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9/01/08 12:28:02 |
Name | 헬리제의우울 |
Subject | 법인 관련 문의입니다 |
제가 A법인의 대표로 되어 있는데 명의만 저로 되어 있고 주주도 실제업무도 다른 사람(갑)이 하고 있습니다 1. 급여는 법인에서 제 개인통장으로 지급되고 갑에게 도로 이체하여 운영비로 쓰는데 저는 실질적인 금전이득 없이 대표로서의 소득이 발생합니다(직원 아님) 이때 제 개인적으로 세금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을까요? 2. 법인이 대출을 받을 경우 제 개인대출에 문제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비슷한 경우로 은행대출이 안나와서 집을 못샀다는 말을 들었는데... 3. 만약 법인이 부도가 난다면 법인의 부채가 저에게 넘어오는 일이 있을까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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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있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헬리제님의 소득이 2천만원이라고 치고, 공제같은거 다 빼면 이 소득은 6% 세율 구간에 속하므로 종합소득세가 120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법인에서 4600만원정도 소득을 지급하는 걸로 한다면, 1200만원까지 6% 4600만원까지 15%, 이에 대한 세금은 582만원인데, 이걸 다 회사에서 내준다고 하더라도 그 외에 헬리제님의 진짜 소득 2천만원이 24%의 세율이 붙습니다. 480만원이죠. 당연히 금액은 틀리겠지만 종합소득세의 누진제 때문에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회사가 얼마나... 더 보기
그런데 법인에서 4600만원정도 소득을 지급하는 걸로 한다면, 1200만원까지 6% 4600만원까지 15%, 이에 대한 세금은 582만원인데, 이걸 다 회사에서 내준다고 하더라도 그 외에 헬리제님의 진짜 소득 2천만원이 24%의 세율이 붙습니다. 480만원이죠. 당연히 금액은 틀리겠지만 종합소득세의 누진제 때문에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회사가 얼마나... 더 보기
1. 있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헬리제님의 소득이 2천만원이라고 치고, 공제같은거 다 빼면 이 소득은 6% 세율 구간에 속하므로 종합소득세가 120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법인에서 4600만원정도 소득을 지급하는 걸로 한다면, 1200만원까지 6% 4600만원까지 15%, 이에 대한 세금은 582만원인데, 이걸 다 회사에서 내준다고 하더라도 그 외에 헬리제님의 진짜 소득 2천만원이 24%의 세율이 붙습니다. 480만원이죠. 당연히 금액은 틀리겠지만 종합소득세의 누진제 때문에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회사가 얼마나 소득세 부담도 져 주는지 모르겠네요.
2번은 원칙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따지는 은행이 있을지는 자신이 없네요...
3번은 주주와 대표이사가 동일한 경우에 법원 판결로 부채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세무서는 통상 과점주주에게 체납세금이 넘깁니다. 그런데 회계처리를 엉망으로 해서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된, 혹은 하게 될 금액이 많을 경우, 대표이사등의 임원이 그에 대한 부담을 지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 회사 회계처리가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법인에서 4600만원정도 소득을 지급하는 걸로 한다면, 1200만원까지 6% 4600만원까지 15%, 이에 대한 세금은 582만원인데, 이걸 다 회사에서 내준다고 하더라도 그 외에 헬리제님의 진짜 소득 2천만원이 24%의 세율이 붙습니다. 480만원이죠. 당연히 금액은 틀리겠지만 종합소득세의 누진제 때문에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회사가 얼마나 소득세 부담도 져 주는지 모르겠네요.
2번은 원칙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따지는 은행이 있을지는 자신이 없네요...
3번은 주주와 대표이사가 동일한 경우에 법원 판결로 부채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세무서는 통상 과점주주에게 체납세금이 넘깁니다. 그런데 회계처리를 엉망으로 해서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된, 혹은 하게 될 금액이 많을 경우, 대표이사등의 임원이 그에 대한 부담을 지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 회사 회계처리가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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