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7/12/22 19:54:32
Name   [익명]
Subject   법을 잘 아시는 분들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사를 읽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서 글을 남깁니다.

손해배상 승소금이라는게 말 그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걸고 이겼을 때 받는 돈이 맞나요? 그렇다면 그 금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가 궁금합니다.

소송을 하는 사람이 나 이만큼 손해봤으니 3배로 주세요! 하는건지 아니면 판결을 내리는 분들이 손해를 50만큼 입었으니 10배로 갚아라- 하고 정하는 건지..  

너무 이상한 질문인가요 ;이렇게 몇 배씩 내야 하면 너도 나도 소송을 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해서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좋은 연휴 보내시고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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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람쥐
원고가 손해발생과 손해액수 입증책임을 집니다
기준은 많은 판례가 축적되어 있어요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게 되겠지만 피고방어도 중요해요 ㅎㅎ
[글쓴이]
감사드립니다.복잡하군요!
사악군
일단 우리 법은 손해본거에다가 +를 주는게 없습니다. 몇배는 커녕, 100원 손해봤으면 100원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거기에 기본적으로는 연5% 이자하고요.
일반적인 느낌으로는 '위자료'라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만이 소위 +라고 생각될만한 손해배상금입니다.
정신적 손해라는건 실제도 내 돈이 나간거는 아니긴 하니까요.

손해배상의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라 할만한 교통사고를 생각해보면
1) 적극적 손해 : 치료비, 차수리비
2) 소극적 손해 : 아파서 일을 못한 기간 동안 내가 벌 수 있었던 돈
3) 위자료 :... 더 보기
일단 우리 법은 손해본거에다가 +를 주는게 없습니다. 몇배는 커녕, 100원 손해봤으면 100원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거기에 기본적으로는 연5% 이자하고요.
일반적인 느낌으로는 '위자료'라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만이 소위 +라고 생각될만한 손해배상금입니다.
정신적 손해라는건 실제도 내 돈이 나간거는 아니긴 하니까요.

손해배상의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라 할만한 교통사고를 생각해보면
1) 적극적 손해 : 치료비, 차수리비
2) 소극적 손해 : 아파서 일을 못한 기간 동안 내가 벌 수 있었던 돈
3) 위자료 : 아팠으니까 정신적 손해
이걸 하나하나 다 입증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나 이만큼 손해봤으니 이만큼 주세요! 가 끝입니다..-_-
1
[글쓴이]
아...손해를 본 만큼도 받기 어려운거네요. 안타깝..
악의를 가지고 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흔히 말해 손해의 몇 배로 받아내는 제도가 있긴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특허법 등에 한해서는 적용을 검토중입니다.
二ッキョウ니쿄
손해사정법에따라 너무달라지는거같아요. 노조상대로거는 손배가압류 소송보면 많은 변호사분들도 말이 안되는액수라고 하는데 판결 땅땅잘떨어지던... 파업손해액을 무슨 공정120퍼돌려서 전부 정가완판하는 매출액을 걸어버리고 그게 타당하단판결나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배상액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인정되는 만큼과 법정이자정도입니다.
손해액에 기회비용 등의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인 손해액보다 더 받는 것처럼 보일수는 있으나
어디까지나 원칙적으로는 손해액을 따지고 딱 그만큼만을 배상하는 시스템입니다.
[글쓴이]
시간이 지나서도 답글을 달아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이해가 잘 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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