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6/02/04 12:10:36 |
Name | 타마노코시 |
Subject | 세금 질문입니다. (해외소득) |
국외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급여 계약을 하면서 소득세 관련해서 일본에서 원천징수 및 신고를 하지 않고 본국에 세금을 납부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체크를 하여 일본에서는 따로 소득세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몰랐던 사실입니다.) 주로 웹에서는 해외에서 원천징수를 받을 경우, 경제활동을 하는 국가에서 세금 신고를 하고 한국에서는 이를 세액공제 받는다는 이야기는 많지만 저는 사실 지금 웹에서 주로 나오는 상황과 반대인 케이스라 잘 모르겠네요. 지금 소득세는 나가지 않고 오로지 사회보험료 등만 원천징수가 되고 있는데 이 경우에 한국에서의 세금 신고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잘 아시는 분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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