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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9/09/09 13:38:18 |
Name | [익명] |
Subject | 법률 관련 질문입니다. |
일때문에 법 조항을 보다가... law.go.kr에서 복사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니다. 이거는 밑에 제28조 2항 3호가 잘못된 거겠죠? 28조 2항 3호 위에 괄호 안에 보면 제 2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제 3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바뀌어야 되는거겠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8조(권한의 위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에 따라 법 제52조의2에 따른 임시마약류 등의 유해성 평가에 관한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9. 3. 12.>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1. 1., 2019. 3. 12.> . . . 3.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마약류 양도의 승인(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는 제외한다) . .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에 따라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해당되어 마약류소매업자 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도매업자에게 반품하려는 경우의 승인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2019. 3. 12.>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3. 12.> [전문개정 2012. 6. 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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