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8/01/31 00:54:24
Name   [익명]
File #1   aaaa.png (73.4 KB), Download : 1
Subject   바뀐 부동산 세법 때문에 골치아프네요.



일단 저희 가족은 결혼한지 4년차 맞벌이 무주택자 부부이구요.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서 넓은 평수로 이사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서 지난해 가을에 서울 어느 지역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대부분 투기지역입니다.)

올해 여름 만기의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구매하였고
처음에는 저희가 바로 이사해서 살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아이 어린이집 문제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도 있고, 세를 다시 놓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매액은 온전히 저희 자산만으로는 구매가 불가능했었기에 마이너스 통장과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는 모 은행에서 계약 내역을 토대로 2번이나 확인했기 때문에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리하자면 우리 부부 저축액+ 전세금 + 대출로 구매하는 거고 이것대로 자금조달계획서에 실거주 목적으로 기재해서 부동산 통해서 제출한 상태이구요.

부모님 돈이 들어오는 것은 하나도 없고, 우리 부부 통장 내역만 까보면 자금조달계획서대로 된 거를 확인 가능한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디서 주워들으니 요즘 투기지역 아파트 사면 부모님 세무조사 들어간다는 소문이 있더라구요.
캡쳐는 카카오 스토리 펀딩에 부동산 세법 전문가라는 분이 문답한 내용이구요...

저희는 무주택자고 DTI, LVI 다 요건 맞춰서 구매해도 투기지역 매매란 이유로 부모님 세무조사 들어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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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려졸려
위 이야기는 아주 틀린말은 아닌데 과장이 좀 있네요.
세무조사는 그 자체로 인력소요가 큰 활동이라 전수조사 하지는 않을겁니다.
(물론 내가 걸리면 함들어지는거제만요)
수박이두통에게보린
저축에 대한 소득, 증여 근거를 증빙할 수 있다면 신경쓸 일 아닙니다. 국세청이 저런걸 전수 조사할만큼 한가한 곳도 아니구요.
[글쓴이]
감사합니다. 답변들 덕분에 걱정이 좀 덜해지네요.
삼성갤팔
자금 출처 소명이 안 될 때나 세무조사 들어갈 가능성이 생기는거지
자금 출처가 소명이 되면 국세청에서 신경 안 씁니다.
아마미아 레이나
세무조사에 알파고를 동원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세무조사를 쉽게 꺼내들수는 없습니다.....
[글쓴이]
답변해주신 4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Dr.Pepper
전수조사는 절대 불가하고 진행하더라도 다주택자, 고액 부동산이 우선순위입니다.
일반 서민이 6억 이하 주택을 무주택상태에서 구매할때는 그런절차가 있을 확률이 0에 수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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