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8/01/18 02:33:43 |
Name | [익명] |
Subject | 의절 가족 관련, 호적초본에 대한 질문입니다. |
집안 사정으로 23년전 친부와 의절을 했습니다. 시간이 좀 흐르다보니, 최근 들어서 상속포기가 아무래도 의식이 됩니다. 의절 후 연락을 아예 안하는 상황이다보니, 친부가 현재 생존해있는지를 모르는상황이고 호적초본을 떼면 알 수 있다고 들었던것 같은데 현재 다른이름으로 변경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주민센터로 가서 어떠한 문서를 발급받으면 확인이 가능할지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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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 3월내에 아무 조치를 안하면 상속이 되는데, 상속된 빚 갚으라는 통지가 와서 그때
채무 상속을 알게 되면 알게 된 날로 다시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언제든 한번 귀찮을 일이고.. 뭐 날아오면 그 때 한정승인하면 됩니다.
다만 재산을 상속받아 사용해버리면 그건 단순 승인으로 처리되어 한정승인할 수 없습니다.
사실 상속포기를 해도 채권자들이 그걸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뭐 날아오는 건 똑같습니다..
그때 나 상속포기 했음 하고 결정서를 내거나 나 한정승인할거임 하고 내고 한정승인 하고 내면 됩니다.
채무 상속을 알게 되면 알게 된 날로 다시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언제든 한번 귀찮을 일이고.. 뭐 날아오면 그 때 한정승인하면 됩니다.
다만 재산을 상속받아 사용해버리면 그건 단순 승인으로 처리되어 한정승인할 수 없습니다.
사실 상속포기를 해도 채권자들이 그걸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뭐 날아오는 건 똑같습니다..
그때 나 상속포기 했음 하고 결정서를 내거나 나 한정승인할거임 하고 내고 한정승인 하고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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