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8/11/11 19:51:01 |
Name | [익명] |
Subject | 돈을 못받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잠수를 탔습니다. |
희망이 거의 없지만 지푸라기라도 붙잡아보는 심정으로 글 한번 올려봅니다 (솔직하겐 이미 거의 그냥 포기상태입니다) 전 현재 20년차 해외거주중이고, 상대방은 게임으로 알게된 사람인데 안좋은 일이 많고 해서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다보니 어느새 액수가 크게 불어났습니다. 해외에서는 송금하는 방식이 까다로워서 부득이하게 사설환전소를 통해서 송금을 했는데, 그땐 별 생각없이 그렇게 했지만 지금와서 보니 영수증도 잉크가 다 말라서 보이지도 않고, 또 송금내역을 정리한 엑셀파일이 든 USB도 지난번 가방을 도둑맞으면서 잃어버린 상태네요. 당시엔 순진했던건지 어리석었던건지, 차용증이나 별도의 서류없이 돈을 빌려주게 되었는데 나중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돈을 갚는다는게 늦어질때부터 어느정도 의심을 했는데 그래도 이미 돈은 빌려준 상태이고, 전 계속 해외에 있고 한국엔 1년에 한번 갈까말까 하는 처지여서 되도록이면 자극하지 않고 빌려준 돈을 갚을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8월 경 돈이 더 필요하다는 뉘앙스로 카톡이 와서 좀 언짢은 식으로 답을 했더니 되레 화를 내다가 이젠 연락을 끊은 상태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연락처와 주소지를 알고있어서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덴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이미 이사를 한 상태였고, 또 근래에 연락처도 바꾼걸로 추정됩니다 (전화가 울리긴 하나 안받음) 그러다 연락을 끊기 전, 6월 경에 애완동물 관련 프로그램에 출현했다는걸 기억해내고 찾아보니까 어느 프로그램의 어느 화에 출현했는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 상대방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전인지 현인지는 확인불가), 계좌번호를 알고있고, 상대방에게 송금한 내역은 가장 최근 1회 및 예전 카톡기록을 찾아보니 한번 정도, 그것도 송금증을 사진찍어서 보냈지만 파일은 더 이상 열 수 없고 대신 당시 송금했다는 얘기가 텍스트로만 남아있는 상태인데도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제가 보기에도 참 바보같지만..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글 올려봅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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