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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qq 22.07.25 16:5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728253?sid=101&lfrom=kakao
거 아직 짓지도 않은 집에
초과이익 추정이 넘 심한 거 아니오?
거 아직 짓지도 않은 집에
초과이익 추정이 넘 심한 거 아니오?
인생호의 선장 22.01.28 17:57
주식 쉬는 겸 다시 고전...부터 복기중인데
인간은 폭탄제조기 같습니다 ㅋㅋㅋㅋ 특히 터지기 전까지 폭탄 돌려가면서 단물 빨고 빠진 놈부터 뒤에 들어와서 다 뒤집어쓴놈 까지....
심지어 이게 세계 최대 최고 자산시장에서 출발하여 전세계 사람들의 잔치로 옮겨간 부분이 곱씹을수록 놀랍네요. 언제나 그렇듯 오늘날에도 이런 짓을 반복하고 있겠지만...높은 확률로 코인...디파이 쪽이...읍읍
인간은 폭탄제조기 같습니다 ㅋㅋㅋㅋ 특히 터지기 전까지 폭탄 돌려가면서 단물 빨고 빠진 놈부터 뒤에 들어와서 다 뒤집어쓴놈 까지....
심지어 이게 세계 최대 최고 자산시장에서 출발하여 전세계 사람들의 잔치로 옮겨간 부분이 곱씹을수록 놀랍네요. 언제나 그렇듯 오늘날에도 이런 짓을 반복하고 있겠지만...높은 확률로 코인...디파이 쪽이...읍읍
존보글 20.12.31 07:48
듣자마자 이런 것들이 떠오르면 당신은 훌륭한 주식 중독자입니다. 내년에도 우리 모두 성투로 원화 딸라 유로 위안화 다 긁어모아봅시다.
https://youtu.be/Kus8NqejolE
세계 최대 자산운영사인 블랙락이 전망하는 2021년 주식시장. 중국, 한국의 전망을 매우 좋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도 나쁘지 않다는 평.
https://youtu.be/Kus8NqejolE
세계 최대 자산운영사인 블랙락이 전망하는 2021년 주식시장. 중국, 한국의 전망을 매우 좋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도 나쁘지 않다는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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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악군 20.09.04 13:50
손절을 하고 올라가는 주식을 보며 울게 됩니다
..뭐 아주 많이 터진건 아니니 이걸 종목정리하는 기회인 셈으로 치자며 정신승리를..ㅋ
짜잘하게 익절로 벌어둔거 오늘 하루에 싹 날리고
본전 회귀했습니다 ㅋㅋ
아 걍 늦잠잤으면 안 잃었을것을.(휴가)
일찍 일어난 새가 폭락장 시초가에 주식판다 흐규흐규
cummings 22.04.18 00:50
정신이 멍해서 제정신일때 다시 읽을 목적으로 퍼와봅니다.
https://gall.dcinside.com/mini/board/view/?id=snp500&no=429512
개인연금 분리과세한도.
... 더 보기
https://gall.dcinside.com/mini/board/view/?id=snp500&no=429512
개인연금 분리과세한도.
... 더 보기
정신이 멍해서 제정신일때 다시 읽을 목적으로 퍼와봅니다.
https://gall.dcinside.com/mini/board/view/?id=snp500&no=429512
개인연금 분리과세한도.
1년 한도 연 1200만원(2013년까진 600만원)
1200만원을 넘어 인출하면, 전액이 종소세에 반영됩니다.
개인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원 초과 수령 & 공적연금 수령의 경우에는
공적연금 또한 종소세에 포함됩니다.
(단, 2002년 이후 분부터 // 소득공제 받았기에 종소세 적용)
종합소득세를 적용받을 때, 연금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
*) 세율은 아래 표 참고.
viewimage.php?id=3eb3c073b582&no=24b0d769e1d32ca73deb80fa1bd8233c3fb34baa1bc1686f39ff5fe1ef99ec75c2bff5bc27a362e62f0c489df5aec31c3007b4fb812ce47345ce9919da5ebb4998cb4e2
가령 공적연금 연 1200만원 수령하고, 개인연금을 3000만원 수령한다면
총 4200만원이 종합소득세에 반영됩니다.
연금소득공제 금액: 630만원 + (4200-1400)10% = 910만원 //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
과세표준: 4200 - 900(연금소득공제) - 150(본인 공제) = 3150만원
과세표준: 4600만원까진 15%의 세율이 적용되기에,
산출세얙: 3150 x 15% - 108 = 364.5만원
결정세액: 364.5만원 - 7만원(세액공제) = 357.5만원
실효세율: 357.5 / 4200 = 8.5%
-----------------------------------------------------
공적연금 + 개인연금의 합이 연 5650만원을 넘기지 않는다면
실효세율은 최대 11.49% 불과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인적공제 150만원 추가
부양가족이 있다면 인당 150만원 추가.
but, 계산의 간소화를 위해 본인 인적공제만 반영함.
*)종합소득세율은 아래 표 참고
viewimage.php?id=3eb3c073b582&no=24b0d769e1d32ca73deb80fa1bd8233c3fb34baa1bc1686f39ff5fe1ef99ec75c2bff5bc27a362e62f0c48f098acc016c5df2cd8f257faec73d34992671c5861c59d08df3
이제 연금수령금액을 확 높여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수령액이 9850만원이라고 가정해보면,
과세표준은 딱 8800만원입니다. 납부할 세액은 1583만원.
실효세율은 약 16%.
-----------------------------------------------------
종합소득에 반영되는 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독, 연금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기타소득 총 7가지.
배당소득은 연 2000만원 초과분부터 종합소득세에 반영.
임대소득은 연 2000만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 종합과세 중 선택.
-임대소득은 임대주택 등록여부에 따라 세금이 다름.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은 경비 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이 종합소득세에 반영
근로소득은 전액이 종합소득에 반영.
참고) 주택연금은 소득이 아닌 부채로 잡히기에 종합소득이랑은 관련 없습니다.
-----------------------------------------------------
1. 노후에 연금소득 외에 아무런 소득이 없다?
공적연금 + 개인연금 합해 연간 9850만원을 수령해도 실효세율은 약 16%에 불과하다.
2. 노후에 배당소득 및 임대소득이 있어도 분리과세 한도 내에 있다면 실효세율은 다를 바 없다.
3. 노후에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있거나 배당소득이나 임대소득이 분리과세 한도를 넘어 연금으로 수령하는 금액이 부담스럽다?
연금개시를 신청 하지말고 연금저축 중도인출제도를 활용하자.
실제 증권사에서도 종합소득금액이 높다면 연금저축 중도인출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언급.
연금저축 중도인출 16.5% vs 미국 직투세율 21.7%(기본공제 250만원, 양도소득 22%)
수익금기준 1천만원 초과시 연금저축 중도인출이 세율면에서 더 유리.
왜 수익금을 기준으로 잡는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언제든 비과세로 인출가능하기 때문.
-----------------------------------------------------
* 연금저축 인출 순서
1. 세액공제 받지 않은 본인부담금
2. 수익금
3. 세액공제 받은 원금
* IRP 인출 순서
1. 세액공제 받지 않은 본인부담금
2. 퇴직급여
3. 세액공제 받은 본인부담금 및 운용수익
연간인출한도는 어떻게 될까?
연금수령 한도는 연금을 수령하겠다고 개시를 신청한 날 현재 또는 매해 초의 계좌평가액을
11-연금수령 연차로 나누고 120%를 곱하는 계산식에 따라 산출.
아래 그림 참고.
viewimage.php?id=3eb3c073b582&no=24b0d769e1d32ca73deb80fa1bd8233c3fb34baa1bc1686f39ff5fe1ef99ec75c2bff5bc27a362e62f0c48f098acc016c5df2cd8f257faec258611c2674f5566445699344
연금저축과 IRP는 연금개시를 하면 최소 10년 이상 연금으로 인출해야 해야 함.
만약 계좌평가액이 10억이다?
1년차에 최대 1.2억까지 인출가능하다.
만약 1.2억을 초과하여 인출하려 한다면 그 초과분은 중도인출 세율 16.5%를 적용받는다.
-----------------------------------------------------
건보료는 어떻게 될까?
현행법상 개인연금은 건보료에 반영하고 있지 않다.
공적연금은 22. 7월부터 수령액의 50%가 건보료에 산정된다. (기존 30%)
결론 - 노후 목적으로 s&p 또는 나스닥을 모아갈 거라면
적어도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까지는 채워 국내상장 해외ETF에 투자하고,
이후 투자금은 본인의 상황에 맞게 연금저축, irp, isa, 직투 중 선택.
노후의 가장 큰 적은 세금입니다.
혹여 잘못된 점 있으면 지적 바랍니다.
국민연금의 고갈이 확정된 시점에서 정부는 결국 개인의 노후준비 활성화를 위해
연금세액공제 한도 상향과 개인연금 수령액 분리과세 한도를 상향시킬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https://gall.dcinside.com/mini/board/view/?id=snp500&no=429512
개인연금 분리과세한도.
1년 한도 연 1200만원(2013년까진 600만원)
1200만원을 넘어 인출하면, 전액이 종소세에 반영됩니다.
개인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원 초과 수령 & 공적연금 수령의 경우에는
공적연금 또한 종소세에 포함됩니다.
(단, 2002년 이후 분부터 // 소득공제 받았기에 종소세 적용)
종합소득세를 적용받을 때, 연금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
*) 세율은 아래 표 참고.
viewimage.php?id=3eb3c073b582&no=24b0d769e1d32ca73deb80fa1bd8233c3fb34baa1bc1686f39ff5fe1ef99ec75c2bff5bc27a362e62f0c489df5aec31c3007b4fb812ce47345ce9919da5ebb4998cb4e2
가령 공적연금 연 1200만원 수령하고, 개인연금을 3000만원 수령한다면
총 4200만원이 종합소득세에 반영됩니다.
연금소득공제 금액: 630만원 + (4200-1400)10% = 910만원 //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
과세표준: 4200 - 900(연금소득공제) - 150(본인 공제) = 3150만원
과세표준: 4600만원까진 15%의 세율이 적용되기에,
산출세얙: 3150 x 15% - 108 = 364.5만원
결정세액: 364.5만원 - 7만원(세액공제) = 357.5만원
실효세율: 357.5 / 4200 =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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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 개인연금의 합이 연 5650만원을 넘기지 않는다면
실효세율은 최대 11.49% 불과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인적공제 150만원 추가
부양가족이 있다면 인당 150만원 추가.
but, 계산의 간소화를 위해 본인 인적공제만 반영함.
*)종합소득세율은 아래 표 참고
viewimage.php?id=3eb3c073b582&no=24b0d769e1d32ca73deb80fa1bd8233c3fb34baa1bc1686f39ff5fe1ef99ec75c2bff5bc27a362e62f0c48f098acc016c5df2cd8f257faec73d34992671c5861c59d08df3
이제 연금수령금액을 확 높여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수령액이 9850만원이라고 가정해보면,
과세표준은 딱 8800만원입니다. 납부할 세액은 1583만원.
실효세율은 약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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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에 반영되는 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독, 연금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기타소득 총 7가지.
배당소득은 연 2000만원 초과분부터 종합소득세에 반영.
임대소득은 연 2000만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 종합과세 중 선택.
-임대소득은 임대주택 등록여부에 따라 세금이 다름.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은 경비 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이 종합소득세에 반영
근로소득은 전액이 종합소득에 반영.
참고) 주택연금은 소득이 아닌 부채로 잡히기에 종합소득이랑은 관련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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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후에 연금소득 외에 아무런 소득이 없다?
공적연금 + 개인연금 합해 연간 9850만원을 수령해도 실효세율은 약 16%에 불과하다.
2. 노후에 배당소득 및 임대소득이 있어도 분리과세 한도 내에 있다면 실효세율은 다를 바 없다.
3. 노후에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있거나 배당소득이나 임대소득이 분리과세 한도를 넘어 연금으로 수령하는 금액이 부담스럽다?
연금개시를 신청 하지말고 연금저축 중도인출제도를 활용하자.
실제 증권사에서도 종합소득금액이 높다면 연금저축 중도인출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언급.
연금저축 중도인출 16.5% vs 미국 직투세율 21.7%(기본공제 250만원, 양도소득 22%)
수익금기준 1천만원 초과시 연금저축 중도인출이 세율면에서 더 유리.
왜 수익금을 기준으로 잡는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언제든 비과세로 인출가능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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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저축 인출 순서
1. 세액공제 받지 않은 본인부담금
2. 수익금
3. 세액공제 받은 원금
* IRP 인출 순서
1. 세액공제 받지 않은 본인부담금
2. 퇴직급여
3. 세액공제 받은 본인부담금 및 운용수익
연간인출한도는 어떻게 될까?
연금수령 한도는 연금을 수령하겠다고 개시를 신청한 날 현재 또는 매해 초의 계좌평가액을
11-연금수령 연차로 나누고 120%를 곱하는 계산식에 따라 산출.
아래 그림 참고.
viewimage.php?id=3eb3c073b582&no=24b0d769e1d32ca73deb80fa1bd8233c3fb34baa1bc1686f39ff5fe1ef99ec75c2bff5bc27a362e62f0c48f098acc016c5df2cd8f257faec258611c2674f5566445699344
연금저축과 IRP는 연금개시를 하면 최소 10년 이상 연금으로 인출해야 해야 함.
만약 계좌평가액이 10억이다?
1년차에 최대 1.2억까지 인출가능하다.
만약 1.2억을 초과하여 인출하려 한다면 그 초과분은 중도인출 세율 16.5%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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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는 어떻게 될까?
현행법상 개인연금은 건보료에 반영하고 있지 않다.
공적연금은 22. 7월부터 수령액의 50%가 건보료에 산정된다. (기존 30%)
결론 - 노후 목적으로 s&p 또는 나스닥을 모아갈 거라면
적어도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까지는 채워 국내상장 해외ETF에 투자하고,
이후 투자금은 본인의 상황에 맞게 연금저축, irp, isa, 직투 중 선택.
노후의 가장 큰 적은 세금입니다.
혹여 잘못된 점 있으면 지적 바랍니다.
국민연금의 고갈이 확정된 시점에서 정부는 결국 개인의 노후준비 활성화를 위해
연금세액공제 한도 상향과 개인연금 수령액 분리과세 한도를 상향시킬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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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운 21.05.20 11:57
어머니 쌈짓돈을 다시 맡았어요. 또 내가 갖고 놀아야지.
어머니께서는 여행주 등 코로나 끝난 뒤를 보는 친구들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전 카카오게임즈 좀 사고 싶고... 조선도 하나쯤 사보라시는데 쌩뚱맞게 조선? 이 친구들도 최근 엄청 오르긴 했던데 흐응 그리고 슼바사 얘기하시고 흠흠 글쎄? 근데 한일시멘트는 왜때무네 잘 오르죠? 모 오르니까 좋다만ㅋㅋㅋ
어머니께서는 여행주 등 코로나 끝난 뒤를 보는 친구들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전 카카오게임즈 좀 사고 싶고... 조선도 하나쯤 사보라시는데 쌩뚱맞게 조선? 이 친구들도 최근 엄청 오르긴 했던데 흐응 그리고 슼바사 얘기하시고 흠흠 글쎄? 근데 한일시멘트는 왜때무네 잘 오르죠? 모 오르니까 좋다만ㅋㅋㅋ
Groot 21.02.05 09:53
현재 : 11,550원 상회중
유증가격 : 44,900원
지금 신주인수권 사면 평단 56,450으로 사게 됩니다.
현재 한화솔루션은 53,000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주인수권이 5천원언저리면 메리트가 있읍니다.
유증가격 : 44,900원
지금 신주인수권 사면 평단 56,450으로 사게 됩니다.
현재 한화솔루션은 53,000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주인수권이 5천원언저리면 메리트가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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