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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qq 22/11/24 18:33:57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123006012&wlog_tag3=naver
국회 정무위원회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 평가 기준을 취득원가가 아니라 시가로 평가하고, 총자산의 3%를 초과하는 지분은 매각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 통과로 시가평가가 도입되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평가액은 총자산의 3%를 초과하기 때문에 삼성생명은 [24조원]에 이르는 [전자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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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삼전 매수기회 주나요?
국회 정무위원회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 평가 기준을 취득원가가 아니라 시가로 평가하고, 총자산의 3%를 초과하는 지분은 매각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 통과로 시가평가가 도입되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평가액은 총자산의 3%를 초과하기 때문에 삼성생명은 [24조원]에 이르는 [전자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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