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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02/23 15:17:52 |
Name | dolmusa |
Subject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
요거 은근히 전파가 안되어 있어서.. 확진자도 늘고 있고, 횐님들께서도 격리대상 포함되시는 분들이 속속 생겨서 한 번 안내 드립니다. 입원 및 격리로 인해 노동활동에 제약을 받으시는 분들은 다음 2가지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유급휴가비용 신청 (사업주 해당)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지원하고, 사업주가 국가에 신청하여 유급분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쓰게 한 것은 유급휴가 지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격리자의 격리해제일 이후 신청 가능합니다. *** (중요) 2022. 02. 14. 이후 1일 지원 일급 상한이 13만원에서 7만 3천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 신청은 국민연금공단(not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이 없고 지류(팩스 포함) 접수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생활지원비 신청 (근로자 해당) - 가구원 중 위 "1."의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못한 입원,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격리자의 격리해제 후 신청 가능합니다. 2022. 02. 14. 이전까지는 격리자 수 관계없이 주민등록표 상 가구원이 격리자일 경우를 기준으로 가구원수 별로 지원대상이었으나, 2022. 02. 14. 이후부터는 격리 가구원수에 따라 생활지원비가 차등 지급됩니다. 이에 따라, 위 "1."의 유급휴가 지원을 받은 격리자의 가구에서도 별도로 생활지원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존) 4인 가족에 1명이라도 격리자 발생시, 4인 기준 생활지원비 지급 (변경) 4인 가족에 1명 격리자 발생시, 1인 기준 생활지원비 지급 (기존) 4인 가족에 1명이라도 유급휴가 지원을 받는 경우 전체 가구원 생활지원비 지원 불가 (변경) 4인 가족에 1명이 유급휴가 지원을 받았더라도, 나머지 가구원이 유급휴가 지원 받지 않았다면 생활지원비 지원 가능 - 2022. 02. 14. 이후 생활지원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은 입금받으실 통장 사본, 신분증 구비하여 관할 주민센터에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 가능, 신분증 필요) - 역시 온라인 신청이 없고 지류 접수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Cascade님에 의해서 티타임 게시판으로부터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22-03-08 09:07) * 관리사유 : 추천게시판으로 복사합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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