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9/02/03 11:25:27 |
Name | leiru |
Subject | 실직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
자주가는 방송에서 질문이 나와서 여쭈어 봅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스트리머가 3월쯤에 사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 직장에선 2년정도 근무를 했고 처음으로 실직급여를 신청하려 하는데요 스트리밍으로 받는 도네수익때문에 실직급여를 박탈당하지 않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상에선 구직급여 일액 이상 혹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받게 되면 실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라고 적혀 있는데 구직급여 일액이 명확히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꼬방(시청자가 적은)이라서 그렇게 많은 수익이 나올 것 같진 않고 느낌상 월 30~100만원정도 수익이 발생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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