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6/03/24 23:29:17 |
Name | windsor |
Subject | 독일어 문서를 한국어로 번역후 공증 |
남편의 독일어로 작성된 고용근무 계약서를 한국어로 번역해서 공증을 받은후에 제 근무처에 제출을 해야합니다. 번역의 내용에서 < 남편의 해외근무계약 일자 >가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한국내에서 독일어번역후 공증받아야 하는데 문의드립니다. 제가 3월 27일 한국에 도착해서 3월 28일에 서류를 근무처 담당자에게 제출하려고 합니다. 혹시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분은 조언부탁드립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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