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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콜라니콜라
21/05/31 19:16:41
수정됨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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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ck Bogle
21/05/3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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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2단지면 1억 받을 만하죠. 지금 거기 신고가는 입이
안 다물어지는 수준.. 좀 오래된 세입자였을수도
1
콜라콜라니콜라
21/05/3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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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형 의왕도 몇 천 주지 않았던가요? ㄷㄷㄷ
Jack Bogle
21/05/3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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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는 심지어 지금도 실시간으로 우주로 날아가는 곳입 읍읍
콜라콜라니콜라
21/05/31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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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형 있으셔서 인덕원역에 gtx 정차하려나요~
1
moqq
21/05/3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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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들어가서 산다고 하면 퇴거 가능하지 않나요?
Jack Bogle
수정됨
21/05/3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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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블래스티지 입주했을 때부터 전세 살던 분이 첫 재계약때 큰 증감이 없었다면, 준공 직후와 21년 사이 전세가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차이나기 때문에, 또 전세놓는다고 해도 있을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정황상 세입자가 첨에 요구했다던 5억이 전세가와 실전세가 차이일 가능성이 높읍니다.
콜라콜라니콜라
21/05/3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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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집주인이 잔금 치룰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으로 노리셔야 됩니다
소노다 우미
21/06/01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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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는건 과연 무슨 기준일까요? 궁금하긴 합니다.
과연 몇달을 거주해야하는걸까요?
마술사
수정됨
21/06/0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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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서 "10억 가까이 올랐다"고 하니 9억쯤 올랐다고보면
2년간 9억 전세로 묶이는 이자비용이 이자율3%로봐도 5400만원밖에 안되는데, 이사비로 8500만원을 건넨다고요?
진짜인지 의심스러운 기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