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9/04/17 21:19:42 |
Name | [익명] |
Subject | 김영란법 질문입니다 |
현재 임기제 공무원 신분입니다 같은 팀원들과 점심식사를 했을때 한명이 전체 식사비를 계산한다고 했을때 인당 3만원 밑이면 허용되는건가요? 아니면 팀이라 직무연관성이 있다고보나요? 또 같은 임기제공무원이긴 한데 서로 타지역에 근무해서 직무연관성이 없으면 한쪽한테 경조사비 5만원을 넘어서 해도 괜찮은가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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