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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8/04/02 15:59:26 |
Name | 化神 |
Subject | 가방 분실 혹은 도난 처리에 관하여... |
사건은 타임라인에도 잠깐 올렸듯, 지난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1시 30분 경 발생하였습니다. 제가 가방을 일행이 앉아있는 좌석 옆에 놔두었는데 이 가방이 제 뒤에 위치하게 되었고 제 시야에 보이지 않던 가방을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저와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 들고 가버렸습니다. 다행히 매장 내 씨씨티비를 확인한 결과 전후사정을 파악할 수는 있었는데, 결제한 사람과는 아직 연락이 닿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1. 이 상황에서 제 가방을 가져간 사람을 도난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2. 연락은 되었으나 중간에 자기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 중간에 버렸다면 이 역시 도난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3. 2와 더불어 민사로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안에만 열어봤으면 제 사원증과 회사 법인카드도 있고 좀만 더 뒤져보면 주민등록증과 명함이 있는데도 아직까지 연락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매우 괘씸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일말의 가능성이 있어 신고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법적으로 행할 수 있는 피해자로서의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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