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이야기를 자유롭게
- 코인이야기도 해도 됨
한양증권은 진작에 잘못을 인정하고 손절했어야하는 건데 반토막 나도록 방치했네요. 반성합니다.
대신 네이버는 반토막이 뭐냐 ㅋㅋㅋ 더 심하게 쳐맞았으니까 한양증권 판 돈으로 네이버에 물타서 마음의 상처 치유합니다.
https://www.facebook.com/ohrang79/posts/4478397318925028
결국 이번 FOMC는 상당히 매파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구요. 시장이 양호한 반응을 보였던 이유는 워낙에 많이 쫄아있었다(어느 정도 빨라질지 몰라서), 그리고 '이 정도 레벨이면 미국 경제의 성장이 워낙 강하기에 충분히 버텨줄 수 있다'의 낙관론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요.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15년 12월에도 서프라이즈의 FOMC였지만 단기 반응은 강하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성... 더 보기
결국 이번 FOMC는 상당히 매파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구요. 시장이 양호한 반응을 보였던 이유는 워낙에 많이 쫄아있었다(어느 정도 빨라질지 몰라서), 그리고 '이 정도 레벨이면 미국 경제의 성장이 워낙 강하기에 충분히 버텨줄 수 있다'의 낙관론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요.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15년 12월에도 서프라이즈의 FOMC였지만 단기 반응은 강하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성... 더 보기
https://www.facebook.com/ohrang79/posts/4478397318925028
결국 이번 FOMC는 상당히 매파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구요. 시장이 양호한 반응을 보였던 이유는 워낙에 많이 쫄아있었다(어느 정도 빨라질지 몰라서), 그리고 '이 정도 레벨이면 미국 경제의 성장이 워낙 강하기에 충분히 버텨줄 수 있다'의 낙관론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요.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15년 12월에도 서프라이즈의 FOMC였지만 단기 반응은 강하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했는데 물론 그 때와는 여러가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런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중국의 성장 둔화 우려로 인해 꺾이면서 흔들렸던 기억이 있죠. 빨라진 매파적 스탠스에도 불구하고 성장에 대한 기대로 버틴다면 그런 성장의 기대 하나 하나가 예상과 빗나가는지 여부가 금융 시장 변동성에는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성장 관련 지표에 보다 집중을 해보시죠.
대충 '얘들 아직 설맞았네'의 뉘앙스 ㅋㅋ
결국 이번 FOMC는 상당히 매파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구요. 시장이 양호한 반응을 보였던 이유는 워낙에 많이 쫄아있었다(어느 정도 빨라질지 몰라서), 그리고 '이 정도 레벨이면 미국 경제의 성장이 워낙 강하기에 충분히 버텨줄 수 있다'의 낙관론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요.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15년 12월에도 서프라이즈의 FOMC였지만 단기 반응은 강하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했는데 물론 그 때와는 여러가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런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중국의 성장 둔화 우려로 인해 꺾이면서 흔들렸던 기억이 있죠. 빨라진 매파적 스탠스에도 불구하고 성장에 대한 기대로 버틴다면 그런 성장의 기대 하나 하나가 예상과 빗나가는지 여부가 금융 시장 변동성에는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성장 관련 지표에 보다 집중을 해보시죠.
대충 '얘들 아직 설맞았네'의 뉘앙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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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코스피 대장이라면
코스닥은 셀트 형제들이 대장 노릇하고 있는데
셀트리온이 요즘 치료제 이슈로 나락으로 가는 중이라
코스닥 인버스는 얼마전 최저점 찍고 (역대 최저;;;) 반등하고 있네요
인버스를 굳이 해야겠다면 코스닥 인버스가 답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셀트 형제들이 대장 노릇하고 있는데
셀트리온이 요즘 치료제 이슈로 나락으로 가는 중이라
코스닥 인버스는 얼마전 최저점 찍고 (역대 최저;;;) 반등하고 있네요
인버스를 굳이 해야겠다면 코스닥 인버스가 답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차렸음
삼성전자 살때마다 잘했다고 자찬함
삼성전자 팔때마다 후회함
근데 왜 자꾸 팔고 사는거냐..앙? 냅둬..냅두라고
뭐랄까 이정도 익절하고 나오면 보통 주식들 휙휙 올라가도
그게 그렇게 아쉽지는 않은데
삼전은 왤케 아쉬울까요. 다시 탈 기회가 안올거 같아서 그런가..-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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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늘린 대형사 '미착공 딜레마'
https://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210051603226120101373
대형건설사들도 자금 경색 상황이라고 하는군요.
건설사는 상대적으로 위험이 덜하다고 했는데, 벌써??
https://www.samsungpop.com/common.do?cmd=down&saveKey=research.pdf&fileName=2020/2022101213315687K_02_10.pdf&contentType=application/pdf
https://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210051603226120101373
대형건설사들도 자금 경색 상황이라고 하는군요.
건설사는 상대적으로 위험이 덜하다고 했는데, 벌써??
https://www.samsungpop.com/common.do?cmd=down&saveKey=research.pdf&fileName=2020/2022101213315687K_02_10.pdf&contentType=application/pdf
2
중에 우연히 에스제이 그룹을 봤음.
캉골, 헬렌카민스키 브랜드로 돈버는 회사.
코로나 와중에 리오프닝하면 면세점등에서 잘 팔릴거란 기대감에 주가가 미리 오른 적 있음.
20,21년 실적 좋았고
22년 3,4분기는 2분기만큼 좋진 않았지만 22년도 자체는 전년대비 성장.
근데 주가는 꽤 빠졌더군요.
per 5.08.
내년에 감익한다고 해도 per 5는 좀 싸지 않나?
싶어서 의류쪽을 봤는데 per 5아래가 흔하군요...
이것도 코리아 디스카운트인가?
하긴 불경... 더 보기
캉골, 헬렌카민스키 브랜드로 돈버는 회사.
코로나 와중에 리오프닝하면 면세점등에서 잘 팔릴거란 기대감에 주가가 미리 오른 적 있음.
20,21년 실적 좋았고
22년 3,4분기는 2분기만큼 좋진 않았지만 22년도 자체는 전년대비 성장.
근데 주가는 꽤 빠졌더군요.
per 5.08.
내년에 감익한다고 해도 per 5는 좀 싸지 않나?
싶어서 의류쪽을 봤는데 per 5아래가 흔하군요...
이것도 코리아 디스카운트인가?
하긴 불경... 더 보기
중에 우연히 에스제이 그룹을 봤음.
캉골, 헬렌카민스키 브랜드로 돈버는 회사.
코로나 와중에 리오프닝하면 면세점등에서 잘 팔릴거란 기대감에 주가가 미리 오른 적 있음.
20,21년 실적 좋았고
22년 3,4분기는 2분기만큼 좋진 않았지만 22년도 자체는 전년대비 성장.
근데 주가는 꽤 빠졌더군요.
per 5.08.
내년에 감익한다고 해도 per 5는 좀 싸지 않나?
싶어서 의류쪽을 봤는데 per 5아래가 흔하군요...
이것도 코리아 디스카운트인가?
하긴 불경기 온다는데 의류쪽이 좀 애매한가 싶긴하네요.
불경기에는 속옷이 잘 팔린다고는 하던데.. 코웰인가? ㅎㅎ
캉골, 헬렌카민스키 브랜드로 돈버는 회사.
코로나 와중에 리오프닝하면 면세점등에서 잘 팔릴거란 기대감에 주가가 미리 오른 적 있음.
20,21년 실적 좋았고
22년 3,4분기는 2분기만큼 좋진 않았지만 22년도 자체는 전년대비 성장.
근데 주가는 꽤 빠졌더군요.
per 5.08.
내년에 감익한다고 해도 per 5는 좀 싸지 않나?
싶어서 의류쪽을 봤는데 per 5아래가 흔하군요...
이것도 코리아 디스카운트인가?
하긴 불경기 온다는데 의류쪽이 좀 애매한가 싶긴하네요.
불경기에는 속옷이 잘 팔린다고는 하던데.. 코웰인가? ㅎㅎ
정신이 멍해서 제정신일때 다시 읽을 목적으로 퍼와봅니다.
https://gall.dcinside.com/mini/board/view/?id=snp500&no=429512
개인연금 분리과세한도.
1년 한도 연 1200만원(2013년까진 600만원)
1200만원을 넘어 인출하면, 전액이 종소세에 반영됩니다.
개인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원 초과 수령 & 공적연금 수령의 경우에는
공적연금 또한 종소세에 포함됩니다.
(단, 2002년 이후 분부터 // 소득공제 받았기에 종소세 적용)
종합소득세를 적용받을 때, 연금... 더 보기
https://gall.dcinside.com/mini/board/view/?id=snp500&no=429512
개인연금 분리과세한도.
1년 한도 연 1200만원(2013년까진 600만원)
1200만원을 넘어 인출하면, 전액이 종소세에 반영됩니다.
개인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원 초과 수령 & 공적연금 수령의 경우에는
공적연금 또한 종소세에 포함됩니다.
(단, 2002년 이후 분부터 // 소득공제 받았기에 종소세 적용)
종합소득세를 적용받을 때, 연금... 더 보기
정신이 멍해서 제정신일때 다시 읽을 목적으로 퍼와봅니다.
https://gall.dcinside.com/mini/board/view/?id=snp500&no=429512
개인연금 분리과세한도.
1년 한도 연 1200만원(2013년까진 600만원)
1200만원을 넘어 인출하면, 전액이 종소세에 반영됩니다.
개인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원 초과 수령 & 공적연금 수령의 경우에는
공적연금 또한 종소세에 포함됩니다.
(단, 2002년 이후 분부터 // 소득공제 받았기에 종소세 적용)
종합소득세를 적용받을 때, 연금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
*) 세율은 아래 표 참고.
viewimage.php?id=3eb3c073b582&no=24b0d769e1d32ca73deb80fa1bd8233c3fb34baa1bc1686f39ff5fe1ef99ec75c2bff5bc27a362e62f0c489df5aec31c3007b4fb812ce47345ce9919da5ebb4998cb4e2
가령 공적연금 연 1200만원 수령하고, 개인연금을 3000만원 수령한다면
총 4200만원이 종합소득세에 반영됩니다.
연금소득공제 금액: 630만원 + (4200-1400)10% = 910만원 //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
과세표준: 4200 - 900(연금소득공제) - 150(본인 공제) = 3150만원
과세표준: 4600만원까진 15%의 세율이 적용되기에,
산출세얙: 3150 x 15% - 108 = 364.5만원
결정세액: 364.5만원 - 7만원(세액공제) = 357.5만원
실효세율: 357.5 / 4200 = 8.5%
-----------------------------------------------------
공적연금 + 개인연금의 합이 연 5650만원을 넘기지 않는다면
실효세율은 최대 11.49% 불과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인적공제 150만원 추가
부양가족이 있다면 인당 150만원 추가.
but, 계산의 간소화를 위해 본인 인적공제만 반영함.
*)종합소득세율은 아래 표 참고
viewimage.php?id=3eb3c073b582&no=24b0d769e1d32ca73deb80fa1bd8233c3fb34baa1bc1686f39ff5fe1ef99ec75c2bff5bc27a362e62f0c48f098acc016c5df2cd8f257faec73d34992671c5861c59d08df3
이제 연금수령금액을 확 높여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수령액이 9850만원이라고 가정해보면,
과세표준은 딱 8800만원입니다. 납부할 세액은 1583만원.
실효세율은 약 16%.
-----------------------------------------------------
종합소득에 반영되는 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독, 연금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기타소득 총 7가지.
배당소득은 연 2000만원 초과분부터 종합소득세에 반영.
임대소득은 연 2000만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 종합과세 중 선택.
-임대소득은 임대주택 등록여부에 따라 세금이 다름.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은 경비 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이 종합소득세에 반영
근로소득은 전액이 종합소득에 반영.
참고) 주택연금은 소득이 아닌 부채로 잡히기에 종합소득이랑은 관련 없습니다.
-----------------------------------------------------
1. 노후에 연금소득 외에 아무런 소득이 없다?
공적연금 + 개인연금 합해 연간 9850만원을 수령해도 실효세율은 약 16%에 불과하다.
2. 노후에 배당소득 및 임대소득이 있어도 분리과세 한도 내에 있다면 실효세율은 다를 바 없다.
3. 노후에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있거나 배당소득이나 임대소득이 분리과세 한도를 넘어 연금으로 수령하는 금액이 부담스럽다?
연금개시를 신청 하지말고 연금저축 중도인출제도를 활용하자.
실제 증권사에서도 종합소득금액이 높다면 연금저축 중도인출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언급.
연금저축 중도인출 16.5% vs 미국 직투세율 21.7%(기본공제 250만원, 양도소득 22%)
수익금기준 1천만원 초과시 연금저축 중도인출이 세율면에서 더 유리.
왜 수익금을 기준으로 잡는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언제든 비과세로 인출가능하기 때문.
-----------------------------------------------------
* 연금저축 인출 순서
1. 세액공제 받지 않은 본인부담금
2. 수익금
3. 세액공제 받은 원금
* IRP 인출 순서
1. 세액공제 받지 않은 본인부담금
2. 퇴직급여
3. 세액공제 받은 본인부담금 및 운용수익
연간인출한도는 어떻게 될까?
연금수령 한도는 연금을 수령하겠다고 개시를 신청한 날 현재 또는 매해 초의 계좌평가액을
11-연금수령 연차로 나누고 120%를 곱하는 계산식에 따라 산출.
아래 그림 참고.
viewimage.php?id=3eb3c073b582&no=24b0d769e1d32ca73deb80fa1bd8233c3fb34baa1bc1686f39ff5fe1ef99ec75c2bff5bc27a362e62f0c48f098acc016c5df2cd8f257faec258611c2674f5566445699344
연금저축과 IRP는 연금개시를 하면 최소 10년 이상 연금으로 인출해야 해야 함.
만약 계좌평가액이 10억이다?
1년차에 최대 1.2억까지 인출가능하다.
만약 1.2억을 초과하여 인출하려 한다면 그 초과분은 중도인출 세율 16.5%를 적용받는다.
-----------------------------------------------------
건보료는 어떻게 될까?
현행법상 개인연금은 건보료에 반영하고 있지 않다.
공적연금은 22. 7월부터 수령액의 50%가 건보료에 산정된다. (기존 30%)
결론 - 노후 목적으로 s&p 또는 나스닥을 모아갈 거라면
적어도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까지는 채워 국내상장 해외ETF에 투자하고,
이후 투자금은 본인의 상황에 맞게 연금저축, irp, isa, 직투 중 선택.
노후의 가장 큰 적은 세금입니다.
혹여 잘못된 점 있으면 지적 바랍니다.
국민연금의 고갈이 확정된 시점에서 정부는 결국 개인의 노후준비 활성화를 위해
연금세액공제 한도 상향과 개인연금 수령액 분리과세 한도를 상향시킬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https://gall.dcinside.com/mini/board/view/?id=snp500&no=429512
개인연금 분리과세한도.
1년 한도 연 1200만원(2013년까진 600만원)
1200만원을 넘어 인출하면, 전액이 종소세에 반영됩니다.
개인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원 초과 수령 & 공적연금 수령의 경우에는
공적연금 또한 종소세에 포함됩니다.
(단, 2002년 이후 분부터 // 소득공제 받았기에 종소세 적용)
종합소득세를 적용받을 때, 연금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
*) 세율은 아래 표 참고.
viewimage.php?id=3eb3c073b582&no=24b0d769e1d32ca73deb80fa1bd8233c3fb34baa1bc1686f39ff5fe1ef99ec75c2bff5bc27a362e62f0c489df5aec31c3007b4fb812ce47345ce9919da5ebb4998cb4e2
가령 공적연금 연 1200만원 수령하고, 개인연금을 3000만원 수령한다면
총 4200만원이 종합소득세에 반영됩니다.
연금소득공제 금액: 630만원 + (4200-1400)10% = 910만원 //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
과세표준: 4200 - 900(연금소득공제) - 150(본인 공제) = 3150만원
과세표준: 4600만원까진 15%의 세율이 적용되기에,
산출세얙: 3150 x 15% - 108 = 364.5만원
결정세액: 364.5만원 - 7만원(세액공제) = 357.5만원
실효세율: 357.5 / 4200 =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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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 개인연금의 합이 연 5650만원을 넘기지 않는다면
실효세율은 최대 11.49% 불과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인적공제 150만원 추가
부양가족이 있다면 인당 150만원 추가.
but, 계산의 간소화를 위해 본인 인적공제만 반영함.
*)종합소득세율은 아래 표 참고
viewimage.php?id=3eb3c073b582&no=24b0d769e1d32ca73deb80fa1bd8233c3fb34baa1bc1686f39ff5fe1ef99ec75c2bff5bc27a362e62f0c48f098acc016c5df2cd8f257faec73d34992671c5861c59d08df3
이제 연금수령금액을 확 높여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수령액이 9850만원이라고 가정해보면,
과세표준은 딱 8800만원입니다. 납부할 세액은 1583만원.
실효세율은 약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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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에 반영되는 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독, 연금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기타소득 총 7가지.
배당소득은 연 2000만원 초과분부터 종합소득세에 반영.
임대소득은 연 2000만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 종합과세 중 선택.
-임대소득은 임대주택 등록여부에 따라 세금이 다름.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은 경비 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이 종합소득세에 반영
근로소득은 전액이 종합소득에 반영.
참고) 주택연금은 소득이 아닌 부채로 잡히기에 종합소득이랑은 관련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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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후에 연금소득 외에 아무런 소득이 없다?
공적연금 + 개인연금 합해 연간 9850만원을 수령해도 실효세율은 약 16%에 불과하다.
2. 노후에 배당소득 및 임대소득이 있어도 분리과세 한도 내에 있다면 실효세율은 다를 바 없다.
3. 노후에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있거나 배당소득이나 임대소득이 분리과세 한도를 넘어 연금으로 수령하는 금액이 부담스럽다?
연금개시를 신청 하지말고 연금저축 중도인출제도를 활용하자.
실제 증권사에서도 종합소득금액이 높다면 연금저축 중도인출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언급.
연금저축 중도인출 16.5% vs 미국 직투세율 21.7%(기본공제 250만원, 양도소득 22%)
수익금기준 1천만원 초과시 연금저축 중도인출이 세율면에서 더 유리.
왜 수익금을 기준으로 잡는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언제든 비과세로 인출가능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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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저축 인출 순서
1. 세액공제 받지 않은 본인부담금
2. 수익금
3. 세액공제 받은 원금
* IRP 인출 순서
1. 세액공제 받지 않은 본인부담금
2. 퇴직급여
3. 세액공제 받은 본인부담금 및 운용수익
연간인출한도는 어떻게 될까?
연금수령 한도는 연금을 수령하겠다고 개시를 신청한 날 현재 또는 매해 초의 계좌평가액을
11-연금수령 연차로 나누고 120%를 곱하는 계산식에 따라 산출.
아래 그림 참고.
viewimage.php?id=3eb3c073b582&no=24b0d769e1d32ca73deb80fa1bd8233c3fb34baa1bc1686f39ff5fe1ef99ec75c2bff5bc27a362e62f0c48f098acc016c5df2cd8f257faec258611c2674f5566445699344
연금저축과 IRP는 연금개시를 하면 최소 10년 이상 연금으로 인출해야 해야 함.
만약 계좌평가액이 10억이다?
1년차에 최대 1.2억까지 인출가능하다.
만약 1.2억을 초과하여 인출하려 한다면 그 초과분은 중도인출 세율 16.5%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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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는 어떻게 될까?
현행법상 개인연금은 건보료에 반영하고 있지 않다.
공적연금은 22. 7월부터 수령액의 50%가 건보료에 산정된다. (기존 30%)
결론 - 노후 목적으로 s&p 또는 나스닥을 모아갈 거라면
적어도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까지는 채워 국내상장 해외ETF에 투자하고,
이후 투자금은 본인의 상황에 맞게 연금저축, irp, isa, 직투 중 선택.
노후의 가장 큰 적은 세금입니다.
혹여 잘못된 점 있으면 지적 바랍니다.
국민연금의 고갈이 확정된 시점에서 정부는 결국 개인의 노후준비 활성화를 위해
연금세액공제 한도 상향과 개인연금 수령액 분리과세 한도를 상향시킬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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