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9/04/16 12:46:34 |
Name | [익명] |
Subject | 어린이날 대체휴일 휴무관련 질문입니다 |
근로계약서에는 회사의 휴일을 주휴일, 법정공휴일(설과 추석 제외), 근로자의 날,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휴일 로 되어 있습니다 설과 추석은 연차를 소모합니다 작년에는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라 대체휴일이 없었는데 올해는 일요일이라 월요일 대체휴일이 되었습니다 이 때 회사는 어린이날을 휴일로 인정하고 있으니 어린이날 대체휴일도 휴일로 인정해야 하는가 대체휴일을 인정한다는 조항이 없으니 인정하지 않고 근무일로 해도 되는가 를 질문드립니다 대통령이 정한 임시공휴일(17년 10월 추석연휴때 라던가)은 회사에서 인정하지 않고 다 출근했었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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