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들이 추천해주신 좋은 글들을 따로 모아놓는 공간입니다.
- 추천글은 매주 자문단의 투표로 선정됩니다.
Date 17/01/23 22:37:38
Name   레이드
Subject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시 알아두면 좋을 팁.
안녕하세요.  티타임을 살펴보다 문득, 사슴도치님의 고소하면 제가 돈을 받을 수 있나요?라는 글을 보고, 동 주민센터 (혹은 각 면사무소) 방문시 알아두면 좋을 팁을 작성해보면 좋겠다 싶어 이 글을 써봅니다.

1. 등,초본이란? 그리고 발급시 필요한 준비물은?

가장 많은 분들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게 되는 이유이자, 가장 많이 떼는 서류중에 하나 입니다. 등본은 현재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들의 정보가 나오게 되며 (이름, 주민번호 세대주등등) 초본의 경우 그 세대를 이루고 있는 각 세대원 중 한 명에 대한 전출입 정보가 나오는 서류입니다. 등,초본의 경우 광범위하게 쓰이며 특히 아파트 청약(무주택자 확인 등)의 필수 서류입니다.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본인의 등초본을 발급하는 경우

- 신분증만 지참 하시면 됩니다.

②그 이외의 경우

- 본인의 신분증, 대상자의 신분증과 도장이 있으면 됩니다.


사실 초본의 경우 세대원일 경우나 가족관계가 확인될경우에는 본인 신분증으로 확인하여 발급해드릴 수 있으나 제 3자의 신청이나 이해관계인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프리패스의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수수료는 각 1통당 400원입니다. 


2. 인감이란? 인감증명서 발급시 필요한 준비물은?


인감 : 대조하여 당사자의 동일성이나 진부(眞否)를 확인하기 위하여 미리 관공서 또는 거래처 등에 제출해 두는 특정한 인영 (출처 네이버 사전)


그리고, 이러한 인영을 증명하는 서류가 인감증명서입니다. 대부분의 거래, 중요한 서류 제출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시기 위해서는 우선 인감을 등록해두셔야 하는데 이 인감을 등록 및 변경 하는 곳 거주지 주민센터 (등본상 주소지)가 유일합니다. 다른 곳은 안됩니다. 구청도 안되고 시청도 안되고 다른 읍면동 주민센터도 안됩니다. 반드시 기억해주세요. 등본상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하지만 인감을 등록하거나 변경하는 것과는 달리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은 전국 어느 주민센터를 방문하셔도 가능합니다. 

발급에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시는 경우

신분증만 지참 하시면 됩니다.

②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시는 경우

본인의 신분증, 대상자의 신분증과 도장이 있으면 됩니다.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의 경우 대리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인감의 경우 용도에 따라서 일반용 매도용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일반용의 경우 매수자의 인적사항이 필요치 않으나, 매도용(주택 혹은 자동차)의 경우 매수자의 인적사항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알아오셔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파시는데 사용하지 않으실 경우는 모두 일반용입니다. 인감의 유효기간은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너무 시일이 오래되셨으면 재발급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수료는 각 1통당 600원입니다.


3. 확정일자 


간단하게 표현해서 임차인이 은행이나 혹은 다른 제3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직인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운영되는 제도이며 주민센터외에도 등기소에서도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전입신고 후 바로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으며 전입신고, 확정일자, 중도금지급이 완료되면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오시는 분 신분증, 계약서 원본


확정일자의 경우, 반드시 임차인이 오지 않아도 진행가능하며 임차인의 배우자나 대리인 (보통 공인중개사)이 오셔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확정일자의 경우 계약서상의 자료를 정확히 입력해드려야 하므로,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일자 계약일 임차인 임대인 주소 

확정일자는 계약서 원본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수정하였습니다). 잊지마세요. 타 시군구 읍면동에 가셔도 확정일자 받지 못합니다. 

수수료는 한 건당 600원입니다.


4.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옮겨 내가 이곳에 살겠다는 걸 밝히는 걸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이사온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전입신고 후에는 관할 주민센터가 바뀌게 되므로, 이전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인감대장 및 본인에 관한 비밀 서류가 넘어오게 됩니다

전입신고에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혹은 따로 나와 세대주가 되는 경우

신분증만 지참 하시면 됩니다.

②그 이외의 경우 (세대 편입, 혹은 세대주이외의 분이 신고하시는 경우)

-  본인의 신분증, 대상자의 신분증과 도장이 있으면 됩니다.


전입신고의 경우 신고가 가능한 사람이 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케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직계혈족(ex 세대주의 성년 자녀)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x)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기숙사나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의 관리자

기숙사나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의 거주민


 위의 경우에 들어가야만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잘 알아보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팁정도로 쓰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길어졌네요. 아직 쓸 내용이 좀 더 있는데, 너무 길어지면 안될 거 같아서 이만 쓸까합니다. 어깨도 아프구요 ㅎㅎ.. 대체적으로 모든 서류는 본인 신분증과 필요하신 분 신분증 및 도장이 있으면 프리패스로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한 업무가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해요 ㅎㅎ


이외에도 궁금하신 게 있다면 덧글 혹은 쪽지로 남겨주시면, 아는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수박이두통에게보린님에 의해서 티타임 게시판으로부터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17-02-06 09:09)
* 관리사유 : 추천게시판으로 복사합니다.



12
  • 주민센터는 춫천
  • 이런게 꿀팁아니겠습니까 흐흐
  • 꿀팁은 추천! 스크랩해놔야겠네요!
  • 여러분! 공무원을 소중하게 다뤄주세요!
이 게시판에 등록된 레이드님의 최근 게시물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906 게임요즘 아이들과 하는 보드게임들 19 로냐프 20/01/04 7257 8
756 일상/생각대체 파업을 해도 되는 직업은 무엇일까? 35 레지엔 19/01/11 7317 33
662 의료/건강발사르탄 발암물질 함유 - 한국 제네릭은 왜 이따위가 됐나 11 레지엔 18/07/12 6382 23
63 의료/건강커피가 건강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최신 지견 49 레지엔 15/08/26 10128 0
1 의료/건강어느 병원으로 가야 하오 65 레지엔 15/06/01 12135 0
752 문화/예술동양의 디즈니를 꿈꾼 일본 애니메이션 백사전의 피 1 레이즈나 19/01/05 5937 11
543 일상/생각홀로 견디는 당신에게 16 레이드 17/11/10 6549 30
352 꿀팁/강좌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시 알아두면 좋을 팁. 6 레이드 17/01/23 6890 12
598 일상/생각순백의 피해자 3 라밤바바밤바 18/02/27 6184 15
1258 IT/컴퓨터(장문주의) 전공자로서 보는 ChatGPT에서의 몇 가지 인상깊은 문답들 및 분석 9 듣보잡 22/12/17 4144 19
239 정치/사회혐오를 정당화하는 자들에 대한 혐오감 56 데스꽁치 16/07/27 8573 18
1187 꿀팁/강좌꼬맹이를 위한 마인크래프트 서버 만들어주기 17 덜커덩 22/04/19 8080 21
571 일상/생각고3담임이 느낀 올해 입시 20 당당 18/01/04 7700 26
1373 정치/사회노무사 잡론 13 당근매니아 24/03/04 2821 17
1325 정치/사회구척장신 호랑이 포수 장군의 일생 3 당근매니아 23/09/05 2526 16
1288 일상/생각전두환의 손자와 개돼지 3 당근매니아 23/03/30 3306 45
1272 일상/생각내 인생 가장 고통스러운 명절연휴 6 당근매니아 23/01/31 3048 33
1206 정치/사회연장근로 거부에 대한 업무방해죄 건 헌법재판소 결정 설명 4 당근매니아 22/05/26 4150 15
1205 정치/사회임금피크제 관련 대법원 판례 설명 4 당근매니아 22/05/26 3450 18
233 정치/사회애프터 : 최저임금위원회와 메갈리아 시리즈 24 당근매니아 16/07/14 7000 1
232 정치/사회경향 김서영 기자 유감 44 당근매니아 16/07/13 9561 17
212 정치/사회새누리 측 노동법 개정안 간단 요약 정리. 11 당근매니아 16/05/31 6470 5
178 사진봄, 그리고 벚꽃 (10장) 14 다시한번말해봐 16/03/29 6710 7
1261 체육/스포츠10의 의지는 이어지리 다시갑시다 22/12/31 2633 6
978 체육/스포츠깊게 말고 높게 - 축구력과 키의 관계 22 다시갑시다 20/07/03 6103 9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