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8/12/31 23:46:14
Name   [익명]
Subject   회사 다니면서 투잡하는 분들 세금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회사에서 받는 월급 외에 투잡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과외나 대리운전, 지인의 일을 도와주고 수고비 받는 경우처럼 4대보험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는 전통적 투잡 외에

주식, 부동산 월세 소득, 고문 위촉 등 수당, 강연료, 출판물 인세,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로서 경영, 인형 눈 붙이기 등 다양한 소득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모두 회사나 국세청에 자진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시는지요...?

아니면 세금 내라고 고지서가 오거나 회사에서 4대보험이 이상하다고 문의해올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으시는지요...?

특히 겸직금지 같은 게 취업규칙에 있는 회사의 경우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것인지요...?


주식으로 돈 번 것도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 강연료나 월세 등의 소득과 월급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합산과세와 분리과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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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강의료의 경우 강의료를 지급해주는 곳에서 소득세 3.3%를 떼고 지급합니다 그리고 국세청에 신고가 되는게 보통이지요(강의를 부른 곳에서 세금처리 위해 강사 소득을 신고함)
부동산 월세 소득은, 부동산을 상가로 임대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임대사업자를 냅니다.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로 국세청에 어떻게든 신고를 하게 되지요
없으면 없다고라도 신고하게 돼요.
보통 회사에서 투잡을 금지할 때에는 동종경쟁업체 종사하는 것을 막습니다
예를들어 삼전 다니면서 편의점 알바한다? 부동산 임대업을 한다? 그러면 삼전과 아무 관계가 없으니 ... 더 보기
보통 강의료의 경우 강의료를 지급해주는 곳에서 소득세 3.3%를 떼고 지급합니다 그리고 국세청에 신고가 되는게 보통이지요(강의를 부른 곳에서 세금처리 위해 강사 소득을 신고함)
부동산 월세 소득은, 부동산을 상가로 임대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임대사업자를 냅니다.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로 국세청에 어떻게든 신고를 하게 되지요
없으면 없다고라도 신고하게 돼요.
보통 회사에서 투잡을 금지할 때에는 동종경쟁업체 종사하는 것을 막습니다
예를들어 삼전 다니면서 편의점 알바한다? 부동산 임대업을 한다? 그러면 삼전과 아무 관계가 없으니 괜찮겠죠
하지만 삼전 다니면서 티비만드는 중소기업을 운영한다 하면 경업금지조항에 걸리겠지요
자세한 것은 회사 인사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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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리고 사대보험은 고용보험을 뺀 나머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투잡을 하더라도 고용보험 뺀 나머지 산재,국민연금,건보는 중복가입할 수 있고 이걸 사업자들이 서로 알 수는 없습니다
단 고용보험의 경우 중복 가입하려 하면 다른 사업장에 가입중인지 여부가 뜨기 때문에 사대보험 가입대상 투잡 종사자라면 투잡측 사용자(ㅋㅋ)에게 투잡인걸 속일 수는 없겠지요
그래도 본 직업측 사용자는 상대방이 나머지 보험에 이중 삼중으로 가입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ㅎㅎ 그러니 본 직장에서는 사대보험까지 또 가입해서 투잡하는건 모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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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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