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9/02/03 13:22:37 |
Name | [익명] |
Subject | 임금 관련 질문입니다. |
현재 저는 프로그래머로 계약상에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52시간, 야간근로수당 20시간으로 연봉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실 근무시간은 유동적이나, 현재는 주당 약 45시간 정도 근무중입니다. 회사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1. 실 근무자는 30인이 넘으나, 4대보험 가입자는 30인 미만 2. 자발적으로 출퇴근 여부를 전산으로 입력하게 되어 있어 회사에서 실 근무시간을 체크할 수 있음 3. 2의 출퇴근 여부에 대한 기록을 추가적으로 검증하거나 하지는 않음 급여는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1. 기본급: 최저임금 * 209 2. 야간근로수당: 최저임금 * 20 * 0.5 3. 연장근로수당: 최저임금 * 52 * 1.5에 미달 4. 해당 시점에 재직중일시에만 지급되는 명절상여금 50% * 2 (이 금액을 포함하여도 연장근로수당의 미달분이 채워지지 않음) 이외로 사택이 제공되는데, 다음과 같은 상황입니다. 1. 회사 명의로 임대되어 있음 2. 보증금, 월세는 회사가 부담함. 3. 관리비 등의 실비는 입주자가 부담함 4. 연봉계약서상 명시된것이 아니라, 별도의 사택입주계약서로 계약되어 있음 5. 항상 보장되는것이 아니라 경영상의 사정에 따라 제공되지 아니 할 수 있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음 이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1. 실 근무시간은 계약서상의 연장근로시간에 미치지 않아도, 계약서상 연장근로수당이 노동법상의 기준에 미달하는것이 문제소지가 있을까요? 2. 해당 상황에서 사택 제공은 연장근로수당의 미달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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