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7/12/22 19:54:32 |
Name | [익명] |
Subject | 법을 잘 아시는 분들께 질문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기사를 읽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서 글을 남깁니다. 손해배상 승소금이라는게 말 그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걸고 이겼을 때 받는 돈이 맞나요? 그렇다면 그 금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가 궁금합니다. 소송을 하는 사람이 나 이만큼 손해봤으니 3배로 주세요! 하는건지 아니면 판결을 내리는 분들이 손해를 50만큼 입었으니 10배로 갚아라- 하고 정하는 건지.. 너무 이상한 질문인가요 ;이렇게 몇 배씩 내야 하면 너도 나도 소송을 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해서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좋은 연휴 보내시고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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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우리 법은 손해본거에다가 +를 주는게 없습니다. 몇배는 커녕, 100원 손해봤으면 100원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거기에 기본적으로는 연5% 이자하고요.
일반적인 느낌으로는 '위자료'라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만이 소위 +라고 생각될만한 손해배상금입니다.
정신적 손해라는건 실제도 내 돈이 나간거는 아니긴 하니까요.
손해배상의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라 할만한 교통사고를 생각해보면
1) 적극적 손해 : 치료비, 차수리비
2) 소극적 손해 : 아파서 일을 못한 기간 동안 내가 벌 수 있었던 돈
3) 위자료 :... 더 보기
거기에 기본적으로는 연5% 이자하고요.
일반적인 느낌으로는 '위자료'라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만이 소위 +라고 생각될만한 손해배상금입니다.
정신적 손해라는건 실제도 내 돈이 나간거는 아니긴 하니까요.
손해배상의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라 할만한 교통사고를 생각해보면
1) 적극적 손해 : 치료비, 차수리비
2) 소극적 손해 : 아파서 일을 못한 기간 동안 내가 벌 수 있었던 돈
3) 위자료 :... 더 보기
일단 우리 법은 손해본거에다가 +를 주는게 없습니다. 몇배는 커녕, 100원 손해봤으면 100원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거기에 기본적으로는 연5% 이자하고요.
일반적인 느낌으로는 '위자료'라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만이 소위 +라고 생각될만한 손해배상금입니다.
정신적 손해라는건 실제도 내 돈이 나간거는 아니긴 하니까요.
손해배상의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라 할만한 교통사고를 생각해보면
1) 적극적 손해 : 치료비, 차수리비
2) 소극적 손해 : 아파서 일을 못한 기간 동안 내가 벌 수 있었던 돈
3) 위자료 : 아팠으니까 정신적 손해
이걸 하나하나 다 입증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나 이만큼 손해봤으니 이만큼 주세요! 가 끝입니다..-_-
거기에 기본적으로는 연5% 이자하고요.
일반적인 느낌으로는 '위자료'라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만이 소위 +라고 생각될만한 손해배상금입니다.
정신적 손해라는건 실제도 내 돈이 나간거는 아니긴 하니까요.
손해배상의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라 할만한 교통사고를 생각해보면
1) 적극적 손해 : 치료비, 차수리비
2) 소극적 손해 : 아파서 일을 못한 기간 동안 내가 벌 수 있었던 돈
3) 위자료 : 아팠으니까 정신적 손해
이걸 하나하나 다 입증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나 이만큼 손해봤으니 이만큼 주세요! 가 끝입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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