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들이 추천해주신 좋은 글들을 따로 모아놓는 공간입니다.
- 추천글은 매주 자문단의 투표로 선정됩니다.
Date 22/07/20 16:54:53
Name   Wolf
Subject   코인·투자 손실금까지 변제해주는 게 맞냐?
https://www.fnnews.com/news/202206281813470630

위 기사는 이전에 뉴스게시판에 한번 올라온 기사입니다. 마치 제목은 코인 주식으로 인한 손실금은 개인회생에서 면제해주는 것처럼 적혀있지만 조금 사실과는 다릅니다.


저 기사에서 언급하는, 이번에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 추가된 조항의 일부입니다.

① 채무자가 주식 또는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발생한 손실금은 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 받을 총액”을 산정할 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사에서도 초반에 몇줄은 [개인회생 단계에서 코인·주식투자 손실금은 법원이 청산 가치에 반영치 않기로]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회생 절차가 어떤 것인지, 그중에서 청산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한국에서의 회생절차는 개인이나 기업이 과도한 채무 상태에 있어서 버는 족족 이자로 나가거나, 이자비용이 이익을 초과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때(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의 위기에 처해있을 때),
채무의 일부 조정(또는 법적 권리관계의 조정)을 통해 개인이나 기업이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신청한다고 해서 모든 채무를 조정해 줄 수 없으니 몇몇 기준을 통해서 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중의 하나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인데,

이건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해서 청산가치가 더 큰 경우, 회생절차는 더이상 진행되지 않고 파산절차를 통해 부채를 정리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채무자의 총 변제금액이 청산가치보다 높아야 합니다.. 이걸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인 A가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미래에 벌어들일 돈의 현재가치가 2,500원이고 A의 최저 생계비의 현재가치가 500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Case 1) A가 보유한 자산이 없거나 가치 없을 때
청산가치가 0원으로 A의 현재가치 차액인 2,000원이 크니까 회생을 진행합니다.

Case 2) A가 보유한 자산의 가치(부동산)가 3,000원일 때,
청산가치가 3,000원으로 A의 현재가치 차액인 2,000원보다 크니까 회생을 진행하지 못합니다.

Case 3) A가 보유한 자산의 가치(가상화폐 혹은 주식)가 1,000원인데 취득원금이 3,000원일 때,
청산가치 산정할 때, 주식 및 가상화폐는 취득원가로 산정하기 때문에, 청산가치가 3,000원으로 A의 현재가치 차액인 2,000원보다 크니까 회생을 진행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이번에 변동된 내용 대로라면, Case 1, 2 는 변화가 없고, 단지 Case 3만 청산가치를 1,000원으로 보게되어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A가 회생절차 신청에 성공하든 말든 A가 갚을 수 있는 금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갚아야 하는 금액은 변동할겁니다. 회생절차는 그런것이니까.)
A가 벌어들이는 소득 이상을 변제할 수 없는건 회생 절차 이외의 A 개인의 역량 문제니까요.
이번 절차로 인해서 딱히 추가적인 채무가 면제된다는 것 보다는, A가 회생을 진행할 수 없었던 것이 회생을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 도박이나 투자손실을 청산가치 산정할 때 인정하지 않은 것은 법리적인 면도 있겠으나 징벌적인 성격도 있었겠죠
(감히 니가 도박을? 주식을?(예전 분들은 주식이나 도박이나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니))

그런데 이자비용이 수입보다 큰 채무자의 채권을 조정해서 새로운 경제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것이 회생절차인데
그게 도박같은 반사회적인 것이면 몰라도, 개인 사업에 대한 채무, 기타 지주택이라든가, 기획부동산이라든가 하는 등 투자금의 손실은 조정해주는 반면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대한 손실을 조정해주지 않는 것에 어떤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는지 와닿지는 않습니다.


물론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결국 회생을 인정한다는 건 코인, 주식 등을 한 친구들에게 투자손실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투자손실이 1회라도 크게 발생했을때, 회생의 기회조차도 부여받지 못하는 것도 지나치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가상화폐나 주식에 돈 넣었다가 큰 손실을 입어서 재정적인 파탄에 처한 사람들은 갚을 수 없는 채무에 영원히 종속되어 이자를 꼬박꼬박 내야만 하냐는거죠.

이건 사실관계라기 보다는 가치관에 더 가까운 문제이니 굳이 깊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서 패스하겠습니다.


결론은 이번 개정이 최근의 기사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투자손실에 대한 무조건적인 채무 면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채권자 입장에서는 회생절차의 진행이 채무가 법적으로 일부 면제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는 않겠지만,
저 조항이 적용될만한 대부분의 채무자는 아마 더이상 재산 떨어먹을 것도 없을 것 같아 별 차이 없을 것 같이 보이긴 합니다.

이상 법알못입니다.
반박시 무조건 제가 틀렸습니다.


* Cascade님에 의해서 티타임 게시판으로부터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22-07-31 21:05)
* 관리사유 : 추천게시판으로 복사합니다.



23
  • 관련 종사자인데 궁금했던 점 간단하고 유익하네요!
이 게시판에 등록된 Wolf님의 최근 게시물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164 역사자주포란 무엇인가? - (1) 자주포 이전의 대포 18 요일3장18절 22/01/26 4696 12
1245 일상/생각"교수님, 제가 생과 사의 경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24 골든햄스 22/10/20 4706 53
1020 창작그러면 너 때문에 내가 못 죽은 거네 (1) 8 아침커피 20/10/19 4713 12
1156 기타중세 판타지의 인종다양성, 시간의 수레바퀴(Wheel of time) 13 코리몬테아스 21/12/30 4713 8
1142 경제최순실로 인해 불거진 ODA 문제는 해결되었는가 6 정중아 21/11/08 4715 17
1044 영화홍콩의 화양연화(2) 꿈의 시공간, 2046 간로 20/12/26 4735 15
1213 일상/생각적당량의 술과 음악이 있음으로 인해 인생은 유쾌한 관심거리다. 알버트킹 50 사이공 독거 노총각 22/06/12 4748 43
1037 역사생존을 위한 패션, 군복 9 트린 20/12/10 4761 11
1385 정치/사회이준석이 동탄에서 어떤 과정으로 역전을 했나 57 Leeka 24/04/11 4769 6
1112 정치/사회상호교차성 전쟁 23 소요 21/08/03 4776 11
1079 IT/컴퓨터<소셜 딜레마>의 주된 주장들 9 호미밭의 파스꾼 21/04/06 4777 13
1173 기타깃털의 비밀 - 친구 없는 새 구별하는 방법 11 비형 22/03/03 4781 46
1189 경제넷플릭스: 주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19 코리몬테아스 22/04/21 4784 30
1051 정치/사회미국의 저소득층 보조, 복지 프로그램 칼웍스 5 풀잎 21/01/13 4785 8
1118 기타정신분열증의 맥락 - 왜 타인의 의도를 파악할 수 없게 되는가? 15 소요 21/08/20 4799 13
1094 일상/생각엄마는 내 찢어진 츄리닝을 보고 우셨다 3 염깨비 21/06/04 4810 35
1155 정치/사회20대 대통령 선거 정책 공약 살펴보기 (각 후보자 1호 공약 + 선거관리위원회 공약 이슈트리) 24 소요 21/12/24 4815 12
390 일상/생각누군가의 운구를 함께 한다는 것 8 그럼에도불구하고 17/03/17 4818 23
1038 역사두 번째 기회를 주는 방탄복 6 트린 20/12/11 4818 22
1103 체육/스포츠축구) 무엇이 위대한 선수를 위대하게 하나. 23 joel 21/07/10 4821 17
424 일상/생각나도 친구들이 있다. 3 tannenbaum 17/05/03 4831 14
1224 경제코인·투자 손실금까지 변제해주는 게 맞냐? 25 Wolf 22/07/20 4831 23
1061 정치/사회일용근로자 월가동일수 기준 축소에 반대한다 7 주식하는 제로스 21/02/16 4835 19
1221 일상/생각아이스크림 마이따 아이스크림 (50개월, 말문이 터지다) 72 쉬군 22/07/05 4840 90
1003 문화/예술한복의 멋, 양복의 스타일 3 아침커피 20/08/30 4845 5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