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8/12/05 23:09:13 |
Name | [익명] |
Subject | 근로기준법-주휴수당 관련 의문입니다. |
주휴수당 미지급 건으로 현재 항소심 중입니다. 그런데 판사님이 선고일을 연기하시더니, 주휴수당 지급 상황이 맞는지 보완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내용인 즉 대법원 99다7367 판례에 따르면 단체협약이나 근로자의 동의를 통해 적법하게 휴일대체를 했을 경우,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인데, 이것이 당시 저처럼 정해진 휴일 없이(애초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음) 단지 주 1회 휴무하는 상황에도 적용되는 논리인가요. 음식점이나 당직 등 로테이션 근무를 도는 근로자들이 수두룩한데 이처럼 주휴수당을 합법적으로 도피할 수 있었다면 왜 안그랬겠는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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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본문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네요. 대법 99다7367 판례는 주휴수당이 아니라 초과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과 관련된 일이지 주휴수당과는 관련이 없는데 왜 이런 질문을 한 거죠? 두개가 관련 없는 내용 아닌가요? 만약에 주 5일을 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 6일을 했다면 주5일+기본근로시간으로 산정한 주휴수당+하루치의 초과근로수당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금액이 더 많아지는데요.
휴일의 대체라는 것은 그 주1일 유급휴일이 예를 들어 화요일인데 화요일에 근무하고 수요일에 쉬도록 변경하는 것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화요일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지 주휴수당과는 아예 관련이 없는 내용같은데 제가 모르는 뭔가 있나;;;
휴일의 대체라는 것은 그 주1일 유급휴일이 예를 들어 화요일인데 화요일에 근무하고 수요일에 쉬도록 변경하는 것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화요일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지 주휴수당과는 아예 관련이 없는 내용같은데 제가 모르는 뭔가 있나;;;
제생각도 우주최강님과 같습니다. 글쓴분께서 원하신 의도는 임금청구소송을 하면서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일당 상당, 즉 휴일인 7일째 날에도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라고 청구를 하셨을 수는 있는데
제 생각에는
실제 근로한 날은 처음부터 합의하에 원래 주6일근로이다(사용자입장) vs 주5일에 휴일근로이다(글쓴분입장) -> 이 부분이 원피고가 다투면서 법원에서 어떻게 주장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판사가 받아들이기에는 "원고가 주5일 근로를 하기로 했는데 6일째 날에 근로를 했다. 휴일에 일했는데 돈을 못받았다 주장함" -> 6일째 날은 휴일근로이므로 휴무대체수당을 받아야 한다 -> 초과근로수당을 구해야 한다 -> 그러니 초과근로수당을 다시 산정해라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실제 근로한 날은 처음부터 합의하에 원래 주6일근로이다(사용자입장) vs 주5일에 휴일근로이다(글쓴분입장) -> 이 부분이 원피고가 다투면서 법원에서 어떻게 주장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판사가 받아들이기에는 "원고가 주5일 근로를 하기로 했는데 6일째 날에 근로를 했다. 휴일에 일했는데 돈을 못받았다 주장함" -> 6일째 날은 휴일근로이므로 휴무대체수당을 받아야 한다 -> 초과근로수당을 구해야 한다 -> 그러니 초과근로수당을 다시 산정해라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청구한 금액은 법구공에서 산정해주신건가요?
제생각엔 법구공에서 주5일 근로 기준으로, 6일째 날에는 휴일근로, 7일째 주휴수당으로 보고 청구한게 아닌가 싶네요
그러면 님이 원래 생각하신 주휴수당(1일치 일당) 외에 6일째 날은 휴일근로로, 초과근로에 따른 추가 수당(원래 받아야 하는 기본급 외에 휴일근로라면 추가로 수당을 받음)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법구공에선 글쓴님 돈 많이 받으라고 주휴수당(7일째)+초과근로수당(6일째 기본급에 +@로 받아야 하는 것)을 1심에서 청구하고 이게 전부 인용이 된 것 같네요
그리고 항... 더 보기
제생각엔 법구공에서 주5일 근로 기준으로, 6일째 날에는 휴일근로, 7일째 주휴수당으로 보고 청구한게 아닌가 싶네요
그러면 님이 원래 생각하신 주휴수당(1일치 일당) 외에 6일째 날은 휴일근로로, 초과근로에 따른 추가 수당(원래 받아야 하는 기본급 외에 휴일근로라면 추가로 수당을 받음)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법구공에선 글쓴님 돈 많이 받으라고 주휴수당(7일째)+초과근로수당(6일째 기본급에 +@로 받아야 하는 것)을 1심에서 청구하고 이게 전부 인용이 된 것 같네요
그리고 항... 더 보기
청구한 금액은 법구공에서 산정해주신건가요?
제생각엔 법구공에서 주5일 근로 기준으로, 6일째 날에는 휴일근로, 7일째 주휴수당으로 보고 청구한게 아닌가 싶네요
그러면 님이 원래 생각하신 주휴수당(1일치 일당) 외에 6일째 날은 휴일근로로, 초과근로에 따른 추가 수당(원래 받아야 하는 기본급 외에 휴일근로라면 추가로 수당을 받음)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법구공에선 글쓴님 돈 많이 받으라고 주휴수당(7일째)+초과근로수당(6일째 기본급에 +@로 받아야 하는 것)을 1심에서 청구하고 이게 전부 인용이 된 것 같네요
그리고 항소심에서는
주휴수당은 오케 인정되는데 너 6일째 날 휴일근로 맞아? 첨부터 주6일로 합의했으면 이건 휴일근로가 아니고 통상근로니까 니가 그동안 시급으로 받은걸로 되는거고 또 받아야되는건 아닌거같은데?
이렇게 판단한거같네요
설명이 되었는지요
자세한건 제가 1심 소장-판결문을 못봐서 모르겠습니다.
제생각엔 법구공에서 주5일 근로 기준으로, 6일째 날에는 휴일근로, 7일째 주휴수당으로 보고 청구한게 아닌가 싶네요
그러면 님이 원래 생각하신 주휴수당(1일치 일당) 외에 6일째 날은 휴일근로로, 초과근로에 따른 추가 수당(원래 받아야 하는 기본급 외에 휴일근로라면 추가로 수당을 받음)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법구공에선 글쓴님 돈 많이 받으라고 주휴수당(7일째)+초과근로수당(6일째 기본급에 +@로 받아야 하는 것)을 1심에서 청구하고 이게 전부 인용이 된 것 같네요
그리고 항소심에서는
주휴수당은 오케 인정되는데 너 6일째 날 휴일근로 맞아? 첨부터 주6일로 합의했으면 이건 휴일근로가 아니고 통상근로니까 니가 그동안 시급으로 받은걸로 되는거고 또 받아야되는건 아닌거같은데?
이렇게 판단한거같네요
설명이 되었는지요
자세한건 제가 1심 소장-판결문을 못봐서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제생각엔 그게 아니고요
글쓴님이 첨부터 청구하신 돈이 7일째의 주휴수당 + 6일째의 초과근로수당(기본급의 50%) 인것 같아요
본인이 계산한게 아니고 근로감독관이 계산했다면서요. 근로감독관이 처음부터 그렇게 계산을 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법구공까지 갔고요.
그래서 이게 1심에선 전부 인용이 되었는데
2심에서는 6일째 초과근로수당은 합의하에 근로한 것이어서 휴일근로로 볼 수 없다고 본 것 같은데요.
소송에서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지급을 다툴 여지가 별로 없어 논점이 많이 안 되고
그날이 근로일인지 휴무일인지가 주로... 더 보기
글쓴님이 첨부터 청구하신 돈이 7일째의 주휴수당 + 6일째의 초과근로수당(기본급의 50%) 인것 같아요
본인이 계산한게 아니고 근로감독관이 계산했다면서요. 근로감독관이 처음부터 그렇게 계산을 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법구공까지 갔고요.
그래서 이게 1심에선 전부 인용이 되었는데
2심에서는 6일째 초과근로수당은 합의하에 근로한 것이어서 휴일근로로 볼 수 없다고 본 것 같은데요.
소송에서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지급을 다툴 여지가 별로 없어 논점이 많이 안 되고
그날이 근로일인지 휴무일인지가 주로... 더 보기
아니요 제생각엔 그게 아니고요
글쓴님이 첨부터 청구하신 돈이 7일째의 주휴수당 + 6일째의 초과근로수당(기본급의 50%) 인것 같아요
본인이 계산한게 아니고 근로감독관이 계산했다면서요. 근로감독관이 처음부터 그렇게 계산을 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법구공까지 갔고요.
그래서 이게 1심에선 전부 인용이 되었는데
2심에서는 6일째 초과근로수당은 합의하에 근로한 것이어서 휴일근로로 볼 수 없다고 본 것 같은데요.
소송에서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지급을 다툴 여지가 별로 없어 논점이 많이 안 되고
그날이 근로일인지 휴무일인지가 주로 다툼이 된 것 같고요.
제 말이 이해가 가셨나요?ㅠㅠ 안가신 것 같은데 ㅠㅠㅠ
글쓴님이 첨부터 청구하신 돈이 7일째의 주휴수당 + 6일째의 초과근로수당(기본급의 50%) 인것 같아요
본인이 계산한게 아니고 근로감독관이 계산했다면서요. 근로감독관이 처음부터 그렇게 계산을 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법구공까지 갔고요.
그래서 이게 1심에선 전부 인용이 되었는데
2심에서는 6일째 초과근로수당은 합의하에 근로한 것이어서 휴일근로로 볼 수 없다고 본 것 같은데요.
소송에서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지급을 다툴 여지가 별로 없어 논점이 많이 안 되고
그날이 근로일인지 휴무일인지가 주로 다툼이 된 것 같고요.
제 말이 이해가 가셨나요?ㅠㅠ 안가신 것 같은데 ㅠㅠㅠ
다람쥐 님// 이걸 올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 주휴수당 청구 관련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달리 보아야 할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바, 원고의 진술내용에 따르면 원고는 ... 더 보기
1. 주휴수당 청구 관련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달리 보아야 할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바, 원고의 진술내용에 따르면 원고는 ... 더 보기
다람쥐 님// 이걸 올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 주휴수당 청구 관련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달리 보아야 할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바, 원고의 진술내용에 따르면 원고는 화요일을 제외한 주 6일을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바, 앞서 본 법리에 따를 경우 원고에게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바랍니다. (*실제로는 감독관이 어차피 주 1일 휴무인 건 같으니 편의상 화요일이라고 치자고 설정한것)
이것이 부분 전문인데 저도 휴일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은 다르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하라고 하니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바쁘신데 헌신적인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아 금액 산정 자체는 제가 했습니다. 휴일근로 50%를 추가로 주장한게 아니라 인터넷에 주휴수당 산정 공식을 검색하여 이만큼 되는 것 같다고 얘기했었죠. 소 제기한 금액이 그 금액 그대로는 아닌데, 별 차이는 안납니다.
1. 주휴수당 청구 관련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달리 보아야 할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바, 원고의 진술내용에 따르면 원고는 화요일을 제외한 주 6일을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바, 앞서 본 법리에 따를 경우 원고에게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바랍니다. (*실제로는 감독관이 어차피 주 1일 휴무인 건 같으니 편의상 화요일이라고 치자고 설정한것)
이것이 부분 전문인데 저도 휴일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은 다르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하라고 하니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바쁘신데 헌신적인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아 금액 산정 자체는 제가 했습니다. 휴일근로 50%를 추가로 주장한게 아니라 인터넷에 주휴수당 산정 공식을 검색하여 이만큼 되는 것 같다고 얘기했었죠. 소 제기한 금액이 그 금액 그대로는 아닌데, 별 차이는 안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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