 0
11193 일상/생각할아버지, 데리버거, 수영장 2 사이시옷 20/12/03 3711 23
3081 방송/연예6/19일 걸그룹 멜론차트 이야기 3 Leeka 16/06/21 3712 0
10845 기타24시간 이내 태풍이 될 가능성이 높은 열대저압부 5 다군 20/08/08 3712 0
4621 창작테크노 하나 올립니다 4 탐닉 17/01/14 3713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