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9/10/28 19:42:17 |
Name | [익명] |
Subject | 전세계약 관련 질문.. |
올해 처음으로 전세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기존에 살고 있는 집은 월세입니다) 제가 들어가려는 집에 전세로 살고 있는 부부는 2월에 전세가 만료되는데, 기간 전에 나가고 싶어서 만기 전에 11/30일자로 들어가는 전세계약서를 썼습니다. (이 기간은 부부가 집을 구하는 최대 마지노선입니다) 그런데 11/30일보다 먼저 집을 구해서 11/15일 정도에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집주인은 제가 11/15일에 남은 잔금을 치르고 들어왔으면 합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잔금을 전세대출과 제 현금으로 구하는데, 11/30일자 확정일자를 받아 놓은 계약서로 11/15일에 전세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계약서를 새로 쓰게 된다면 이로 인해 생기는 위험이나 리스크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사정상 11/15일에 실제 집에 들어가 보지는 못하고 계약서상의 잔금만 납입. 실제 이사는 하루 뒤인 11/16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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